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B반 10월 30일 발표 - 사적이용에 의한 복제와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Ⅰ. 저작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
저작권법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첫째, 저작권은 있지만 그 특성상 저작권을 유보한 경우로서 법률이나 판결, 의회 등에서의 연설과 같은 경우이다. 둘째, 보호기간의 만료를 통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 동안만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다.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 함은 저작권자 아닌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유이용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ⅰ)최광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ⅱ)광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 하며 강제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이용(저작권법제47조~제50조)을 포함한다.
ⅲ)협의
광의의 자유이용 중 강제허락제도에 의한 저작물이용을 제외한 것,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으로서 저작권법 제22조 내지 제34조에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상 자유이용이 라고 하면 대개 이러한 협의로 이해되고 있다.
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27조)
1.의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고려 하에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중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는 규정인 만큼 그 해석•운용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2.요건
(1)비영리목적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소극적으로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이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 없이 사업체내부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이나 종합병원이 소속병원이 소속변호사나 의사로 하여금 업무상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비록 그 복제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어서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a. 인적 범위
제 27조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광범위하게 해할 우려가 크므로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 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것도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 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의실에서 교 사의 강의내용을 테이프 레코더로 녹음하는 것도 이를 복습에 활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용 을 위한 것이라면, 법 제27조가 적용되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녹음된 내 용을 일반학생들에게 공표한다든가 판매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법 제27조의 적용은 없다. 기업의 내부적인 복제행위는 그것이 기업의 영리목적에 직결되 지 아니하고 또한 적은 부수로만 복제하면 일반 개인의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에 따르면 회사나 기업 등 에 있어서 내부적인 이용을 위하여 하는 복제에는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다만, 기업내부에 사적으로 조직된 동아리에서 소수의 구성원들이 복제를 행하는 것에는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다.
b. 양적 범위
사적인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용 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복제행위는 허 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필요가 있다면 하나의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일부만을 사용하면 될 경우에 그 저작물 전 부를 복제한다거나 한 부만을 복제하면 될 경우에 3•4부를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 한 복제의 자유를 인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방송전 파를 통하여 텔레비전으로 수신되는 영상저작물을 비디오기기를 사용하여 녹화하거나 라디 오에서 수신되는 음악저작물을 오디오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한 다음 이를 비치•수집하는 행 위가 본 조의 사적 이용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폐쇄적인 범위 내에서 영세한 이용을 인정한다는 본 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 여 정도가 지나치면 본 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정설과 우리 저작권법 이 제27조와 같은 특별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하더라 도 개인적인 이용에 그치는 이상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 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3)이용자에 의한 복제
사적 이용을 하는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복제하여야 한다. 회사의 사장이 비서에게 복사를 시키는 것과 같이 복제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족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나 보조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 구체적인 복제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이용자 본인의 복제행위라고 보아 허용된다.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복제업자는 위탁계약에 따라 독립된 복제주체로서 복제행위를 하는 것이며 또 복제업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이와 같이 해석하면 복제수단을 극히 단순한 것에 한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27조의 취지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복제기기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학교•회사•도서관 기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복제하는 경우, 또는 동전이나 복사카드를 집어넣고 사용하는 유상의 자동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의 지배 하에 있지 아니한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본 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본인이 직접 복제기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 복제기기의 소유권자나 관리권자가 이용자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27조에 의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다.
3.효과
(1)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은 제한되지만 그렇다고 저작인격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제35조).
(2)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3)본 조에 의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대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출처명시의무는 없다(제34조 제1항 단서).
4.제27조의 문제점
(1)제16조와의 충돌문제
a. 복제권의 공동화
첨단 복제기기의 발달과 급속한 보급으로 제27조의 적용영역은 증대된 반면 이에 비례하 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제16조)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만을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b.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기기나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 이 크므로 위와 같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기재가격의 일정비율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여 그 제조자에 게 지급하고, 제조자가 이를 수령하여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 지급하면 이 단체가 회원인 저작권자들에게 위 보상금을 분배하는 형식이다. 반대론은 복제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인데 제조자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모든 복제기기가 사적 복제에 사용되는 것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보상금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고 한다. 이에 반하여 찬성론은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종 전에 비하여 침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든다. 제조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권리처리방법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고, 사실상 제조업자는 그가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를 제품가격에 얹어 사용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 지 않는다고 한다.
(2)제28조와의 균형문제
제28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로서 1인 1부에 한정되는 반면 제27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전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할 수 있는 부수도 1인 1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대출 받아 제27조에 의하여 전부 복제하는 경우 제28조의 취지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
Ⅲ.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8조)
1.의의
저작권법은 학술연구의 진보•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공공적 봉사기능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권을 제한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첫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둘째,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만 첫째와 셋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2.요건
(1)도서관 등이 복제의 주체일 것
도서관의 범위는 ⅰ)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과 ⅱ)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한정되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도서를 복제하는 주체도 도서관이어야 한다.1) 실제로는 도서관의 직원이 복제행위를 하게 될 것이며 도서관 직원의 지시•감독 하에 이용자가 복제를 하는 경우에도 허용될 것이나 전문복사업자가 도서관 구내에 복사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복제서비스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2)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일 것
원칙적으로 당해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2)이며, 이용자가 스스로 외부에서 가져온 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도서관에서 일시 빌려온 경우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타 도서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도서에 대해서도 본 규정이 적용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도서의 소유권이 당해 도서관에 없는 경우에도 본 규정에 의한 복제의 대상이 된다.
(3)유형별 요건
1)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제28조 제1항 제1호)
a.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할 것
저작권 제한 하에 행해지는 도서관의 복제서비스는 이용자의 조사•연구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단순히 이용자의 개인적인 소비 즉, 개인적 취미나 오락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복제요구를 받은 도서관 입장에서 이용자의 주관적 목적을 판단하거나 추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에서 선언적인 의미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결국 복제대상물의 성격에 이용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b.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것
복제의 대상은 공표된 저작물로 한정되는데 미공표저작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저작자의 양도나 이용 허락에 의한 경우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c.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복제할 것
이용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복사를 요구하거나 여러 사람이 서로 분담하여 하나의 저작물 을 일부분씩 나누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전체 복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정기간행물이나 논문집에 실린 논문의 전부를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2000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일부분”을 “도서 등의 일부분”으로 개정함으로써 입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사진•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복제에 의한 질적 저하를 질적 일부 복제로 해석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d.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것
이용자의 요구에 때라 복제하여야 한다. 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복제물을 작성•비치해 놓 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것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수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여러 사 람을 위한 대표자가 여러 부의 복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도서관은 1부 만을 제공하여야 하 며, 구성원들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요건에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다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여러 사람이 서로 분담하여 하나의 저작물의 일부분씩을 복제함으로써 결 국 저작물 전체를 복제한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분씩을 복제함으 로써 저작물 전체를 복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도서관의 입장에서 이러 한 행위를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 도서관 등의 자료보관을 위한 복제(제28조 제1항 제2호)
a.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한 필요성이 있을 것
자료보존의 필요성으로서 ⅰ)보존 공간의 제약으로 축소 복제하는 경우, ⅱ)소장하는 중 요한 희귀본의 손상이나 분실을 대비하는 경우, ⅲ)소장된 자료의 오손된 면을 보완하기 위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손상된 페이지를 소장하고 있는 다른 도서 등에서 복제하여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기간행물의 결호를 보충하는 복제는 그 결호가 희귀본으로 시 판되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가 허용된다.
b. 복제부수는 통상 1부에 한정할 것
복제부수는 통상 1부에 한정될 것이며, 열람용과 보존용을 따로 소장하기 위한 복제는 일 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복제의 범위는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이며,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제28조 제1항 제3호)
a. 다른 도서관의 요구가 있을 것
그러한 요구를 한 도서관도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시설, 즉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복제의 주체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며, 복제물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자료를 차용하여 직접 복제하는 것은 이 에 허용되지 않는다.
b.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일 것
외국저작물이어서 구매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고가의 저작물이어서 경제적으로 구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판된 단행본, 발행 후 장기간이 경과된 정기간행물 등 일반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4)전자도서관 관련 규정
IT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컴퓨터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2000년 개정법은 전자도서관의 구축 편의 및 활성화에만 치중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2003년 개정법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법 제28조 제1항에서 도서관 등이 이용자의 요구 또는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복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전자도서관과 관련하여 제28조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자세한 규정을 통해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복제•전송 등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1)주요내용
a. 관내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
-동시열람자 수 제한(제28조 제2항)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라고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현행법은 당해 도서관 안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b. 관외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판매용도서에 대한 제한(제28조 제3항)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위하여 복제•전송하는 경우 동시 이용자 수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에 의한 저작물의 도서 관 수요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 그 발 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도서 등을 복제•전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 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제28조 제4항)
당해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 열람을 위한 디지털 형태 의 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디 지털화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구입하여 그 이용조건하에서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d. 보상금의 지급(제28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 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 도록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 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ⅰ)디지털 자료의 출력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ⅱ)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ⅲ)저 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ⅳ)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 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도 보상금 지 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주체는 출력이 이루어진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보상금 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데, 해당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지급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재산 권자단체는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포함)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데, 2003.10.15.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도서관 보상금 분배 지정단체로 지정되었 다.
e. 기술적 보호조치(제28조 제6항)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비판
법 제28조 제2항은 이용 장소를 해당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열람의 경우에도 당해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더라도, 전자도서관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전자도서관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조항이라 하겠다. 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본래적으로 디지털화된 상태의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나 전송을 금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4조 제1항3)과 상충한다.
4)개선 방안
a. 공공대출권의 도입
공공대출권이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직접적인 영리 이외의 목 적으로 일정기간 이용을 위한 제공을 의미한다.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이 도서관 으로부터 대출 받아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그 수량만큼 저작자가 판매의 기 회를 잃게 되므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b.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
저작권위탁관리단체와의 일괄계약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창 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c. 법정허락제도의 보완
법정허락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 다. 법정허락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요금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정한 단 체에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으로부터 직접 사용권이 부 여된다.
3.효과
(1)도서관 등이 위의 요건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저작재산권자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제35조).
(2)본 조에 의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은 다른 제한규정과 달리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이용자가 번역•편곡•개작하여 이용한다면 그것은 본 조가 아니라 제27조로 규율할 수 있다.
(3)본 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명시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제24조 제1항 단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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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 테마저작권법, 한국지적재산연구원, 2001, pp188-195
강동제,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이해, 세창출판사, 2003, pp210-233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삼지원, 1997
강희일·최성균, 도서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근절대책,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2
신재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의 보호와이용”, 국회도서관보 42권 10호, 2005, pp32-49
김윤명·정준민,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저작권문제”, 정보관리학회사 19권 2호, 2002, pp181-201
설운원, “저작권법과 도서관 복사 봉사”, 이화여자대학대학원연구논집 13집, 1985, pp143-156
*각주설명
1)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
2)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 정의한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제3호).
3)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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