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오후반 발표자료 <출판권>
<출판권과 저작권의 관계, 출판권자의 권리, 의무>
Ⅰ. 槪設
1. 출판의 의의
〔저작권법 제54조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술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판에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복제, 배포권이 작용하게 되므로 원래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이러한 출판의 권능을 출판사등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계약실무상 출판계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출판자가 복제, 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복제, 배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의 두 가지유형이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고, 이외에도 일본에서 유래된 매절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한다.
2. 출판과 관련된 계약의 종류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法 41①)저작재산권에는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복제, 배포권을 비롯하여 방송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출판자는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게 된다.
(2)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여러 지분적 권능 중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다. 즉 저작재산권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양도계약을 하는 것이다.
(3) 출판허락계약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출판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 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는 비배타적 출판허락계약과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허락을 받은 자만이 출판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이 있다. 전자의 경우 배타성이 없으므로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배타성이 존재하므로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타성에 관한 약정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출판자가 직접 제3자의 출판행위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4)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은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다. 이제 앞으로 말할 출판권은 바로 이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출판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 제3장의 ‘출판권’을 흔히 설정출판권이라고 부른다. 이 계약으로 출판자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출판의무(法 55)를 부담하게 된다.
3. 매절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대가는 판쇄 및 부수에 따라서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방식이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매절이라는 것은 책 판매량과 상관없이 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한번에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계에서는 출판계약시 그 대가를 인세제가 아닌 원고료형태로 한번에 미리 지급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하여 매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며, 특히 번역출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판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로는 매절이라는 이름으로 출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앞서 말한 계약들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서울지법 1994.6.1 선고 94카합3724 판결)는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장이 없는 한 저작권양도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Ⅱ. 출판권
1. 의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法 54①).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게 되고, 그로부터 출판자는 출판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출판권은 민법상 용익물권과 같이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다.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출판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설정출판자는 그 출판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설정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복제권 및 배포권과도 다르다.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法 54③).
2. 출판허락계약과의 구별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일반거래계에서는 출판권을 획득하였다고 하며 출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의 출판권의 법적 성질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채권적권리이거나, 저작재산권이 지분권으로서 복제권과 배포권이므로 저작권법 제54조에서 말하는 출판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러므로 결국 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3. 출판권의 내용, 존속기간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法54②). ‘원작 그대로’라 함은 개작이나 번역 등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오자, 탈자 등이나 맞춤법이 틀린 것은 수정하여 출판할 수 있다고 본다. 원저작물과 그에 대한 번역저작물이 있는 경우, 번역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번역물의 저작자이지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다.
복제권과 출판권은 각각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복제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양자간에 경합이 생기고, 복제권자는 그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3자의 무단출판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복제권자와 설정출판권자는 자기의 복제권 및 출판권에 기하여 각각 침해정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法 57①).출판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출판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출판권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원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法 59).
4. 출판권의 양도, 제한, 등록 등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法
60①). 복제권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設도 있으나, 동의 없는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나 질권설정을 받은 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저작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는 출판자의 동의 없는 양도, 질권 설정으로 출판권자에게 출판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출판권자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어야 할 것이다.
출판권도 저작재산권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法 22)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法 23)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法 24)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法 25)
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法 27)
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法 28)
⑦ 시험문제로서의 복제(法 29)
⑧ 점자에 의한 복제(法 30)
⑨ 공개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복제(法 32②)
⑩ 미술저작물의 판매에 수반하는 복제(法 32③)
출판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法 60③, 52, 53).
5. 출판권의 소멸
출판권은 포기, 설정계약의 해제, 혼동 등 일반적인 소멸원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① 설정행위에서 약정한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설정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복제권자로부터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받은 경우
④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등 설정출판권의 母權이 소멸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출판권이 소멸된 경우 출판권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이므로 모권인 저작재산권에 흡수되며, 출판권자는 더 이상 그 저작물의 복제, 배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판물의 배포를 허용함으로써 출판권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적인 낭비를 예방하도록 예외를 인정한다(法 59).
①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② 출판권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法 57②)
Ⅲ. 출판권자의 의무
1.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가 있다. 즉 원저작물을 개작, 수정해서는 아니 되나, 명백한 오자나 탈자를 바로잡는 경우는 허용된다.
2.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法 55①). 출판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제권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고, 기간 경과시 출판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法 58①)
3. 계속출판할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法 55②). 출판권자가 계속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복제권자는 6월 이상이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4. 복제권자 표지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각 출판물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法 55③). 이 의무는 구 저작권법 제 48조 제 2항의 ‘검인첩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과거엔ㄴ 강행규정이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검인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재판통지의무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法 56②). 그러나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91가합47869 판결-“태백산맥” 사건) 중에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도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출판권설정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Ⅳ. 저작자, 저작권자의 권리
1. 저작자사후의 권리
복제권자는 출판권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판권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法 57②).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출판권설정계약에서 특약으로 이 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 단, 저작자의 사망 후에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본 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출판권 소멸통고권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9월 이내의 출판의무 또는 계속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法 58①). 그리고 복제권자는 출판건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法 58②). 소멸통고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복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판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복제권자의 출판소멸통고시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法 58③). 이 경우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法 58④).
3. 수정, 증감권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法 56①). 이 권리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적극적인 측면인 내용변경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되지 않으며 저작자가 사망하여도 유족들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저작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이다. 이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판권자에게는 재판통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Ⅴ. 출판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출판권은 준물권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제3자가 무단으로 출판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해 침해의 정지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손해액 추정(法 93), 부정복제물의 부수추정(法 94①)규정을 두고 있다.
2. 형사적 구제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적 권리 이므로 이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를 상대로 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法 98①, 102본문), 출판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된다(法 101).
<참고문헌>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영사. 2006. p 290~295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0. p 394~408
권영상. “매절”.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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