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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31, 2006

전자상거래법 11월2일발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Ⅰ. 들어가는 글

화요일 발표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의 필요성 침해실태”를 통해서 현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수많은 개인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누출이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발표주제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를 개관함으로써 개인 정보에 관한 입법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Ⅱ.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1. 국제기구
(1) OECD
1980년 9월에 OECD가 이사회 권고형식으로 공표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이 되었다. 공적 ․ 사적부분에서의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원칙을 제시하였다. 동 지침은 개인정보의 사생활권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장려, 국내사생활 보호입법에 의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에 대한 부당한 제한방지, 관련 국내법 규정과의 조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은 강제력은 없으나,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 제도, 지침 등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OECD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이 준수할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8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하여야 한다.
나. 정보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안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이용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며,‘정확하고 안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내용상의 개념요소를 이룬다.
다. 목적특정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정보를 수집할 당시에 특정되어야 하며, 수집 이후의 개인정보의 이용은 수집목적의 달성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때마다 수집목적을 특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특정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개시, 이용, 기타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마. 보안장치의 원칙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 등의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강구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보유되는 개인정보의 누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는 외에
① 개인정보안전관리자의 책무 ②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개인정보의 누설금지를 포함한다)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해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동 규정을 주지시키고, 개인정보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발, 실시, 정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 이용목적과 함께 데이터 관리자의 식별 및 주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참가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토대이다.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란 개인이 시간, 사전지식, 교통편, 비용 등에 관해서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 개인참가의 원칙
개인은 데이터 관리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데이터 관리자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에 의해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에 개인은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정보의 폐기, 정정, 보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 책임의 원칙
데이터 관리자에게는 위에 언급한 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책임이 있다.
※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보호원칙
OECE 지침은 국내적인 원칙외에도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보호원칙을 제시하였다. 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역수출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국제간 유통이 방해받지 않고 확보될 수 있도록 정당하고 합당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 회원국은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개인정보의 국제적인 유통을 제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라. 회원국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자유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벗어나는 국제간의 유통을 방해하는 법, 정책 및 활동의 개발을 피해야 한다.

(2) EU
1995년 10월 EU의 유럽회의와 각료회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의 보호」라는 개인정보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회원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동시에 회원국 상호간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라 함은 식별된 혹은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정보주체)에 관한 전체정보를 말한다. 본 지침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며, 개인정보를 자동화 수단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파일링 시스템(기능적 또는 지리적 근거에 따라 중앙통제되거나 분산되었거나 또는 흩어져 있는 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특정한 기준에 의하여 접속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구조화된 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형성할 의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인 정보의 관리자, 처리자에는 자연인, 법인, 정부기관, 민간기관이 포함된다. 이러한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정보의 질과 관련한 원칙
회원국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특정되고, 명백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당해 목적과 모순되는 방법에 의하여 재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재처리되는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고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나. 정당한 정보처리를 위한 기준
회원국은 정보주체가 그의 동의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정보주체가 당해 정보처리에 명백하게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족, 인종, 정치적 성향, 종교적 ․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여부, 건강이나 성생활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정보관리자나 그 대리인은 정보주체에게 정보관리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 정보의 처리목적, 정보의 수령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의무적인지 임의적인지의 여부 및 응답을 거부한 경우에 초래될 결과, 정보주체와 관련한 정보의 접근권과 정정요구권의 존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라.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
회원국은 모든 정보주체에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도한 지연이나 비용 부담 없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처리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완전․부정확한 처리시 정정권과 이의 신청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의 처리시의 기밀유지 및 보안
정보관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속하는 자는 정보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 처리시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전송을 포함하는 처리의 경우에 있어 과실 혹은 불법적인 파괴, 과실에 의한 손해, 변조, 승인받지 않은 공개 또는 접속, 그리고 기타 모든 불법적인 형식에 의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보안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바.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의 이전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제3국이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이으며, 보호의 적정수준은 정보이전작업 혹은 일련의 정보이전작업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즉 정보의 성질, 제안된 처리 ․ 가공의 목적과 기간, 정보의 최초 이전국과 초종 도착국, 당해 제3국에서 시행되는 일반적․부분적 법 원리, 제3국에서 적용되는 전문적 법규와 보안조치 등에 관한 특별한 고려를 포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가 이전에 명백히 동의한 경우, 정보주체와 정보관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이전 혹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채택된 계약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전, 정보관리자와 정보관리자와 제3자사이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계약의 체결 혹은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전, 중대한 공익적 근거에 기초하여 필요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의무지워 진 이전 또는 소송의 제기 ․ 수행 ․ 방어에 필요한 이전,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이전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적정한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 감독관청 및 개인정보보호자문위원회
동 지침은 회원국이 채택한 규정의 영토 내 적용을 감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관청을 감독관청으로 두고, 당해 감독관청은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관청은 처리 ․ 가공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 ․ 수사권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 개인정보의 처리 ․ 가공 ․ 이전에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같은 간섭권, 당해 의견의 공표, 정보의 유통금지, 삭제 및 폐기명령의 공표, 의회와 정치적 기관에 청원한 사항의 적절한 공표를 보장하는 간섭권, 동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 및 당해 위반을 사법기관에 소추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동 지침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감독관청 또는 각 회원국에 의하여 지명된 관청의 대표, 공동체의 기관, 단체를 위하여 설립된 관청의 대표 그리고 유럽진행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국내 조치의 통일적 적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 의하여 채택된 국내조치의 적용을 포함한 문제의 심사,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제3국에서의 보호의 수준에 관한 의견을 집행위원회에 제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또는 특정의 조치에 관한 것 및 당해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주는 기타 공동체 조치 안에 관한 것으로 동 지침의 개정안에 관한 집행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또한 공동체내에서 그리고 제3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의 보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를 위원회, 유럽의회, 각료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3) UN인권협약상의 개인정보보호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인권협약 제3부에는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동 내용은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회원국내에서 직접적 효력을 갖는다. 유엔 인권협약 제17조 1항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프라이버시, 가정, 가족에 대하여 임의로 또는 불법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명예와 신용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동조가 단지 “통신”에 대한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매체를 통한 네트워크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유럽인권위원회가 일반적 견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신을 확대해석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또는 정보통신망안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17조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의사교환매체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고 여기에 당연히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도 보호된다고 본다. 사자의 경우 정보보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동 협약의 규정은 분명치 않으나, 정보보호권이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라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을 보호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자는 정보보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다른 생존자, 즉 가족 등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사자의 개인정보 역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개인정보보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유엔인권협약이나 유엔인권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유엔인권협약 제17조상의 정보보호권은 국가로부터의 침해 또는 간섭에 대한 개인의 방어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침해 또는 간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유엔인권위원회도 “일반적 견해”에서 개인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엔인권협약 가입국들은 사적 네트워크간에 또는 사적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주요국가 법제동향
(1) 미국
1998년 11월에 미국 상무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판 원칙(Safe Harbor Principles)을 제시하였다. 안전판 원칙은 7가지 항목(고지, 선택권, 제3자에의 정보이전, 안전성, 무결성, 접근, 실효성 담보)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원칙을 충족하는 미국기업은 EU기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에 충실한 기업으로 추정되어 향후 아무런 제재 없이 EU와의 개인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국산업계에 이행을 권고하고 한편으로는 EU와 협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원칙은 1998년 처음 발표된 이래 1999년 11월 15일 “안전판 원칙(International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로 수정 제안되고 있다. 안전판 원칙에서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해당 정보의 수집방법, 당해 정보의 수집목적, 조직체의 유형, 당해 조직체가 정보주체에게 당해 정보의 이용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선택권과 조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규가 있으나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아닌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특정 환경 또는 서비스에 대한 법규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표준 프라이버시 준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TRUSTe"나 “BBB 온라인 마크”와 같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부 및 비영리단체는 “Privacy Plicy"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들 기관의 개인정보취급 방침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에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1988년 12월에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기처리에따른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을 제정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는 1997년 3월 개정된 ‘민간부문에서의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의 각 사업자단체는 통산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 사이버산업연합회의 ‘사이버산업에서의 개인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1998년 3월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등이 그것이다. 한편, 일본은 EU지침에서 규정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확보”의 한 방안으로서 일본 산업규격인 개인정보보호 규격을 1999년 3월에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EU등 국제 간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통산성 산하 재단법인 일본정보처리 개발협회에서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 취급 관련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개인정보가 이미 사회전반에 널리 사용되어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에 적용할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0년 작업결과를 토대로 2001년 중에 입법화할 것을 목표로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중이다. ‘개인정보보호연구회’는 1999년 11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는
①전분야를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 관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하고
② 신용정보, 의료정보, 전기통신의 3개분야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며
③ 보도․출판, 학술․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외국 법제의 시사점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별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부규제와 민간 자율적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자율규제가 서로 공존하고 있어 각 나라간에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자율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생활 보호 차원의 지나친 규제는 정보의 자유로운유통을 저해하고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자율규제가 실패할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와 같이 앞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각 국마다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마찰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Ⅲ.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1994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중 주로 신용과 관련된 정보가 보호대상인 1995년에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터넷 등의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기타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의료법, 금융 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 소관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에 대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9년 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 ․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 방법,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는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OECD의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맞춰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에 기초한 적절한 개인정보수집․이용․처리․제공 및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과녈ㄴ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원칙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셋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소속 ․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 방법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 정보자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원칙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정보주체)의 권리
첫째,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오류의 정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상기 의무사항 실천을 위한 기타조치
정보통신망법은 상기 의무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 자료제출요구, 조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벌칙사항으로 의무사항 위반 시 사안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으로써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서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의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수집․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관련자에 대하여“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이용법”이라 한다) 및 전자상거래기본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이 적용을 받게된다. 이 세 가지 법률 중 적용순위는 상거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정보이용법이 적용되고, 동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기본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법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신용정보이용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고지의무와 목적 달성 후 지체 없는 파기, 동의철회 요구 시 조치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법률 적용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법률 적용 구분

구분
적용법률
신용정보 수집, 이용의 경우
신용정보법 적용, 다만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적용
비신용정보수집, 이용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기서 비신용정보는 상거래와 관계없이 인터넷에서 상담․고충처리․민원접수․디지털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와 같은 서식(예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서 수집되더라도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취미, 결혼일, 동거가족 등)등을 말한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이용법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용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입법형식과 법적 문제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위나라의 법제도는 크게 나누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관한 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자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포괄적으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이 있다. 후자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신용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형식으로서는 유렵연합 회원국은 주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개별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공부문만을 규율하는 일반법과 개별적인 법률에 관련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통합법제정), 둘째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분 수정하고, 보호되지 않고 있는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부분별 특별법 제정방안) 이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통합법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정책 방향은 대체로 일본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민간부분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개별적인 전자거래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상에 송․수신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터넷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암호기술을 개발 ․ 보급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해킹 탐지 및 보안관리 시스템을 개발 ․ 보급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음란물 규제 등을 위한 민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법제와 정부의 대체적인 정책방향을 검토해 볼 때 현재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공부분과 별도로 민간부분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별적인 분야별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두는 미국식의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각건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내용이 민간부분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제정 보다는 민간부문에 맞는 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개별법간의 중첩과 모순 또는 흠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이를 방지해야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만족할 많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전자거래에 따른 사생활 보호 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1.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마련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를 고려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OECD 개인정보보호 지침, EU지침 및 미국과 독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동향을 참조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하도록 해야한다.
2. 민간부문에 적용될 개인정보보호법제 마련
이에 관하여는 기존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민간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3. 균형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마련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프라이버시권리의 보호와 통신비밀의 보호차원에서도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서 개인정보보호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중요시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균형적인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4. 정보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정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등장하는 것과 비례하여 컴퓨터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러한 컴퓨터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5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특별법에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들 규정의 법정형량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어 이들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예컨대 전산망상의 비밀 기록을 알아낸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비밀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22조의 개인 정보침해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못지 않게 안전보호원칙의 침해행위는 다수의 개인정보침해를 유발하는 범죄인데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다.
5. 부문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보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는 각 부분별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교육, 보건, 의료, 형사절차법영역 등에서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경우 의료 및 교육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Monday, October 30, 2006

저작권법B반 10월 30일 발표 - 사적이용에 의한 복제와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Ⅰ. 저작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
저작권법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첫째, 저작권은 있지만 그 특성상 저작권을 유보한 경우로서 법률이나 판결, 의회 등에서의 연설과 같은 경우이다. 둘째, 보호기간의 만료를 통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 동안만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다.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 함은 저작권자 아닌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유이용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ⅰ)최광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ⅱ)광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 하며 강제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이용(저작권법제47조~제50조)을 포함한다.
ⅲ)협의
광의의 자유이용 중 강제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이용을 제외한 것,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으로서 저작권법 제22조 내지 제34조에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상 자유이용이 라고 하면 대개 이러한 협의로 이해되고 있다.
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27조)
1.의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고려 하에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중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는 규정인 만큼 그 해석•운용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요건
(1)비영리목적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소극적으로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이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 없이 사업체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이나 종합병원이 소속병원이 소속변호사나 의사로 하여금 업무상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비록 그 복제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어서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a. 인적 범위
제 27조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광범위하게 해할 우려가 크므로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 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것도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 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의실에서 교 사의 강의내용을 테이프 레코더로 녹음하는 것도 이를 복습에 활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용 을 위한 것이라면, 법 제27조가 적용되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녹음된 내 용을 일반학생들에게 공표한다든가 판매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법 제27조의 적용은 없다. 기업의 내부적인 복제행위는 그것이 기업의 영리목적에 직결되 지 아니하고 또한 적은 부수로만 복제하면 일반 개인의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에 따르면 회사나 기업 등 에 있어서 내부적인 이용을 위하여 하는 복제에는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다만, 기업내부에 사적으로 조직된 동아리에서 소수의 구성원들이 복제를 행하는 것에는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다.
b. 양적 범위
사적인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용 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복제행위는 허 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필요가 있다면 하나의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일부만을 사용하면 될 경우에 그 저작물 전 부를 복제한다거나 한 부만을 복제하면 될 경우에 3•4부를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 한 복제의 자유를 인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방송전 파를 통하여 텔레비전으로 수신되는 영상저작물을 비디오기기를 사용하여 녹화하거나 라디 오에서 수신되는 음악저작물을 오디오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한 다음 이를 비치•수집하는 행 위가 본 조의 사적 이용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폐쇄적인 범위 내에서 영세한 이용을 인정한다는 본 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 여 정도가 지나치면 본 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정설과 우리 저작권법 이 제27조와 같은 특별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하더라 도 개인적인 이용에 그치는 이상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 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3)이용자에 의한 복제
사적 이용을 하는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복제하여야 한다. 회사의 사장이 비서에게 복사를 시키는 것과 같이 복제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족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나 보조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 구체적인 복제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이용자 본인의 복제행위라고 보아 허용된다.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복제업자는 위탁계약에 따라 독립된 복제주체로서 복제행위를 하는 것이며 또 복제업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이와 같이 해석하면 복제수단을 극히 단순한 것에 한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27조의 취지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복제기기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학교•회사•도서관 기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복제하는 경우, 또는 동전이나 복사카드를 집어넣고 사용하는 유상의 자동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의 지배 하에 있지 아니한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본 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본인이 직접 복제기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 복제기기의 소유권자나 관리권자가 이용자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27조에 의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다.
3.효과
(1)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은 제한되지만 그렇다고 저작인격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제35조).
(2)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3)본 조에 의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대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출처명시의무는 없다(제34조 제1항 단서).
4.제27조의 문제점
(1)제16조와의 충돌문제
a. 복제권의 공동화
첨단 복제기기의 발달과 급속한 보급으로 제27조의 적용영역은 증대된 반면 이에 비례하 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제16조)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만을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b.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기기나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 이 크므로 위와 같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기재가격의 일정비율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여 그 제조자에 게 지급하고, 제조자가 이를 수령하여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 지급하면 이 단체가 회원인 저작권자들에게 위 보상금을 분배하는 형식이다. 반대론은 복제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인데 제조자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모든 복제기기가 사적 복제에 사용되는 것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보상금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고 한다. 이에 반하여 찬성론은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종 전에 비하여 침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든다. 제조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권리처리방법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고, 사실상 제조업자는 그가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를 제품가격에 얹어 사용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 지 않는다고 한다.
(2)제28조와의 균형문제
제28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로서 1인 1부에 한정되는 반면 제27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전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할 수 있는 부수도 1인 1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대출 받아 제27조에 의하여 전부 복제하는 경우 제28조의 취지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
Ⅲ.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8조)
1.의의
저작권법은 학술연구의 진보•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공공적 봉사기능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권을 제한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첫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둘째,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만 첫째와 셋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2.요건
(1)도서관 등이 복제의 주체일 것
도서관의 범위는 ⅰ)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과 ⅱ)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한정되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를 복제하는 주체도 도서관이어야 한다.1) 실제로는 도서관의 직원이 복제행위를 하게 될 것이며 도서관 직원의 지시•감독 하에 이용자가 복제를 하는 경우에도 허용될 것이나 전문복사업자가 도서관 구내에 복사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복제서비스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2)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일 것
원칙적으로 당해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2)이며, 이용자가 스스로 외부에서 가져온 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도서관에서 일시 빌려온 경우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타 도서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도서에 대해서도 본 규정이 적용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도서의 소유권이 당해 도서관에 없는 경우에도 본 규정에 의한 복제의 대상이 된다.
(3)유형별 요건
1)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제28조 제1항 제1호)
a.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할 것
저작권 제한 하에 행해지는 도서관의 복제서비스는 이용자의 조사•연구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단순히 이용자의 개인적인 소비 즉, 개인적 취미나 오락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복제요구를 받은 도서관 입장에서 이용자의 주관적 목적을 판단하거나 추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의미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결국 복제대상물의 성격에 이용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b.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것
복제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로 한정되는데 미공표저작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저작자의 양도나 이용 허락에 의한 경우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c.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복제할 것
이용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복사를 요구하거나 여러 사람이 서로 분담하여 하나의 저작물 을 일부분씩 나누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전체 복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정기간행물이나 논문집에 실린 논문의 전부를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일부분”을 “도서 등의 일부분”으로 개정함으로써 입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사진•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복제에 의한 질적 저하를 질적 일부 복제로 해석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d.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것
이용자의 요구에 때라 복제하여야 한다. 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복제물을 작성•비치해 놓 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것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수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여러 사 람을 위한 대표자가 여러 부의 복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도서관은 1부 만을 제공하여야 하 며, 구성원들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요건에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다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여러 사람이 서로 분담하여 하나의 저작물의 일부분씩을 복제함으로써 결 국 저작물 전체를 복제한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분씩을 복제함으 로써 저작물 전체를 복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도서관의 입장에서 이러 한 행위를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 도서관 등의 자료보관을 위한 복제(제28조 제1항 제2호)
a.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한 필요성이 있을 것
자료보존의 필요성으로서 ⅰ)보존 공간의 제약으로 축소 복제하는 경우, ⅱ)소장하는 중 요한 희귀본의 손상이나 분실을 대비하는 경우, ⅲ)소장된 자료의 오손된 면을 보완하기 위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손상된 페이지를 소장하고 있는 다른 도서 등에서 복제하여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기간행물의 결호를 보충하는 복제는 그 결호가 희귀본으로 시 판되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가 허용된다.
b. 복제부수는 통상 1부에 한정할 것
복제부수는 통상 1부에 한정될 것이며, 열람용과 보존용을 따로 소장하기 위한 복제는 일 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복제의 범위는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이며,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제28조 제1항 제3호)
a. 다른 도서관의 요구가 있을 것
그러한 요구를 한 도서관도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시설, 즉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복제의 주체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며, 복제물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자료를 차용하여 직접 복제하는 것은 이 에 허용되지 않는다.
b.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일 것
외국저작물이어서 구매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고가의 저작물이어서 경제적으로 구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판된 단행본, 발행 후 장기간이 경과된 정기간행물 등 일반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4)전자도서관 관련 규정
IT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컴퓨터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2000년 개정법은 전자도서관의 구축 편의 및 활성화에만 치중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2003년 개정법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법 제28조 제1항에서 도서관 등이 이용자의 요구 또는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복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전자도서관과 관련하여 제28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자세한 규정을 통해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복제•전송 등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1)주요내용
a. 관내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
-동시열람자 수 제한(제28조 제2항)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라고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현행법은 당해 도서관 안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b. 관외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판매용도서에 대한 제한(제28조 제3항)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위하여 복제•전송하는 경우 동시 이용자 수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에 의한 저작물의 도서 관 수요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 그 발 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도서 등을 복제•전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 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제28조 제4항)
당해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 열람을 위한 디지털 형태 의 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디 지털화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구입하여 그 이용조건하에서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d. 보상금의 지급(제28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 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 도록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 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ⅰ)디지털 자료의 출력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ⅱ)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ⅲ)저 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ⅳ)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 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도 보상금 지 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주체는 출력이 이루어진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보상금 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데, 해당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지급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재산 권자단체는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데, 2003.10.15.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도서관 보상금 분배 지정단체로 지정되었 다.
e. 기술적 보호조치(제28조 제6항)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비판
법 제28조 제2항은 이용 장소를 해당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열람의 경우에도 당해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더라도, 전자도서관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전자도서관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조항이라 하겠다. 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본래적으로 디지털화된 상태의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나 전송을 금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4조 제1항3)과 상충한다.
4)개선 방안
a. 공공대출권의 도입
공공대출권이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직접적인 영리 이외의 목 적으로 일정기간 이용을 위한 제공을 의미한다.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이 도서관 으로부터 대출 받아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수량만큼 저작자가 판매의 기 회를 잃게 되므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b.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
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의 일괄계약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창 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c. 법정허락제도의 보완
법정허락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 다. 법정허락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요금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정한 단 체에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으로부터 직접 사용권이 부 여된다.
3.효과
(1)도서관 등이 위의 요건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저작재산권자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제35조).
(2)본 조에 의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은 다른 제한규정과 달리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이용자가 번역•편곡•개작하여 이용한다면 그것은 본 조가 아니라 제27조로 규율할 수 있다.
(3)본 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명시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제24조 제1항 단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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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 테마저작권법, 한국지적재산연구원, 2001, pp188-195
강동제,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이해, 세창출판사, 2003, pp210-233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삼지원, 1997
강희일·최성균, 도서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근절대책,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2
신재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의 보호와이용”, 국회도서관보 42권 10호, 2005, pp32-49
김윤명·정준민,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저작권문제”, 정보관리학회사 19권 2호, 2002, pp181-201
설운원, “저작권법과 도서관 복사 봉사”, 이화여자대학대학원연구논집 13집, 1985, pp143-156

*각주설명
1)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

2)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 정의한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제3호).

3)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Tuesday, October 24, 2006

전자거래관련법령상 소비자보호의 내용

Ⅰ. 서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문제는 스팸메일, 배송지연, 반품 및 환급거부, 계약취소 또는 해제, 계약불이행,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남용, 허위 과장광고 및 표시, 사기 등 일반 (상)거래에서 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민법이나 상법뿐만 아니라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전자상거래법제로 다루어져 왔다.

Ⅱ. 전자거래관련 법령상 소비자 보호 내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감시 및 사업자의 자율 규제 유도로서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필요시 민원예보제도를 발령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실시, 전자상거래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기행위자 집중 단속, 인터넷상시 감시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새로운 기술 출현과 시장 환경 변화가 급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시장감시체제 구축, 인터넷 신뢰마크(eTrust)의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등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1.소비자 기본법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종래 소비자보호법이 2006년 9월 27일 개정으로 소비자 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경제발전 및 소비자 의식의 향상 등 소비자의 지위 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등 소비생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정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 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 조정 및 단체 소송의 도입으로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2.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정부의 전자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의무,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의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조치 수립의무과 전자거래 사업자의, 이용자의 영업비밀 누설금지의무 외에 정확한 정보제공, 청약의 철회절차 마련 등의 일반적인 준주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2내지 18조). 이들 규정들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율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자약관의 경우에도 그 특성에 따라 통상적인경우의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고객에게 명백한 인지가능성을 부어하는 설명의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고객의 약관상 중요 부분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명확한 보장과 그 이행에 관한 입증방법의 확보가 전자약관의 주요 관건이 된다.

5.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법은 할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계약조건 고지의무,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매수인의 철회권과 책임제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과 항변권,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5년에 두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1차개정에는 할부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에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2차개정에서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이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표시 및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으로 함으로써 매도인의 일방적인 지연손해금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하하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의 최고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6.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사실의 표기, 시용상품의 제고, 한시적․일부 이용을 통해 청약철회 권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법상 소비자보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소비자보호 지침의 제정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7.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광고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등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중요 정보에 관한 사항을 형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 제공협의회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되었다.

8.방문판매법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Ⅲ.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서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그 동안 동 법률은 전자상거래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충분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자상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건수와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 확대 ②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장치 도입 ③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요건 ④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확인 의무화 ⑤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 ⑥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 인정 및 공급서 교부의무 폐지 등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보호내용을 알아보고 동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도 알아보자.

2. 총칙

⑴본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전자상거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과 상법 등의 계약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민법과 상법은 모든 당사자의 재화 등의 거래에 적용되지만 동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법과 비교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약관규제법 및 본 법률 등이 적용되는데 본 법률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바 이를 법 적용의 우선순위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⑵목적(법 제1조)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을 4단계로의 논리적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제1단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정책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단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제 1단의 수단방법으로 실현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정책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제 3단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는 제 1단의 수단방법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목적 규정의 제 4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⑶정의규정

가. 전자상거래(법 제 2조 제 1호)
동법에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자상거래형태는 B2C 거래(Business to Consumer: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이다. 다만,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법 제 3조 제 1항 단서). 즉, 이러한 자는 형식상 사업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동법에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재화나 용역을 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거래나 비영업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면 재화나 용역의 전부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던 혹은 그 일부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던 관계없다.

나. 통신판매(법 제 2조 제 2호)
총리령에서 정하는 방법은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법 시행규칙 제2조). 통신판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 상태에서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볼 수 있고, TV홈쇼핑이나 카달로그 쇼핑, 인터넷쇼핑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통신판매업자(법 제 2조 제 3호)
통신판매업자란 법 제 2조 제 2호에서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라. 통신판매중개(법 제 2조 제 4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신판매의 중개”로 보고 있고, 포털사이트와 경매사이트는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말하는 사이버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을 팔지 않고 다른 당사자의 물건 판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는 동법의 “통신판매의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바.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법령상의 소비자보호방안
(
1)체결전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1) 사업자의 표시의무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몰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의 표시의무는 사이버 몰상의 표시의무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의 표시의무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 모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 몰의 이용약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상기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후자의 경우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와 재화 등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로 구분된다.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로서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재화 등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로는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지급시기, 방법, 재화 등의 공급방법,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재화 등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전자매체로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 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관한 약관, 재화 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 및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향,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한다(동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 20조).

가.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장치 도입(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제 24조 제2항 내지 제4항)

(가)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거래를 보호하여 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비대면계약으로 인한 거래불이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자가 상품대금을 대신 받아서 보관하다가 서로의 거래가 원만히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대금결제를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이다. 인터넷전자상거래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개정법률은 에스크로(escrow)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에스크로란 특정물을 제 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미국법상 조건부양도증서제도를 말한다.
개정 법률은 10만원이하의 거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ex)디지털 콘텐츠] 제 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할부거래 기타 공정위가 고시한 거래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법 제 24조 제 3항).

(나) 에스크로 서비스의 절차와 현황
가) 에스크로 서비스 절차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쇼핑몰사이트에 거래조건을 주문하면서 에스크로제도 이용을 선택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에스크로 업체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의 수령과 구매승인이 있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구매자의 승인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서비스제공기관의 독립성여부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 이외의 제 3자가 에스크로 서비스기관의 역할을 하는 방식과 인터넷경매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나) 에스크로 서비스 현황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미국의 i-escrow사이며, 이 회사는 이 후 고성장을 거듭하다가 회사명을 Valicert Corporation로 바꾸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내 에스크로 사업자는 인터넷 경매업체인 (주)옥션, 그리고 (주)이셀피아가 있으며, 에스크로를 시행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있다. 우리은행은 2002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처음으로 에스크로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나은행도 휴대폰결제 시 매매보호가 보장되는 ‘모바일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에스크로 제도의 장․단점과 보완사항

가) 에스크로 서비스의 장점
먼저 구매자는 구매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품 미배송 등의 인터넷 사기거래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자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검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래를 신속히 진행하여 온라인으로 주문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도 에스크로 계정에 결제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상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거짓 주문, 도난 카드 등 물품구매신청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판매자의 판매대금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주문진행상황의 온라인 확인을 통한 고객지원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나) 에스크로 서비스의 단점
에스크로 제도는 그 서비스이용이 개인 간 거래에 집중되어 있고, 에스크로 서비스사업자의 신뢰성 문제, 제 3자의 개입에 따른 거래절차의 복잡성과 수수료 부담, 구매자의 구매승인지연에 따른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자금유동성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보완 방안
첫째, 에스크로 서비스사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에스크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스크로 서비스사업자들이 은행과 제휴를 통하여 은행에서 에스크로용 계좌를 관리함으로써 에스크로 서비스사업자의 임의로 거래대금이 출금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직접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에스크로 서비스제공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부담문제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할 것인지 구매자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셋째, 구매자의 구매승인 지연문제이다. 판매자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의하여 물건을 판매하면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하여야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고도 구매승인을 하지 않으면 에스크로 사업자는 판매자에게 물건대금을 송금해줄 수 없어 판매자의 자금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매자의 구매승인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에 물품수령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다.
나.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요건(법 제 13조 제 3항)
본 규정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쇼핑몰사업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요건을 사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을 법제화 한 것이다.

2) 금지되는 청약유인행위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에 관한 전자상거래의 청약을 하기 전에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기의 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약유인행위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금지된다(동법 제21조 제 1항 제1호,제4호,제5호). 이러한 금지위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행위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하거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4항). 또한 당해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

(2) 전자상거래의 체결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와 대면하지 않고 구매의사를 전자문서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표시한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해당 재화 등과 가격 등을 글릭하기 때문에 조작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청약을 전송하기 전에 자신의청약내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선 먼저, 사 ㅇ업자에게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하여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동법 제7조, 제14조 제2항). 또한 전자상거래는 체결의 즉시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더불어 바로 승낙이 행하여지면 전자상거래는 체결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소비자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받은 경우라 할 지라도 예외적으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오류로 인하여 청약의 부도달 또는 미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함과 더불어 과다한 청약으로 인한 원시적 불능을 대비하여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한다(동법 제 14조 제1항).

(3)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이라 함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소비자간에 진정한 구입의 필요가 있는가를 재고할 기간을 주고 일정기간 내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철회권유보제도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는 직접 재화를 보고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또는 e-mail등을 통하여 청약을 하기 때문에 광고에 표시된 재화와 상이한 재화가 인도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충동적인 청약이나 사업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청약, 사업자의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한 청약까지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현행 민법상 사업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의 청약도 취소가 가능하지만(민법 제 110조 제 1항), 사업자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 등을 소비자가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숙고 없이 행한 청약 등으로부터 계약의 구속력을 받지 않고 간단한 방식으로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청약철회권이다. 이러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민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전자상거래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1) 행사의 요건
동법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쉽게 행하여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방문판매법 중 통신판매에 관한 장과 달리 소비자의 구매의사변경에도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어 행사요건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이에 따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① 개인적 구매의사변경 등의 청약철회권(일반적인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개인적 구매의사변경이나 사업자의 표시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하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서면교부일자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을 경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의 기간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 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및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 소비자는 개인적 구매의사변경 등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수 없다(동법 제17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②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의 청약철회권(특수한 청약철회권)
개인적 구매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과 달리 이경우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적 구매의사변경 등의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부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30일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3항).

2) 행사의 방법
동법에서는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중 통신판매의 장과 달리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서면 등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17호 제4항).

3) 입증책임
상기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한다(동법 제17조 제5항).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를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기록 등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열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 6조).

4) 효과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 양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령한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재화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내에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대금반환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개인적 구매의사변경 등의 청약철회권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의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초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아 한다.

5) 재화 등을 일부 소비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으나 당해 재화 등을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에 사업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또는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송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이는 악의적으로 청약철회권을 남용하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함과 더불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4) 전자상거래의 이행
1) 재화 등의 인도의무
현재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재화대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재화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거래형태를 선불식 전자상거래라고한다(동법 제15조 제 1항).
인도시기에 재화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는 당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동법 제17조 제1항, 제3항),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화 등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대금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청약철회권에 관하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금반환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공급서 등의 송부의무(법 제 16조)는 삭제되었다.

3)대금지금의무
사업자의 재화 등의인도의무에 대응하여 소비자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금지금시기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재화 등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한다.(민법 제536조). 따라서 특약으로 소비자의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 소비자는 사업나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536조 제2항). 소비자의 대금지급방법에는 E-뱅킹, 지로입금, 무통장입금, 텔레뱅킹 등의 현금지급방식 전자화폐의 지급 및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이 있다. 특히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고, 전자적 대급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위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전자적 대급지금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비자가 언제든지 이에 관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전자적 대급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결제 업자 등은 관련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5) 하자담보책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량의 부족 또는 일부 멸실한 경우에 소비자는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잔존부분만으로 전자상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제581조). 이와같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에서는 선의무과실의 소비자에게 계약의 해제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3항).

(6) 손해배상청구권

사업자가 재화 등의 인도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소비자는 이행의 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제551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 750조).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있는 통상손해가 포함될 것이나 특별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민법 제393조 제2항)
하지만 비대면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과실없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를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손해에 대한 청구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컴퓨터 시스템이 파괴된 경우와 같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확대손해 역시 배상하여야 하나, 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배상책임으로 인하여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관한 보험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대금의 미지급은 이행불능의 경우가 되지 않고 이행지체이므로 재차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항고 동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애행된 경우에 사업자가 빋게 되는 이익, 즉 이행이익이 아닌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인도된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과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갸격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7)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업은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중개업 혹은 전자상거래중개업이라고 불린다. 야후, 다음, 네이버, 한미르 등 인터넷 정보검색업체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 포털업으로서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경매업과 같은 것도 전자상거래 중개업에 해당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 책임의 성질
전자상거래중개의 경우에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의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과연 누가 전자상거래사업자이고 누가 중개업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자거래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전자상거래사업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중개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상법상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알지 못한 채 중개인만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중개인은 상대방에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 99조). 전자상거래중개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중개인(통신판매중개자)은 소비자에게 중개의뢰인인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 20조 제 4항). 나아가서 전자상거래중개인은 소비자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없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그러한 책임은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연대책임으로 된다.

2) 책임의 범위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그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모두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부담 하는가 혹은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만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관계에 있게 때문에 재화 등의 판매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연대하여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제 2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9)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법 제 24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서 ①에스크로 ②보험계약 ③채무지급보증계약 ④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가가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법 제 13조 제2항 및 제 24조 제 2항)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확대
개정 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 전 법률)은 쇼핑몰사업자의 경우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그 범위로는 i)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ii)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되어 있었다(개정 전 법률 제 24조 제 1항).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 법률)은 제 2호의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대신에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개정법 제 24조 제1항). 이는 포괄위임을 지양하고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또한 개정 법률은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이 설립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추가하고 있다(법 제 24조 제 1항 제 3호).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동조 제 10항), 이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통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이란 보험업법에 근거한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을 말한다. 현재 보증보험사업자(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취득하여 2000년 12월 1일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종래 보증보험계약과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를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영위회사가 1개 이어서 생겨날 수 있는 독점의 폐단을 희석시킬 수 있다.
쇼핑몰 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상품결제대금을 한도로 한다. 이러한 쇼핑몰보험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쇼핑몰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사기의 경우에 소비자피해구제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약관규정은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인 쇼핑몰 사업자의 기망행위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에 피보험자의 가공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약관은 판례의 태도에 어긋나는 피보험자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도 소비자피해보상계약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쇼핑몰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포털업체 등이 개인인 전자상거래업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해 포털서비스업체에 등록시 쇼핑몰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개정 법률은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방문판매법 제 3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조합은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방문판매법 제 35조 제 1항, 제 2항).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정부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 35조 제 4항). 공제조합의 구체적인 인가요건 등은 방문판매법시행령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 43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 의무화 문제
개정 법률에서 쇼핑몰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전자결제수단발행자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은 변경되지 않았다(법 제 24조 제 1항단서). 다만,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소위 에스크로)의 이용이나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 24조 제 2항). 이는 소비자들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10만원이하의 소액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거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정보재거래, 할부거래, 기타 공정위가 고시하는 거래 등은 제 2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법 제 24조 제 3항)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표지 등의 허위사용 금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쇼핑몰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는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 24조 제 8항). 쇼핑몰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허위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사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동 규정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도 준용한다(동조 제 9항). 따라서 쇼핑몰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지를 쇼핑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확인 의무화(법 제 24조의2)

1) 구매권유광고의 금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 21조는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소비자가 재화구매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 1항 제 5호).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서 공정위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대조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 대하여 공정위가 제공한 명단 등을 통보받은 사업자들은 그 소비자들에 대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동 지침Ⅱ. 일반사항 8.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권유광고의 금지, 가목.). 만약 사업자가 구매권유광고 수신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필요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을 송신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였다(동 지침 8.나목.). 금번 개정 법률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률로 반영한 것이다.

2) 구매권유광고 금지에 관한 개정 법률의 내용
개정 법률은 사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 24조의2 제 1항, 제 2항). 공정위는 이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소비자단체 또는 공정위에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조 제 3항).

(11)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

전자상거래는 부합계약의 특성을 가지며, 사업자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가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약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 즉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를 쳬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사업자의 약관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약관 내용 중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는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특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 방식, 효과 및 손해배상금의 제한에 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제17조 내지 제19조)보다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조항은 무효가 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동법 제35조)

4. 결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 전자거래의 선불식 지급과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을 이용한 인터넷사기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큰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보험계약의 확대,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요건의 명확화 규정, 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확인 의무화, 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소비자보호 있어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를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킬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동 법은 그 시행과정에서 기술과 거래변화 방향을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갖춘 법률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결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문제는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상)거래에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보호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관련 법령들은(앞서 논의한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내용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보험계약의 확대,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요건의 명확화 규정, 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확인 의무화, 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정비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소비자보호가 그들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신뢰성있는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피해와 그로 인한 소비자보호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자․소비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박정기 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법문사, 2005.
배대헌,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6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 37권 제1호
김동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자원부. e-비지니스 백서. 2006
http://www.moleg.co.kr/(법제처)
http://www.cpb.or/.kr(한국소비자보호원)

저작권법 3조 발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과 미국의 공정이용

저작권의 목적(제1조)
개인의 이익 보호: 저작권, 저작 인접권
공공의 이익 보호: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존속기간의 제한
궁극적인 목적: 문화 발전
우리나라 현행법상 저작권의 제한
1.서 설
저작권은 18세기 초기 저작권법 제도하에서는 신성불가침이며 절대적, 배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인식되었지만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가 국가의 학문, 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동안만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는 유한적인 권리이다.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된다.
자유이용??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제한 규정의 해석:상세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을 해석하 는데 있어서 영미법계와는 달리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서” 등의 추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가 심하게 제한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기준으로 베른협약의 기준과 미국의 공정사용의 법리를 들 수 있다.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제 22조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취지: 국가목적의 실현
내용
첫째,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판결문 중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용의 정도를 넘어 서 차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소송자료 즉 증거서류나 변론 혹은 준비서면의 자료 로서 제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입법 정치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의 복제:
셋째, 한계 “필요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허용.

제 23조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취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기존의 저작물들이 교 재나 기타 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첫째,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음 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말한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 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기관에서의 방송 복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사회교육시설, 산업교육기관, 특수 교육진흥 법상의 특수교육기관 통신대학, 방송대학 등이 있다.
셋째, “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제물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작된 복제물을 배포하는것 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포만 할 수 있고 배포 전시 공연을 하지 못한다면 이 규정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넷째, 보상금의 지급(제23조3항)
다섯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저작물을 자용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제33조)
제 24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취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 되어있는데, 시사보도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언론이 책임을 져야한다면 부당하므로 언론을 보호하 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용되는 저작물은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즉 부득 이하게 우발적으로 복제되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보도를 위하여 인용하는 것이 아니며, 이점에서 제 25조의 제한규정과 구별된다.
둘째, 정당한 범위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
제 25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인용이란? 자기의 논문 중에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취지: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에 한한다.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어문저작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영상저작물이나 음악, 미술저작물 등 저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25조의 적용 된다. 왜냐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당한 범위 내일 것: 주종관계가 중요한 판단 사항으로 되는데,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인식 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양 저작물 사이에 전가가 주된 것이고 후자가 이에 종속된다고 하는 주종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적 주종관계가 양적 주종관계보다 중요시되는데 피인용문이 본문보다 높은 존재가 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내의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공정한 관행에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인용의 목적이 인용 및 인용되는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인용하는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출처를 명시하는 것..

제 26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1항과 2항의 차이점: -제1항의 비영리공연, 방송과의 차이점은 머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기만 하면 되고, 비영리의 목적은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 으로 하거나 영리법인이 주체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 지 아니한다면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서는 “어떤 명목이던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여야 하나, 제2항에서는 “당 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된다
-제1항은 공연과 방송이 모두 가능하지만, 제 2항은 공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것은 제 2항이 제 1항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게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 가 있기 때문에 법이 그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예외: 제2항은 자유이용의 범위가 넓으므로 법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 법시행령 제 2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것으로 하 고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서 음악이나 영상저작 물을 감상하게 하는것
제 27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취지: 이규정은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 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첫째, (비영리 목적이어야 한다)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 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 의 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한다.
둘째,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27조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광 범위하게 해할 우려가 크므로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 사용자의 의한 복제: 사적 이용을 하는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복제하여야 한다.
문제점: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결방안으로 나온 복제보상금제도: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와 같은 복제기기나 녹음 테이프, 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므로 위와 같은 기기를 구입하 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 28조 :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취지: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이용자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학술 문화발전에 유익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을 제한 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
첫째, 도서관 등이 복제의 주체로 된 경우에 한한다. 도서관 구내에 설치된 도서관소 유 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27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일 것.
셋째,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
-이용자의 복제요구가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어야 한다. -복제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복제하여야 한다. (절반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제하여야 한다.
-일인 일부에 한하여야 한다.(무조건)
넷째,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
다섯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전자도서관 관련 규정(제 28조 2항)
-관내 전송의 경우: 동시열람자 수 제한
-관간 전송: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판매용도서에 대한 제한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보상금의 지급
-복제 방지조치
제 29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취지: 시험이라는 것은 그 성질상 비밀리에 작성될 것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다는 것이 곤란하며, 특히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험문제에 타인 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그 저작권자의 통상의 사용, 수익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이용을 허락된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둘째, 시험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
셋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 30조 : 점자에 의한 복제
취지: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목적 또는 특수한 방식의 복제, 배포, 녹음 등은 복지 정책상의 필요성 등 공공성이 큰 부분이며, 이러한 복제 등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 권자가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경제 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고 있는 규정이다.
단, 정상인도 함께 할 수 있게 저작된 경우는 제 30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 31조 :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취지: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에 관한 허락뿐만 아니라 녹음 녹화에 관한 허락까지 아울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방송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불편한 점이 많다
요건: -녹음 녹화의 주체는 방송사업자이다.
-방송사업자의 스스로의 방송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시청이나 보관, 감상, 판 매 등을 위한 녹음 녹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송사업자 자체 수단으로 녹음, 녹화하여야 한다. (위탁시 안됨)
-일시적인 녹음, 녹화여야 한다.
-저작물의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2조 :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취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원작품소유자의 자유로운 전시, 즉 자유이 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요건: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한 전시여야 한다.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하여야 한다.(복제물 전시 경우 적용 안됨)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공원, 건출물 외벽)
공표권과의 관계: 제35조에 따라 저작인격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따라서 미공표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경 우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3항)
공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 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로든지 복제할 수 있다.
예외: -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미술저작물 등의 공시,판매에 수반되는 복제 및 배포: 판매을 위해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일은 통상적인 일이나, 호화판으로 제작되어 사실상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자라든자 목록이 아닌 하나의 작품마다 제작된 복제서 같은 것은 본 조에 해당 안함
촉탁에 의한 초상화 등: 촉탁자의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없는데, 이는 촉탁자 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제 33조 :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 34조 : 출처의 명시(26조 29조 31조 경우 예외)
제 35조 : 저작 인격권과의 관계(주의적 규정)
저작 인격권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의의: 기간을 두는 것은 선인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고, 그가 창작 한 저작물은 그것이 공표됨에 따라 다시 후세의 사람에 의하여 이용되게 되며 그로 인하 여 더 많은 새로운 저작물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저작물은 인류공 통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의미의 저작물의 권리를 영원토록 행사하는 것 은 맞지 않다.
제 36조 :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권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 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30년으로 규 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저작권법은 앞서 본 베른협약 및 세계 여러나라의 일반적인 추 세에 반영하여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였다.
-장기미공표저작물인 경우: 만약 사망 후 40년이 지난 뒤 공표하면 50년의 법조문상으 로 10년을 보호 받게 된다. 그렇지 않고 공표 시로부터 다시 계산되어진다면 공익상 맞지 않게 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 사망한 사람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 37조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취지: 무명 EH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표시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시점 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시점이 확인되는 경우르 제외하고는 개관 적 확정이 용이한 저작물의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5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예외: (37조 2항) 하지만, 보호기간의 만료로 이미 소멸된 저작재산권이 부활되지는 않 는다.

제 38조 : 단체명의 저작물의 보호기간
취지: 단체의 경우에는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하는 해산 또는 소멸의 시점을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단체가 영원히 해산 또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면 자연인이 저작권자인 저작물보다 보호기간이 훨씬 길어져 불합리하다는 것 이다.
제 39조 :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축차저작물: 책,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일간, 조간, 월간, 이 간 등의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비롯하여 각종 년감 등과 같이 시기를 예정하지 않고 속간되는 저작물 매회의 줄거리가 독립된 티비 연속드라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각 공표된 때가 공표시이다.
-순차저작물: 일부분씩 순차로 공표하여 최종회로써 완성되는 저작물을 말함. 신문의 연재 소설, 스토리가 계O속 연결되어 마지막 회로써 완결되는 티비연속극 등이 해당. 최종부분을 공표시로 한다.

제 40조 : 보호기간의 기산
보호기간의 기산점: 사망시점, 창작시점, 공표시점
다음 해부터 기산하는 것은 보호기간의 시기가 달라지게 되고 계산도 번잡함을 피하고 또한 사망의 경우는 물론이고 창작 또는 공표의 경우에 긴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날 짜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법정허락: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정의 보상 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을 말함
강제허락: 저작권자에게 이용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우리나라 경우는 모두 그냥 법정허락으로 보고 있다.

제 47조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 48조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주의: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의 성격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 나, 미국저작권법은 비상업적 공공방송에 한정하고 있다.
제 50조 : 판매용 음반의 제작
음반(제2조 6호):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이 영상과 함께고정된 것 을 제외한다. 따라서 음반에는 필름의 사운드 트랙이나 비디오 테이프의 음성부분이 제외되며 가사와 악곡은 음반에 포함되지만, 오페라와 같은 악극적 저작물은 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의 공정이용과 비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공정이용 원리를 도입하면서 자유이용의 개념이 확립되었는데, 대륙법계 특성상 저작권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나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은 제 107조에서 나열된 예들은 단순한 예시로 파악해야 하며, 열거도니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창작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타인의 저작물에 기초하는 생산적인 사용을 말한다.
제 107조는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이 공정이용인지 공정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네가지 기준은 미국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folsom판례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가지 기준의 적용결과는 예측할 수 없어 법원으로 하여금 각 사건마다 새로운 적용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하여 공정이용의 원리가 계속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며 융통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법의 발전은 더욱더 빨리 맞추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저작권법은 다소 뒤쳐진 느낌이 든다. 새로운 케이스가 계속 생기는데 계속하여 입법을 하여 뒤쳐져 사건 터지고 법을 만들고 하는 식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정이용(fair use)
1. 공정이용의 의의
(1)공정이용(fair use)의 개념
①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합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제3자로 하여금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법원에 의 해 창조된 방어수단
③공평법상의 합리성의 원칙
④법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저작권자가 이용을 예견하였으며 이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이론에 따라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것으로서 허용된 이용
⑤미국연방대법원 -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저작권법이 장려하고자 하는 창작성을 억제하는 경우, 그러한 엄격한 적용을 법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

(2)구별개념
①공유저작물(Public Domain)
공유저작물이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외국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보호를 확보하는 국제적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저작권자에 의한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모든 영역을 말한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정이용과 유사하지만, 공유저작물은 당초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았으나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임에 반하여 공정이용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강제허락은 특정한 조건의 경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특정 저작물에 대하여 사용이 허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제허락은 저작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사용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사용허락이 의제될 수 있는 형식적인 권한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점에서 사전 사용허락신청도 필요없는 법정허락과는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을 받으며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공정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강제허락은 일정한 사용료를 대가로서 지불해야 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액은 강제허락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제47조에서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 제4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0조에서 판매된 음반의 제작 시 보상금을 기탁하고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법정허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여기서의 강제허락에 해당하는 것이며, 엄밀한 의미의 법정허락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유선방송에 의한 저작물의 2차적 전송(111조),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제작과 배포(115조), 쥬크박스의 연주(116조), 비상업적 방송매체에 의한 저작물 사용(118조), 가정용 시청을 위한 위성재전송(11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면제조항(Exemption)
면제조항은 판례법상 공정이용의 원리가 발달하여온 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공정이용 이외의 저작권법상의 개별규정을 말한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정이용의 원리를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저작물 이용범위의 확대, 기술의 발달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면제조항은 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책적인 이유로 이를 면하게 하는 것이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특정의 경우에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반하여,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주장에 대하여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항변이며, 저작권 자체의 침해를 당초부터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제109조에서 특정 복사물이나 음반의 양도, 제110조에서 특정한 실연이나 전시의 경우 등에서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자유사용(Free Use)
자유사용이란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최광의의 자유사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광의의 자유사용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자유사용은 광의의 자유사용 중 강제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협의의 자유사용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륙법계의 저작권법에서 나타나는 저작권의 제한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공정이용으로 표현된다.
2. 공정이용의 인정근거
①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임과 동시에 인류의 문화적 공유물
-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개인의 창작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 산물의 축적에 기한바가 크다.
②저작권법의 목적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도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문화의 향상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에게만 저작물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다면 학문, 사상, 문화의 정체를 가져오고 인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중복되는 노력을 투자하여야만 한다.
③제2의 창조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advance)를 가능하게 한다.
④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사적이익)와 공익적인 목적과의 상충되는 부분을 균형있게 해주는 도구
3. 공정이용의 역사
(1)영국의 공정이용(fair dealing)
공정이용의 원리(doctrine of fair use)는 영국에서 판례법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1세기 초기의 영국 판례에서는 ‘공정하게 이용되었다(used fairly)'거나, 공정한 인용(fair quotation) 또는 적법한 이용(legitimate us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영국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1911년의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제2조 제1항 제1호)으로서 사적학습, 연구, 비평 또는 신문요약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1956년의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제6조 제1항 내지 3항)은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예외로서 공정한 이용을 'fair dealing'이라는 용어로 명문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
미국에서도 판례에 의해서 공정이용의 원리가 발전되어 왔으며 최초로 인정한 케이스는 1841년 ‘Folsom v. March’사건이고 1869년의 ‘Lawrence v. Dana’사건에서 공정이용(fair use)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1841년 ‘Folsom v. March’사건
Folsom은 출판업자이며 [the Writings of George Washington]라는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개인서신문집을 12권 7,000여 페이지로 발행하였다. 그 후에 피고인 Marsh는 Upham의 주문에 의해 워싱턴의 전기[The Life of Washington in the form of an Autobiography]를 2권으로 펴내게 되었는데, 원고 Folsom의 전집물로부터 353페이지를 베껴 썼다. 원고 Folsom은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Mars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Story판사는 피고의 저작물이 요약된 것(abridgment)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저작물 사용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원저작물의 가치에 핵심적인 내용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쇄와 출판에 대하여 침해를 인정하였다.
Story판사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저작물을 검토 또는 비판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저작물에 대하여 경미하게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변형시킨 것으로서 저작물의 모든 내용을 복제한 경우로 분류하고 첫째 유형은 인정하고 두 번째 유형은 해적행위라 하였다.
Folsom 케이스에서 Story판사는 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원고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선택한 것의 성질 또는 목적, 2)피고가 사용한 저작물의 자료의 양과 가치, 3)피고의 원고저작물 사용이 원고 저작물의 판매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정도나 원고저작물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 또는 원고저작물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원리는 현재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과 유사한 것이다.
Folsom사건이 나오기 까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요약할 수 있었으며 1831년의 미국 개정저작권법도 이런 공정요약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공정요약의 원리는 1909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09)에 의해 공식 폐지되었고 Folsom 사건이후에 Story v. Holcombe 케이스나 Lawrence v. Dana 케이스 등을 통해 발전되다가 1976년 저작권법에 고려사항으로 ‘저작물의 성격’도 입법화되었다.
(3)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일반적인 조항을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라고 하여 자유사용(Free Use)으로 불린다.
4. 공정이용에 관한 입법례
(1)1886년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
베른협약은 일반적인 성격의 조문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2항에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또한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2)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약칭 UCC)
1952년 9월 6일에 체결된 협약으로 유네스코협약이라고도 한다.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와 범미협약(PAN America Copyright Convention)의 방식주의를 통일하는 대신에 방식주의를 완화하여 ‘ⓒ표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체약국의 국내법에 입법을 위임하였다.
세계저작권협약은 공정이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제4조의 2 제2항에서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으로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해 본 협약의 정신과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국재 법령으로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자 하는 체약국은 예외로 규정된 각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WTO/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작권의 제반 내용에 대하여 베른협약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베른협약과 달리 제한되는 권리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4)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 약칭 WCT)
1996년 12월 성립된 조약으로 베른협약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체약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조약에서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WIPO 실연 ․ 음반조약
WIPO 실연 ․ 음반조약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체약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실연이나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하여 규정한 바와 같은 제한이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기타
일본은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32조 제1항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것이며, 또한 보도, 연구, 기타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저작권법 제51조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목적상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복제나 배포 및 공개 재현하는 것은 허용된다. 1.개개의 저작물을 그것이 발행된 후 독자적인 학술저작물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록하는 경우. 2.저작물의 부분을 그것이 공표된 후 독자적인 어문저작물에 인용하는 경우. 3.발행된 음악저작물의 개개의 부분을 독자적인 음악저작물에 인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영미법계에서의 공저이용의 개념을 일부나마 표현하고 있다.
5.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1)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자가 행할 수 있는 다음 여섯 가지의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제107조 내지 제12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 법전상 저작권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하는 행위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3)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의 이전,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4)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 무언극, 그리고 영화 및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
(5)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6) 녹음물의 경우에는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
※§제106조의 A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a)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시각 ․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0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106조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와는 독자적으로
(1)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 그리고
(B) 그의 이름이, 그가 창작하지 아니한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2) 저작물의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으로 그의 명예나 명성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3) 제113조 (d)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하는 저작물의 고의적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을 금지할 권리. 그리고 저작물의 고의적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은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리고
(B) 인정된 업적인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할 권리. 그리고 저작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괴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b) 권리의 범위와 행사:저작자가 저작권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만이 (a)항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가진다. 공동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들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공동소유자가 된다.
(c) 예외:(1) 시간의 경과나 재료의 고유한 성질로 인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a)항 (3)호 (A)에 규정된 왜곡, 훼절이나 기타 변경이 아니다.
(2) 조명 및 배치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보존이나 전시로 인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는 한 (a)항 (3)호에 규정된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이 아니다.
(3) (a)항 (1)호와 (2)호에 규정된 권리는 제101조의 시각예술저작물의 정의규정 (A)와 (B)에 기술된 항목과 관련한 저작물의 복제, 묘사, 그림, 또는 기타 이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 묘사, 그림, 또는 기타 이용은 (a)항 (3)호에 규정된 파괴, 왜곡, 훼절이나 기타 변경이 아니다.
(d) 권리의 존속기간:(1)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제610조 (a)항에 규정된 시행일 후에 창작된 시각예술저작물과 관련하여,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존속한다.
(2) 1990년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610조 (a)항에 규정된 시행일 전에 창작되었지만 당해 권리가 동 시행일 당시에 저작자로부터 이전되지 않았던 시각예술저작물과 관련하여,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와 공존하며, 동시에 만료한다.
(3)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해 작성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최종 사망자의 생존 기간 동안 존속한다.
(4) (a)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모든 존속 기간은 동 기간이 종료되었을 역년의 말에 종료된다.
(e) 이전과 포기:(1)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이전될 수 없으나, 저작자가 서명한 문서에 그러한 포기에 명백하게 동의하는 경우에는 포기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포기가 적용되는 저작물과 그 저작물의 이용을 명백히 확인해야 하며, 포기는 그렇게 확인된 저작물 및 그 이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저작자 2인 이상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본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저작자 1인의 권리의 포기는 모든 공동저작자의 권리의 포기가 된다.
(2)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예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소유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상의 배타적 권리의 소유와는 별개이다. 시각예술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상 배타적 권리의 이전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포기가 되지 아니한다. 저작자가 문서에 서명하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예술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의 포기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그 저작권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이전이 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저작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일반 대중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107조에서 규정한 공정이용의 원리이다.
(2) 제107조의 서문과 네가지 기준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사용의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 제107조에서 나열된 예들은 단순한 예시로 파악해야 하며, 열거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창작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타인의 저작물에 기초하는 생산적인 사용(productive use)을 말한다.
제107조는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이 공정이용인지 공정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네 가지 기준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Folsom케이스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가지 기준의 적용결과는 예측할 수 없어 법원으로 하여금 각 사건마다 새로운 적용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하여 공정이용의 원리가 계속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며, 융통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1)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의 여부
저작물의 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즉 비상업적 이용이라면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기준은 최근 그 중요성이 희박해졌으며, 상업적이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은 오늘날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는 상업적 이용 여부의 구별이 피고의 이용으로 인한 이득이나 손실과 거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업적인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상업적이라 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1984년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케이스
피고인 Sony사는 VTR을 제작 ․ 판매하였으며, 원고는 일반 대중에게 전파를 통하여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단체이다. 피고에 의하여 제작 ․ 판매된 VTR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은 피고에 의하여 저작권이 보유되는 방송제작물을 녹화하였다. 원고는 일반인들이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제작 ․ 판매한 VTR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VTR의 time-shifting이라는 기능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VTR프로그램의 개인적 ․ 비생산적인 녹화는 공정이용이며, Sony사는 VTR구매자의 개인적인 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k VTR은 저작권침해가 hel지 않는 다른 많은 용도가 있다고 하였다. 항소법원은 VTR의 가정용 복제는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복제는 기능이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였다. 원저작물과 똑같은 목적으로 복제물이 이용되는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며,Sony사는 그러한 가정용 복제가 VTR의 주요 기능이며 Sony사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가정에서 time-shifting 기능에 의해 VTR이 이용되는 것은 그를 통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증진이 도모되는 측면을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공정이용을 인정하였다. 또한 항소심에서의 생산적인 저작물이용과 비생산적인 것과의 구별이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 비영리적 교육목적인지 여부
저작물의 비영리적 ․ 교육적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그러나 교육적인 이용, 특히 강의실에서의 이용(classroom use)은 공정이용의 주된 예로서 열거되어 있으며 미국의 저작권자들도 가장 극단적인 교육적인 이용에 대해서만 제소해 온 것을 고려하면, 교육적인 이용이 가장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저작권법상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정이용을 논하는데 있어서 107조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문언 이외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실은 1976년 저작권법의 입법역사(legislative history)에 포함되어 있는 강의실에서의 사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이다. 이 지침은 법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저작물의 이용자와 생산자간의 타협의 산물이어서 공정이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어문․음악․시청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첫째, 책이나 정기간행물과 관련하여 이 지침은 교사가 학문적인 연구나 강의나 강의준비를 하기 위하여 책이나 정기간행물로부터 일정부분(예컨대 책의 한 章, 정기간행물의 하나의 논문)에 대하여 하나의 복제물(copy)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부수의 숫자가 학생 숫자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여러 부의 복제를 하는 것(multiple copying)도 허용된다.
둘째,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지침은 연주 이외에 학문의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에 대하여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과 역시 같은 목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예컨대 악절이나 악장) 전체를 복제하는 것,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과 연습이나 평가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한 부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시청각저작물(audio visual works)을 비영리 교육기관에 의하여 녹화되는 것이 어문․음악저작물의 이용에서와 같이 공정이용이 되도록 하는 지침은 1982년 인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TV 방송국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요금을 과하지 않고 전송되는 프로그램을 비영리 교육기관이 녹화하는 것이 허용된다.
※Basic Books, Inc v. Kinko's Graphics Corp.케이스
Kinko사는 대학교수들로부터 교육용 텍스트 제작의뢰를 받았으며, 교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Kinko사는 자료를 취합하여 텍스트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 ․ 판매하였으며, 저작권이 있는 원고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12개의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Kinko사가 복사한 저작물들을 텍스트화 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였다. 즉, 교육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원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재구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생산적이거나 변형적인 이용(Transformative use)인지의 여부
저작물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과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와 학자들에 의하여 주로 논의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이 생산적인 이용이나 변형적인 이용(transformative use)이 되는가 여부이다. 양자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생산적인 이용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원저작물에 자신이 독창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는 이용을 의미한다. 생산적인 이용은 원저작물과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인용을 하는 것이며, 단순한 재포장 또는 재공표에 불과하다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생산적인 이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저작물에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용, 예컨대 원저작물을 단순한 자료로서 인용하거나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심미감 또는 새로운 식견을 창조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이용은 공정이용의 원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이 된다. 변형적인 이용의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 Leval 판사는 변형적인 이용의 예로서 저작물의 비판,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성격의 露呈, 사실의 증명, 원저작물에서 주장된 아이디어를 방어하거나 부인하기 위하여 이 아이디어를 요약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생산적 이용이론(productive use theory)은 Sony 케이스의 항소심에 의하여 처음으로 수용되었으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이론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 이론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은 생산적인 이용과 비생산적인 이용의 구별이 공정이용 여부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이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균형시켜 놓은 것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1995년의 Nation 케이스에서 생산적인 이용이라고 하는 사실은 공정이용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1994년의 Acuff-Rose 케이스에서 Souter 대법관은 생산적 이용이론을 수용하였다. 곧 “공정이용이 되기 위하여 변형적인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 과학과 예술을 증진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목적은 변형적인 저작물을 창조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촉진된다. 따라서 변형적인 저작물은 공정이용이 저작권의 범위내에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breathing space)를 보장하는 것의 핵심에 위치하게 된다 … 새로운 저작물이 변형적일수록 상업적인 성격과 같이 공정이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타의 요소가 가지는 중요성은 적어질 것이다”고 하였다. 생산적 이용이론이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수용되었지만, 이를 처음으로 수용한 제9연방 항소법원의 Sony 케이스 이후 이 이론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4) 저작물의 성격(The Nature of Copyrighted Work)
공정이용을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로서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일정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저작물보다 더 많이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저작물의 성격이라는 요소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것은 저작물이 사실적인 것인가 아니면 창조적인 것인가, 그리고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범위가 협소해지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다.
1)사실에 관한 저작물과 예술저작물
미국의 법원들은 창조적인 저작물(creative works)보다 사실적인 저작물(factual works)에 대하여 공정이용을 협소하게 인정하여 왔다. 저작권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식의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사실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집행하게 된다면 창조적인 저작물보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데 있어서 더 큰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따라서 오락을 위한 저작물(works of entertainment)보다는 과학 ․ 전기 ․ 역사적인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록 음악 콘서트의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하는 것보다 예컨대 물리학이나 화학에 관한 저술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으로서 더 많이 인정될 것이다. 또한 절판된 경우와 같이 더 이상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에 접근하고 이를 유포시킬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공정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진다. 이에 반하여 대규모로 복제가 이루어지면 특히 손상을 받기 쉬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 미국의 하원보고서가 연습용 책(workbook), 시험문제(exercise), 표준적인 테스트, 답안 등과 같이 교육이나 교수를 위한 복제를 공정이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사실에 기초한 저작물의 이용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법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functional works)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을 그만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이다. 이것은 기능적 저작물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절차, 과정, 체계, 작동방법 등이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타인이 이를 이용함으로써 기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공정을 허용하는 미국의 판결들도 바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격으로서의 사실에 기초한 저작물의 이용을 공정이용으로서 협소하게 인정하는 것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요소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곧 과학적인 성격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으로 될 수 있으나 첫째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목적을 결한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으로서 거의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세 번째의 요소와 관련하여서도 사실에 기초한 저작물을 상당부분 이용하는 것이 창조적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보다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높다. 마지막으로 원고 저작물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고 피고 저작물이 이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빼앗아 간다면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2)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이미 출판된 저작물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최초의 출판에 대한 권리(right of first publication)는 오직 한 사람만이 출판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작권의 다른 배타적인 권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권리이다. 결과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협소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저작자가 저작물의 출판을 통제하는 권리가 공정이용이라는 특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에서 The Nation사는 전직대통령인 Ford의 자서전 원고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 원고는 도난당한 것으로서 잡지사는 이 원고를 급히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원래 이 원고는 Time지에서 발췌하여 출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잡지사가 이를 먼저 출판함으로써 Time지의 특종을 앞지르게 되었고 Time지는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 발췌한 것은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었고 전체 20만 단어 중에서 300 단어만 원문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언제 공표할 것이냐를 결정할 저작자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함으로써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인정하여 The Nation사의 공정이용에 기한 방어를 거부하였다.
Harper & Row 케이스에 따르면, 저작물이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정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정이용의 방어수단으로부터 면제시켜주게 된다. Harper & Row 판결 이후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특히 전기에 나타나는 출판되지 않은 편지의 이용이 공정이용이 되는가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판결로 인하여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의 보호는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결국 1992년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곧 “공정이용이라는 판단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행하여졌다면 저작물이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공정이용이 된다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문언이 제107조에 첨가되었다. 이것은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을 법원이 모두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Harper & Row 케이스와 제107조의 문언을 종합해보면, 저작물이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정이용을 부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공정이용에 기한 방어를 배제하지는 않는 결과가 된다.
(5)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피고가 원고 저작물의 상당부분을 복제한 경우, 원고의 손실은 피고의 이익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소량의 발췌부분만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상당부분을 이용한다면,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 ․ 피고간에 사용허락을 협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당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허용되는 공정이용이 적용될 여지는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제107조는 공정이용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용한 부분의 양과 상당성(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용된 저작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b그러나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은 공정이용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가 원고 저작권자의 손실을 초과하고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피고간의 협상비용이 상당히 높다면, 피고가 원고 저작물 전부를 복제하였더라도 피고의 이용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Harper & Row 케이스에서와 같이 전체 20만 단어 중에서 300단어를 복제한 경우, 100개의 운율(note)과 45개의 단어(word)로 된 시(lyric)에서 4개의 운율과 2개의 단어를 복제한 경우, 28분짜리 영화중에서 2.5분을 복제한 경우에서와 같이 피고가 소량의 원고 저작물을 복제하였다면 어떤가? 이 경우에는 그 이용된 부분이 전체적인 원고 저작물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비록 소량으로 이용되었을지라도, 그 이용은 공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의 요소는 패러디의 공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 저작물을 풍자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독자나 청중들이 원고 저작물을 추측할 수(conjure up) 있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 저작물을 추측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이상을 피고가 이용하였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패러디에 의하여 독자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추측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와는 달리 원고의 저작물을 비교적 많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의 요소는 네 번째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복제하면 원저작물의 필요성은 없어지게 되고 원저작물의 시장을 파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작물이 복제된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Elsmere Music ,Inc v. National Broadcasting Cos.케이스
Elsmere 음악사는 “I Love New York"이라는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노래는 뉴욕시의 경제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있을 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지 것으로 Steve Karmen가 불렀다. 그런데 National Broadcasting사의 인기 프로그램인 ”Saturday Night Live"에서 성서에서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인 소돔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를 광고하는 자리에서 합창단들이 “I Love New York"와 같은 가락으로 ”I Love Sodom"을 불렀다. Elsmere 음악사는 방송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는 본 건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상 패러디이며 저작물의 사용부분이 극히 적고, 이것은 제10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 노래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패러디를 만든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작품을 얼마나 이용하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작품을 얼마나 추측할 수 있느냐(conjure up)가 중요하며 피고가 이용한 노래의 선율과 “I Love"라는 부분은 그 노래의 핵심(the heart of composition)으로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6) 저작물 사용으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원고의 저작물이 판매되는 시장이 피고의 이용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는다면 저작권이라는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장려하고자 하는 창작성의 동기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저작물 이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물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가 손상을 받는다면 공정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피고의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 ․ 피고간에 서로 직접 경쟁을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투자에 관한 원고의 연구보고서를 피고가 발췌한 후 피고의 신문에 이를 게재하고 이를 신문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광고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네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쟁점은 원고 자신이 아직 이용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사용허락하지 않은 분야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곧 원고나 원고로부터 허락을 얻은 자가 진입하지 않은 시장에 피고가 사용한 경우이다. 예컨대 원고가 구독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잡지를 발행 ․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잡지의 논문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의학에 관한 연구자에게 배포한 경우이다. 이 경우 원고의 잡지구독이라는 시장은 피고의 복제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는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원고가 아직 진입하지 않은 개별적인 논문의 배포라는 2차적인 시장(market for derivative works)은 손해를 입었는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은,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사용허락을 하였더라면 통상 받았을 실시료(loyalty)인가?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제10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잠재적인 시장(potential market)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오늘날 2차적 저작물시장은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저작권제도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인정하여 미국의 법원들은 네 번째 요소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원고가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출판된 어문저작물을 다른 형태의 저작물, 예컨대 발췌문을 시리즈로 엮거나 편지를 한데 묶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잠재적인 시장에 2차원적인 저작물을 3차원적(three-dimensional) 저작물로 작성할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시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공정이용에 기하여 방어를 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공정이용에 기한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되고, 따라서 거의 항상 공정이용이 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네 번째의 요소가 공정이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시장의 범위를 적당하게 한정하는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시장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원고가 실제로 사용 허락하였거나 사용허락을 하기 위하여 협상하는 이용만을 포함시키는 방안81)과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 저작권자가 미래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만한 이용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후자의 방안은 실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만을 보호하는 경우에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제시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재적인 시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용허락을 거절하였을 이용, 곧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이 전혀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잠재적인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적인 서류나 저작물을 조롱하거나(ridicule) 저작물을 원고가 싫어하는 주제에 연계시키는 패러디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손해는 실제의 손해가 아니라 잠재적인 손해이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양적인 손해에 관한 증거가 저작물의 시장에 대한 손해의 증거로서 충분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지 않으며,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있게(meaningful) 입증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6. 공정이용의 적용
(1)패러디(Parody)
1)의의
패러디(parody)는 유머 또는 풍자를 위하여 문학이나 음악, 또는 작문의 상당부분을 모방하는 것이다. 사상이나 저작물을 조롱하는 것이 되므로 패러디는 그 성질상 당연히 저작물의 모방(imitation)을 필요로 한다. 곧 패러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저작물의 표현을 복제한 다음, 저작물 자체를 조롱하거나 사회의 도덕관(mores) 등을 공격하게 되므로 그 저작물은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거나 왜곡되거나(distorted) 기타, 다른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패러디의 청중들이 패러디의 대상인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여 이를 새로운 상황에서 인식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인 패러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디는 사회를 비판하고 대중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학자들이 패러디를 문학상의 한 장르로 구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패러디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와 2차적인 사용(derivative use)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저작자의 합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패러디를 하는 저작물의 이용자(parodist)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예술을 증진할 권리 및 일종의 문학상의 형태와 사회적인 비판으로서의 패러디로부터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와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저작물이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저작자와 패러디를 하는 저작물의 이용자간의 관계와 패러디로 인한 저작자의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이익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우선 비교적 드물지만 저작자가 패러디를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용료를 부과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저작자 자신이 직접 패러디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패러디가 비교적 미약한 것이거나 원저작물과 유사하여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저작자의 경제적인 손실이 사회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원저작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이 되는가 여부는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 패러디로 인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가치가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과하지만 저작자가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꺼려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이다. 패러디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목적은 풍자와 조롱이므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조롱의 대상으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정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일반적인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패러디를 하는 자와 저작권자간에는 일반적으로 긴장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한 패러디는 저작물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저작물 자체나 사회현상을 해학적으로 비판하거나 비평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인 이익이 저작자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과하므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2) 패러디와 공정이용
패러디의 사회적인 필요성과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복제권간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가, 아니면 다른 저작권법상의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가? 패러디를 하는 자는 그 성질상 신랄한 비판이나 조롱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해학적으로 이용되거나 조롱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패러디가 사회에서 창작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패러디를 하는 자가 공정이용에 기한 방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이용에 기한 방어는 패러디의 건전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패러디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허락을 받거나 공정한 이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패러디가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쟁점, 곧 우선 패러디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에 해당하더라도 공정이용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의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판례는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희극적요소(comedy)와 비판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비판은 최소한 그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패러디를 하는 자가 저작물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왜 특정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는지를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없으며 일반인의 공유영역(public domain)에 있는 저작물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원들은 일반적으로 오락으로 그리고 사회적 ․ 문학적 비판으로서의 패러디에 대하여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패러디와 그렇지 않은 패러디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패러디는 오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서 허용되는 패러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디를 창조하려는 저작자에게도 불공정할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와 관련된 공정한 사용에 대한 분야를 명백히 할 것이 요청된다.
3) 패러디와 공정이용의 요소
미국의 법원들은 대체로 패러디가 저작권자 자신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는 것과 다른 종류의 이용인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자가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된다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패러디가 공정이용이 되는지 여부는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패러디에 관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례인 Campbell v. Acuff-Rosee Music, Inc. 케이스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패러디에 있어서 첫 두가지의 요소, 즉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저작물 자체의 성격은 패러디가 공정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패러디는 그 목적이 상업적이며, 또한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가지는 성격은 보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과 관련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패러디를 공정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소와 관계된다.
Acuff-Rosee 케이스에서, 연방대법원은 상업적인 패러디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제6연방 항소법원(6th Cir.)은 2 Live Crew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저작물의 시장에 대하여 손해가 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Sony 케이스의 추정에 기초하여, 공정이용에 기한 방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의 판결에 의하여 이러한 추정을 거부하고, 침해한 것으로 주장된 저작물이 상업적인 성격일지라도 공정이용이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패러디가 공정이용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요소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변형적인 이용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변형적인 이용이라는 것은 “원저작물에 새로운 무엇을 추감함으로써, 원저작물의 목적에 추가되는 목적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에 의하여 원저작물을 변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패러디가 변형적이면 변형적일수록 다른 요소들의 중요성은 작아진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대부분의 패러디가 거의 항상 표현적인 저작물을 복제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요소는 패러디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구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해학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 번째 요소는 패러디의 공정이용 여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패러디를 하는 자가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복제하면 원저작물에 대한 필요성을 대신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패러디의 비판적인 기지(wit)를 인지할 수 있도록 원저작물을 적어도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conjure up test)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하여 원저작물의 가장 독특하거나 중요한 특징을 인용하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이를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가는 “원저작물을 패러디하는 것인지 아니면 패러디가 원저작물의 대체시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에 따른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이 일반원칙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 이외에 피고 2 Live Crew는 패러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도입부의 기타에 의한 반복악절(opening guitar riff)을 피고가 복제한 것이 과도한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환송하였다.
네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패러디에 의하여 시장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비판으로서의 패러디의 영향이 아니라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의 이용의 경제적인 효과를 고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패러디에 의한 비판이 매우 통렬한 것이어서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 공정이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시장의 효과가 이같은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패러디에 있어서의 진정한 쟁점은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지, 즉 패러디가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저작물을 구입하기보다는 패러디를 구입할 것인지 여부를 고찰하여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패러디가 공정이용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와 저작권법의 근본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발견과 여러 요소를 균형시키는 것에 대하여 환송하였다.
(2)역분석(Reverse Engineering)
1)역분석의 의의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러 컴퓨터에서 자유로이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호환성이 필수적이며 호환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마련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마련이며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막대한 연구 및 개발비용을 투자하게 된다.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휘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보 수집이 곤란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입하여 그것이 만들어진 방법과 기능, 운용방법 등의 정보 등 기술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역분석이다.
2)역분석과 공정이용과의 관계
컴퓨터 프로그램을 역분석할 때는 원래 프로그램의 중간복제(intermedia copy)가 행하여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중간복제는 원프로그램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비록 완제품의 복사는 아니지만 원자자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역분석을 한 자는 공정이용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역분석은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제9연방 항소법원은 Sega 케이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획득하기 위한 역분석은 공정이용이 된다고 하였다.
3)역분석에 대한 입법 및 판례입장
①미국 저작권법과 역분석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는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복제물이나 각색물을 복제하거나 제작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ⅰ)컴퓨터 프로그램의 새로운 복제물이나 각색물이 기계에 접속하여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창작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ⅱ)새로운 복제물이나 각색물은 단지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만 존재하여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점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든 기록 보존용 복제물은 폐기되어야 한다.
제117조에 의하면 역분석이 허용되는 여부가 불분명하나, 제5항소법원은 역분석에서 수반되는 복제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기록보존의 목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소유자가 허락없이 이전하지 않고 기록보존의 목적으로만 복제하면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117조를 역분석의 근거로 삼고 있다.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케이스
호환성을 위한 역분석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이 되느냐를 다룬 것으로 공정이용의 네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Sega케이스에서 원고인 Sega Enterprises사는 제어판과 비디오게임 카드리지로 구성된 Genesis를 판매하고 있었고, 피고인 Accolade사는 자기 회사의 비디오게임이 Genesis 제어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Sega사의 비디오게임을 역분석의 방법으로 분해하였다. 즉 Accolade사는 Genesis제어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역분석에 의하여 발견한 정보를 이용하여 비디오게임을 만들었다.
제9항소법원은 Sega케이스에서 오브젝트코드를 분해하는 것이 ⅰ)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코드의 기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ⅱ)복제를 하는 자가 이러한 접근을 하는데 대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법률상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정이용의 첫째 기준인 사용의 목적과 성격에 관련하여 상업적인 목적의 복제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추정되나 이 케이스에서 중도과정의 복제가 사업적으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또한 호환성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추정은 뒤집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기준인 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기능적이거나 사실적인 면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Sega의 비디오 프로그램은 복제에 의하지 않고는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어문저작물보다 그 보화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기준인 사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Accolade사에 의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복제가 공정이용의 발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네 번째 기준에서 보면 법원은 Accolade사에 의한 소프트웨어 분해는 Genesis에 사용될 수 있는 게임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양사의 게임을 모두 구입할 수 있으며 Accolade사의 게임이 Sega사의 게임시장에 중대하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v. Connectix corporation 케이스
매킨토시용 Visual Game Station을 개발하는 Connectix사는 Sony사의 Play station 에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Play station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즉 Sony BIOS를 에뮬레이트 할 필요가 있었다. Connectix사는 Play station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기 내의 칩으로부터 BIOS를 끌어내어 Connectix사의 컴퓨터 RAM에 복제한 후 오류제거 프로그램(debugging program)을 이용하여 Sony BIOS가 작동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를 부팅시켜 이를 RAM에 장착할 때마다 Sony BIOS를 추가적으로 복제하였다. Connectix사는 하드웨어 에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자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Sony BIOS를 이용하였으며 각 부분을 분해하였다. Connectix사는 윈도우용 Visual Game Station을 개발하는 과정에도 Sony BIOS를 이용하였으며, 제품이 개발된 후에는 Sony의 Play station게임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Play station게임을 컴퓨터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제9연방 항소법원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세 번째 기준인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의 적용이 부정되도록 하지만, 최종 완성된 제품 자체가 침해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중간과정의 침해에 있어서,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역분석 과정에서 Connectix사가 Sony의 BIOS를 복제한 것은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공정이용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②미국 반도체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과 역분석
미국은 반도체보호법(SCPA)에서 제905조의 명문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역분석을 인정하고 있다.
③유럽연합지침과 역분석
공정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6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와 형식을 번역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창조된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역분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 넵스터 사건

Monday, October 23, 2006

3조 발표 자료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제1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1.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은 <제 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에서 정부의, 전자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의무,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의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조치 수립의무과 전자거래 사업자의, 이용자의 영업비밀 누설금지의무 외에 정확한 정보제공, 청약의 철회절차 마련 등의 일반적인 준주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2내지 18조) 그리고 또한 전자거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자거래분쟁 위원회에 관하여 그 설치 및 구성, 분쟁의 조정, 자료요청 등, 조정의 성립 불성립, 조정비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2내지38조) 이들 규정들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율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효력을 규정하고 공인인증기관과 인증서에 관한 제반 규정을 두어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2. 구 방문판매법


2002.3.30. 법률 제6688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및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고 있었는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거래는 전형적은 카탈로그 통신판매와 더불어 위 법률상의 통신판매에 해당되어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구 방문판매법은 인터넷의 보급 및 경제의 디지털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인터넷 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다하기 어렵게 되었다.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을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약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금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하고, 할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계약조건 고지의무,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매수인의 철회권과 책임제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과 항변권,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는 그 대금의 지급이 신용카드 등을 통한 할부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업자에게는 할부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은 제50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 67조 제1항 제15호).
제50조 제2항에서 송신자의 표시의무로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67조 제1항 제15의2호)
또한 제 50조 제4항에서 영리목적 광고성정보 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 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목하도록 하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50조의2는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 유통,이용하는 행이를 금지하고 있고 위 각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65조의2).
제 50조의 4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사업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역무 제공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조치 전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 64조 제2호).


5.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법은 그 형태를 불만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약관이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약관이 가지고 있는 실질과 내용을 지니는 한 약관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대면거래의 유형에서도 대면거래에서 행하는 설명과 동일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설명 방식을 위하였다면 규범적으로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전자약관의 경우에도 그 특성에 따라 통상적인경우의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고객에게 명백한 인지가능성을 부어하는 설명의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고객의 약관상 중요 부분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명확한 보장과 그 이행에 관한 입증방법의 확보가 전자약관의 주요 관건이 된다.


6. 인터넷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는 2000년 1월 28일 국내의 영업 중인 전자거래 쇼핑몰 업체의 상당수가 거래약관이 없거나 사용중이더라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인 실정을 감안하여 급증 추세에 있는 인터넷 전자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와 전자거래연구조합 등이 심사청구를 한 전자거래 표준약관(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을 승인하였다.
표준약관에서는 약관의 명시 및 개정과 변경, 계약의 성립시기, 회원의 자격상실, 서비스 변경 및 중단 등에 대한 몰의 책임, 배송과 청약 철회, 개인정보보호, 연결몰과 피연결몰의 관계, 지적소유권의 보호 및 재판관할 등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정을 두고 있다. 특히 약관의 명시 및 개정,변경 등에 관하여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사업자의 정보와 함께 사이버몰의 초기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할 것을 규정하면서(제3조 제1항)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전일까지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3조 제3항).
또한 개정약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적용일자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와 몰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약관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항).


7.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이용한 광고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1.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는 부당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10조). 이는 사업자가 상품의 제조과정이나 기능에 대한 모든 자료나 정보 및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다. 부당광고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표시광고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으나 이는 민법제 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않는다(제11조).



8. 구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한편(제3조제1항) 표시 및 광고,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 및 재화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명시,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이한 사항의 명시, 대금 지급 수단과 인도 및 교환 방법, 소비자 불만 처리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사업자의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었다(제14조).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 표시광고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제4조제1항),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재화 및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고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알기쉽도록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제4조 제3항).


9.소비자보호법

국가 및 지자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소비자 안전을 위한 국가의 위해방지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정보제공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구제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물품 판매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기간, 수리, 교환, 환불 등 보상방법 및 기타 사항을 표시한 증서를 교부하거나 상품에 표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보호에 협력의무, 각종기준의 준수의무 그리고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제 등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제정 배경


전자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경영의 투명성 제고, 신속·간편한 거래 등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거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거래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



반면, 비대면성, 사이버몰(가상상점) 개설·폐쇄의 용이성 등 전자거래의 기본 특성 때문에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도 점증 하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점을 감안 99.12월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 회원국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토록 권고하기 위해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일본, 호주, 북미제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이미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산업자원부 소관, 99.7.1시행) 제16조에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하도록 규정


.
Ⅱ 주요 내용


1.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의 일반원칙을 명시 (제3조)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다른 형태의 거래(일반 대면거래)와 동등한 정도의 소비자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



정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는 동등 수준의 소비자 보호 원칙을 지향하고 전자거래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함



2. 전자거래 사업자가 판촉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현행의 다양한 전자거래 규율법규를 소개하고, 전자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과 같은 특수 소비자층에 대해서는 판촉활동시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규정 (제4조)



사이버몰에서 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이버몰에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 할 때에는 대상 연령을 고려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함


3.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한 필수 정보 제공차원에서 사업자가 사이 버몰에 명시하여야 할 사업자와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명시 (제5조· 제6조)



사업자는 상호명, 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의 명칭, 가격, 가격 이외의 추가부담 내역 등 「재화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 보」를 명시하여야 함


4.전자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명시 (제7조)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으로부터 사 업자 신원 등 주요사항의 인증을 받았는 지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5.피해 구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명시 (제8조 내지 제11조)



사업자는 인도한 재화가 주문 내역과 다를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완 전한 재화와 교환해 주어야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 을 행사할 수 있음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보상기 준 (재정경제부고시)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처리절차 및 불만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여야 함


6.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방안 명시 (제12조)



사업자는 거래와 관련되는 필수 정보에 한해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7.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약」 제정절차를 명시(제13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고 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할 수 있음


8.소비자 피해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법 명시 (제14조)



사업자의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적용됨


.
Ⅲ 기대 효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소비자의 정보 부족과 왜곡된 정보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 하는 동시에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전자거래와 같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올바른 상품 선택이 가능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 선택은 사업자 간의 가격·품질·서비스 경쟁을 촉진


향후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 하는 후견적 역할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자기책임하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 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은 이러한 소비자중심적 정책을 발전시키는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9. 구 방문판매법,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에 있어서는 조건 없는 청약철회가 인정하고 있었지만(제10조,제35조)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었다. 전자거래 과정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의 특수성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통신판매에 있어서도 조건 없는 청약 철회권은 인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 제 2절 소비자피해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Ⅰ 소비자피해의 현황

전자상거래는 발생초기부터 장점과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정부지원 등 을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다양한 형태와 소비자피해가 존자하며 피해의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대면계약이라는 점이다. 즉 신설된 쇼핑몰에서 사업자가 게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소비자피해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건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전자 상거래법 관련 사건은 120건으로, 전년보다 135% 급증했다고 밝혔고,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가 꾸준하게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공정위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사건은 975건으로 전년보다 7.4% 늘어났다.
관련 법률별 사건은 표시광고법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 법 186건, 전자상거래법 120건, 방문판매법 73건 등이었다. 관련 법률별 증가율을 보면 전자상거래법이 전년보다 135.3% 급증했고 약관법은 전년에 비해 11.4% 증가했으며 표시광고법도 3.3% 늘어났다.
전자 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공정위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3.4분기까지 전자상거래 규모는 258조5천17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들의 신고와 조사가 늘어나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도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에 관한 경우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06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이 5136건으로 전년 동기 2843건에 비해 80.7%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38.7%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폐쇄 등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가 21.3%, 사기·편취 10.5%,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5.4%로 뒤를 이었다. 반품·환급거절은 2005년 674건에서 2006년 1990건으로 195%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구매 후 7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이트들이 적지 않고 상품 품질이나 규격 등에 문제가 있어도 반품을 거절하는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피해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1.7%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가 20.9%, 신발·가방이 16.3%, 가전제품 7.2% 순이었다. 의류의 경우 전년도 247건에서 1116건으로 352%나 증가했고 노트북 및 컴퓨터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220% 증가했다. 구매유형별로는 일반쇼핑몰이 53.7%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상품몰이 19.1%, 오픈마켓·경매사이트가 12.9%,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가 9.2%로 나타났다.

접수 이유
분포
전년대비
2006년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
38.7%
195% ▲
사이트폐쇄 등 연락 불가
21.3%

사기․편취
10.5%

배송지연
5.4%

피해 품목별


의류
21.7%
352% ▲
콘텐츠 및 서비스
20.9%

신발 ․ 가방
16.3%

가전제품
7.2%

구매 유형별


일반 쇼핑몰
53.7%

콘텐츠 및 서비스 상품몰
19.1%

오픈마켓 ․ 경매사이트
12.9%

개인 간 거래
9.2%



Ⅱ보호의 필요성

전자상거래는 계약의 일 유형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역시 계약법상에서 인정되는 매수인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행위무능력자 일 경우에 당해 전자상거래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내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인도 내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를 해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계약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각종의 소비자 보호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즉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표시 광고 법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등의 규정에서 인장하고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법령들은 전자상거래의 등장 또는 활성화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책 및 구제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보호법령은 당해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소비자문제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방안으로는 미흡하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에 접근 하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002년 3월에 제정되었다.
《제3절소비자 피해예방조치》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기적절하게 구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Ⅰ국가 등의 피해 예방조치.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자율적인 규율은 장려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1. 물리적 환경의 구축 및 정비

전자상거래는 필연적으로 정보처리장치와 네트워크를 요구하며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정보처리장치를 개발하여 저가로 국민들에게 보급함과 더불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누구나 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결제, 정보보호(전자서명 인증 암호 알고리즘 등 ) 지능형 에이젼트 등의 e-비지니스 응용기술 핵심 기술 등에 관한 기술개발에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2. 법․ 제도적 기반구축 및 정비

전자상거래의 등장 또는 활성화의 전단단계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며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 등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숭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함과 더불어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도 쉽게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거래상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국제 기구 및 외국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3.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국가는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권리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승인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함과 더불어 관련법령의 내용을 홍보하고 위반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사전에 알려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첫 번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4.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

국가 등은 가상공간에서의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모니터링을 하여 그 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5. 피해구제제도의 확립

사업자의 자율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되지 않거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등은 신속, 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소송외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한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구제활동을 펴고 있지만 전자적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후자 이다. 그러나 분쟁기관의 수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전자적 방식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국제 협력의 강화

사업자의위법행위 근절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예방책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Ⅱ 사업자 등의 피해예방조치


1안전한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를 체결할 경우에는 각종의 소비자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한 보안유지가 요구된다. 사업자는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제3자 침입으로 인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반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안전성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동법14조) 정보통신망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45조1항)


2.법령의 준수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위의무를 준수함과 더불어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가 당해 전자상거래를 체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장함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가장기본적인전제조건이 된다.


3.대금 결제시 본인여부확인.

사업자가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 등을 인정한 경우에 반드시 카드번호 뿐만 아니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함께 요구하여 제3자의 도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4.자율적인 구제조치

가장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면서 사업자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업자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방안일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는 재화의 하자를 인식 또는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전체에 대한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하는 리콜제도이 도입확대가 요구된다.



Ⅲ 소비자의 피해예방조치

1. 신뢰성 있는 쇼핑몰이용

쇼핑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마크의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쇼핑몰상의 사업자의 신원 재화에 대한 정보 및 거래 조건등이 정확이 게시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도 쇼핑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안이 된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신고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해 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여부 또는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하여 제시하거나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하여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재화 등의 내용과 거래조건의 확인 및 거래 관련 자료의 보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게제 하도록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간과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후구제책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체결전 반드시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추후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는 부합계약의 특성상 약관에 반드시 동의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약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하며 분쟁발생을 대비하여 약관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3. 대금지급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의 사용

소비자가 대금 지급시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추후분쟁의 발생시 대금반환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사가 직접대금을 반환하거나 대금반환 절차에 개입하게 되므로 피해구제에 있어서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 번호등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권리행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자신의 피해구제수단임과 더불어 다른 소비자가 자신과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등은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Ⅳ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소재와 주문 상품에 대한 실제 확인이 어려운 점 등으로 소비자보호문제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않는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명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소비자 정보의 도용에 대비한 보호규정 마련,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Escrow)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화, 조건 없는 청약철회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先拂式)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Escrow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Escrow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재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관하여는 위 의무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처벌이나 관련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몰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인증마크를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되며, 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사행성 판매방식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개정판 법영사
전자상거래법 2003 사법연수원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법 법문사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한국 소비자 보호원 http://www.cpb.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인터넷 자료: http://events.streamlogics.com/wto/2004/index.html Multimedia
신문기사: 파이낸셜뉴스 2006-07-2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경제칼럼 06.04.07
지난해 전자상거래법 관련 사건 135% 증가 [매일경제 2006-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