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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3, 2006

저작권법A반 6조 11월 14일 발표 자료 및 보충 자료

저작재산권 이용계약 및 방식

1. 저작재산권 계약의 의의
광의의 계약 = 협의의 저작권 + 저작 인접권
협의의 계약 = 저작 재산권 + 저작 인격권
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기저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의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계약은 저작권의 이용에 관련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용(사용) 허락이나 최근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쉬링크랩(shrink wrap) 라이센스’등 여러 가지 계약유형이 저작권과 관련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이용 방식
1)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확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물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TRIPs협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 저작물인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본다.
확인을 거쳐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그 이용 시 3가지 방법이 있다. 자발적 계약과 비자발적 계약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허락이다.
2) 자발적 계약
자발적 계약, 즉 저작자와의 교섭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출판의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는 것,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 등 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은 문서로 할 필요가 있다. 구두약정의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①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가 이중으로 출판을 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출판권의 설정제도가 있다. 독점적인 출판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 대해 직접 출판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고 단지 저작권자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게 직접 자신의 출판권을 근거로 출판권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보다 안정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출판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저작권의 양수 (제 41조)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녹음, 연주, 방송할 권리 등을 나누어서 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5년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 등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양도와 배포
저작재산권은 배포와 관련돼 권리소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과 같이 유형의 저작물이 배포되면, 더 이상 당해 저작권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즉,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특약이 없다면 저작권은 권리가 소진되기 때문에 양수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저촉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배포권의 제한으로 대여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유보시킬 수 있다.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유보 (제 47조 2항)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별다른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 또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도시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유보한 것은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동 규정의 당초 의도는 현상모집 등에 있어서 획일적인 형식과 일방적인 계약 약관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생각한 것이라고 한다.
(3) 양도의 법적 성질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물권 행위이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양도 자체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IT 등의 발전에 따라, 현재 예견치 못하는 기술 및 방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될 때, 이때의 권리의 처분도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래 저작재산권이 발생하면 양수인에게 양도키로 약속하는 채권계약은 물론, 장래 저작권의 발생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조건부 준물권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당시의 기술과 사회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유보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③저작물 이용의 허락 (제 42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다.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하다.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허락을 얻는 경우에, 다른 출판사가 별도의 출판허락을 얻어 출판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인 출판허락을 얻으면 될 것이다. 이 때, 저작권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출판사에 출판허락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1) 이용허락의 의의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승낙의 의사표시이며, 따라서 이용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이용허락은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유보되면서 단지 저작물의 사용권만을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각각의 개별권리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2)법적 성질
피허락자에게 주어진 이용권의 성질은 채권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이용권자는 양수인에게 자기의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3)이용허락의 유형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권리부여의 성질상, 통상실시권과 독점실시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전자는 저작권자는 물론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통상실시권은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자신의 저작물이용을 용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제3자의 이용에 대해 계약상의 어떤 권리도 없는 입장이므로, 가사 제3자가 저작물의 무단이용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독점실시권은 이용자가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독점계약이 아닌 한 거의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한 것으로, 저작자가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해 저작물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라이센스 유형은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가 있다. 통상 이 네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이용조건을 설정한다.
CCL 개념은 20여 년 전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제기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네티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원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저작자들의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해 저작물의 공유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공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CCL을 도입하면 저작권자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없이도 널리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이 CCL시스템을 개발해 도입 중이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UCC를 공유·활용하는 조건으로 일부 상업적인 옵션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 모델을 찾거나 불법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인 ○○○○○○를 “갑”으로 하고 이용자인 ____________ 을(를) “을”로 하여 “갑”, “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갑”은 특정인(또는 단체)이 저작재산권을 소유하는 다음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받아 “을”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대리․중개행위를 수행한다.
저작물의 제명 또는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작자 및 저작권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맨 처음 공표(발행)년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2조 본 계약에 있어서 “을”의 저작물 이용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3조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사용 요율 (또는 금액) ____________________
지급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4조 “갑”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적법한 대리․중개 행위자임을 보증하며, “갑”이 적법한 대리․중개행위자가 아님으로 인해 “을”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5조 “을”은 저작물 이용시 모든 문제를 “갑”과 협의 후 사용하며,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품화할 경우 그 샘플을 “갑”에게 제시하여 “갑”과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을”은 사용하는 저작물의 현황을 “갑”에게 월 1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의 회계자료를 매 분기별 다음달 5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7조 “갑”은 “을”이 제시한 회계자료가 불충실하거나 별도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자의 승낙하에 “을”의 회계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 8조 “을”은 최초의 사용료를 “갑”과 약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사용료를 매 분기별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련 회계자료와 함께 “갑”에게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계약상 이와 다름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특약에 따른다.
제 9조 “을”의 저작물 사용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리고 회계검사 결과 금액상 차이가 밝혀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각각 약정일과 원인행위 발생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조 본 계약약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배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고, 또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재난이나 전쟁, 소요, 파업 등 사회적 혼란 또는 관련 법령의 개폐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면책된다.
제 12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이나 소송은 저작권법에 의해 설치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부의하거나 ____________의 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소송재정심리의 제일심 장소로 한다.
제 13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본 계약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 등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국제 조약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저작권자 표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저작물 표시 제 호(책명) : (부제) : 종 별 :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갑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갑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 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9조(저작재산권 양도료) ① 을은 갑에게 제1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원을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 약정이 없는 한, 갑으로부터 완전 원고를 받은 때에 지급한다.
제10조(갑에 대한 증정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종류가 다른 최초의 복제물 을(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은 전 항을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 을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①항의 경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고의 변환) 갑과 을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을은 원고 변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4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 사항:
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의 표시(갑)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인) :
저작재산권양도료 원을 정히 영수함(인)
양수인(을) : 주 소 : 출 판 사 명 : 성 명(인) : 주민등록번호 :
입 회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인) :

출처
생활 속의 저작권 성문출판사 편집부 문화체육부 1996년 10월 01일
정보공유라이선스 http://www.freeuse.or.kr/ht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http://www.creativecommons.or.kr/
미디어 오늘 2006.10.04 선호기자

Creative Commons License 이란
CCL은 ‘이용허락(license)'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약관과 같은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
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CCL의 필요성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기만 하면 그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가 쉽사리 자신의 그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성립하는데 어떤 등록절차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역시 어렵고 그렇다고 일일이 저작자와 접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사용입니다.
CCL의 특성
첫번째,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궐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인 'all right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The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인Richard Stallman에 의한 GNU GPL 등과 같이 비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며,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license인 GPL, LGPL 등과 달리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license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Creative Commons나 Creative Commons Korea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Creative Commons나 Creative Commons Korea는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제시하기만 할 뿐이지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관계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전 세계적(worldwide)인 라이센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iCommons(International Commons)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14개국이 Creative Commons License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는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센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license를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CL 구성요소
Creative Commons License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그밖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 등의 새로운 조건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다음의 4가지가 핵심 요소이고 한국판 Creative Commons License도 현재는 이들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CCL의 종류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위의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성질상 변경금지(nonderivation)와 동일조건이용허락(sharealike)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저작자표시(attribution)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입니다.

내용출처 : http://www.creativecommo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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