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두번째 발표자료 입니다-디지털시대의 저작재산권보호
추석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중간고사 준비 하시느라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발표자료를 늦게 게시해서 죄송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힘이 드네요 ^^
모자란 부분은 교수님과 함께 보충해 나가기로 하고,
파일첨부가 될거라 예상했는데, 붙여넣다보니 인용한 부분의 표시나 글간격이 마음대로 되질 않네요.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고, 내일 발표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제는, 저작재산권(2)-디지털시대의 저작재산권 보호내용(shrink-wrap license관련문제 포함)이었습니다.
Ⅰ. 디지털 시대와 저작권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기인하는 디지털형태의 저작물은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전체적인 윤곽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기술은 컴퓨터의 발전과 이에 의한 컴퓨터 네트워크, 즉 인터넷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더 발전하고 각광을 받게 된다. 디지털환경인 인터넷 상에서는, 디지털기술의 향상과 전자네트워크 또는 기타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하여 저작물이 복제, 배포, 공연, 수정 되는 것이 매우 쉽게 되었으며, 그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다.
즉, 디지털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함으로써 저작물의 유포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어느 누구든지 일반인들에게 저작물을 보급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복제물의 질적인 면이 원저작물과 사실상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며, 그에 대한 비용도 소요되지 않으며, 이용자들도 인터넷상으로 용이하고 저렴하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복제물의 판매, 나아가서는 더 나은 내용을 갖춘 저작물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디지털형태로 된 자신의 저작물이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부정한 목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Ⅱ. 문제제기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및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 중 대표적인 쟁점 몇 가지를 생각해보자.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 2조 제14항.)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는(browse)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훑어보는 행위를 복제로 보고 이를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RAM상에 저장되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복제물이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더욱이 통신 프로그램의 capture기능이 발달된 지금의 기술 상태에서는 훑어보는 것인지 갈무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훑어보는 정보가 RAM상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극히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복제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허용해야만 정보고속도로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종류와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정보의 유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배포권'이나 '출판'의 개념에 무형적인'전송'(transmission)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 저작인격권의 완화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의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유지권("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여전히 동일성유지권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의 촉진 및 정보 사회로의 전진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의 완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정보시대의 특징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훨씬 쉬워지는 반면에 그 적발이나 구제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침해 방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재빨리 개발되고 있어 그야말로 모순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기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저작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지적재산권의 유통도 저해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복제금지장치의 개발, 둘째, 정보유통을 위한 복제의 허용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또는 은행의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을 이용한 사용료의 결제 등이 있다.
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정보통신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해악은 치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특정인의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 논문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유통되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 환경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침해자는 물론 이러한 장을 제공한 정보통신회사, 사설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자료 게재의 심사권이 있는 시스템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저작권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물 유통량의 증가 및 유통 방법의 변화로 저작권법 상의 기존 개념들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맞도록 기존의 저작권 개념을 획기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Ⅲ.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저작권을 자주 침해 할 수 있는 사례와 이미 국내외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를 저작권과 상표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길진오, "저작권 이름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인터네트, 제17호(1996.11), PP.178-195.)
첫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에 게시하면 민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의 수기 내용 전부가 실린 웹사이트가 등장해 파문을 일으킨 후 폐쇄된 사실이 있고, The Hitchiker's Guide to the Galaxy'와 하워드스턴의 'Miss America' 등의 작품들도 원저자의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게재돼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웹사이트가 폐쇄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지만 웹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분쟁시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될 소송이 최근 홍콩법원에 제기 되었다. 이는 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스포츠레져 전문지인 액션아시아(http://www.actionasia.com)[그림 1]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프로다이버 제이크테일러를 상대로 1천3백만 홍콩달러(한화 1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홍콩법원으로부터 가집행 명령을 받아 냈다. 액션아시아지는 지난 92년 여름호에 다이빙 장소로 필리핀의 보라케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테일러가 그의 인터
넷 홈페이지(http://www.jake.com)[그림 2]에서 이 기사를 그대로 베껴 자신의 고객 확보 및 선전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액션아시아측은 우연히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에서 이를 발견하고 테일러에게 배상에 대한 협상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복제 배포권의 침
해를 인정한 사례이다.(동아일보, 1996.6.20)
셋째로는 남의 그림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스타워즈로 유명한 미국의 루카스사는 자사의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을 담은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네티즌 등을 찾아 고소를 하고 있고, 디즈니도 최근 자사의 미키마우스 등 유명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 영화 장면의 무단 사용여부를 감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미지 파일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이미지 파일들은 국내 네티즌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이를 무단 복제해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네티즌들의 주의를 요한다. 복제이용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고 공개된 그림 파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파일이라도 이를 복제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Ⅳ.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보호 움직임
1.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법상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1) 내용
그 내용으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a. WIPO저작권협약과 실연음반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
b.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
c.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판례에 대한 반응으로서 컴퓨터의 수리 와 관련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면제하는 입법
d. 도서관을 위한 일시적인 녹음, 원거리교육 등에 관한 입법
e. 선체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입법
2) 기술적 보호조치
디지털환경 하에서 저작권자는 디지털형태로 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마련이다. 기술적인 초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위함이다. 기술적인 조치의 예로서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 암호화, 비밀번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조치는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기여는 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종류의 기술이 등장하여 사용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우회하여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불법화함으로써 기술적인 조치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게 된다.
정리하면 a.디지털형태의 내용물(저작물 또는 콘텐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와 같은 기술이 사용되면 b.이 기술을 공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c. 침해를 가능토록 하는 이러한 기술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2. 각종 신고 포상제도
어찌 보면 궁여지책이겠지만,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Cinetizen" 에서는 ‘영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곳에 게재된 “제도안내”를 인용하면,
2006년 2월 1일 저작권 단속의 권한을 위임받은 영화를 대상으로 불법 영화파일 신고 포상제도, “영파라치”가 시작되었습니다. Cinetizen은 영화파일의 불법적인 유통으로 인한 영화사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티즌 스스로 불법을 감시하는 단속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영화 뿐만 아니라 음악 등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출원하였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국내 영화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저작권을 지키는 서포터즈가 되어 주십시요. 영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자정능력을 기대하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신고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고절차 메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inetizen & 법무법인 일송 배상]
지금까지 각종 ‘*파라치’가 무수히 생겨났고, 그 효과와 비판도 많았지만,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아 슬프다. (물론 단속후에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겠지만)
3.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index.asp
정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와 저작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의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어 보인다.
4. 국제적인 협약과 입법활동
1996년의 WIPO 외교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등정한 것이 ‘저작권 관리정보와 기술적인 조치의 보호’였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좌절시키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세우는 것이 WIPO 외교회의에서의 미국의 중요한 디지털 의제였다. 기술조치에 관한 논의는 주로 미국의 영화산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번의 입법화 실패를 거듭하던 끝에 클린턴행정부의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의하여 입법화 할 수 있었다. 각 국가 간의 최종적인 타협을 거쳐 성립한 WIPO저작권협약 제11조는 “체약당사국들은 본 조약과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자가 사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와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새로운 라이선스의 개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선스라고 할때, 저작자와 이용자와의 계약이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생겼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쉬링크랩 라이선스(shrink-wrap license)
소프트웨어를 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른바 '최종사용자'가 일방당사자이며, 사용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쉬링크랩 라이선스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CD 등으로 제작되어 포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CD가 들어 있는 봉투 겉면에 계약조건이 인쇄되어 있거나 또는 동봉되어 있는데, 비닐(wrap)의 개봉으로 계약의 승낙이 되는 계약을 쉬링크랩 라이선스(shrink-wrap licence)라 한다.
▶클릭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se)
클릭랩 라이선스는 크랩 라이선스에서 파생 된 것으로, PC화면상에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조건이 제시되고, 이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버튼을 클릭하는 의사표시가 계약의 승낙이 되는 방식을 말한다.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의 계약, 과금 방식의 하나로 수천명 규모의 다수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 벤더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되는 장소의 범위를 결정하며, 사용자는 이 범위 내에 있는 컴퓨터에 계약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으로 설치할수 있다. 1993년부터 대규모 소프트웨어 하우스들이 대기업 고객들에게 법인 단위의 할인 판매제를 개시하였다.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율이 커서 기업내의 사용자가 수천 명 규모인 경우에는 할인율이 70%까지 되었다. 1년에서 2년의 연간 계약으로 소프트웨어 개정판이나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 서비슬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사이트 라이선스 방식에서는 사용자의 수나 클라이언트의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인제 판매 방식에 비해 벤더나 사용자에게 관리가 아주 쉬운 장점이 있다. 이 때문 에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 하우스들이 사이트 라이선스 방식을 도입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CPU라이선스
인스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대수를 특정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형태이다 . 개인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많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사양 허락서에는 「1대의 컴퓨터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이 CPU라이선스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 최근에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대의 데스크탑형 컴퓨터 이외에 휴대형 컴퓨터인 경우는 1대 더 인스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용하락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1대용의 피키지를 구 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컴퓨터에 인스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계약을 기업이나 자치단체와 소프트웨어업체간에 직접 체결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50대의 컴퓨터에 인스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나의 CD-ROM을 사용하여 50대의 컴퓨터에 인스톨하여 이용할 수 있다. 1대용의 소프트웨어를 복수 구입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소프트웨어의 이용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패키지를 복수 보관해 둘 필요가 없다는 것, 1대용을 복수 구입하는 경우보다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 라이선스
하드웨어의 특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3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스톨하는 컴퓨터 대수는 제한되지 않고 무조건 특정된 3인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 라이선스는 잔자메일 소프트웨어 등 특정 이용자가 그 자의 고유 환경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서버 라이선스
LAN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 특정 서버에의 인스톨과 그 서버에 접속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인정되는 형태이다. 네트워크OS 등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동시사용 라이선스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형태이다. 인스톨하는 하드웨어의 대수나 사용자수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10대의 컴퓨터를 8명이 이용할 때에 이 형태로 5대의 동시사용이 인정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10대 모두의 컴퓨터에 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할 수 있고 전원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나 동시에는 5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형태는 「전원에게 필요하나 전원이 매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소프트웨어 이용에 적합하다.
6. 정보공유 라이선스
이것은 일종의 약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지난 2005년9월5일 “정보공유라이선스2.0” 이 발표기자간담회 및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정보공유라이선스 2.0 개발에 참여했던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9월 5일 오후 1시에 오픈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홈페이지 시스템(http://freeuse.or.kr)을 통해서 저작자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채택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모든 범위에서 허용하는 형 (허용), ② 영리적 이용은 금지하는 형(영리금지) ③ 번역, 편곡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하는 형 (개작금지) ④ 영리와 개작을 금지하는 형(영리금지, 개작금지). 이 4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작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Ⅴ. 결론과 사견
인터넷의 발전은 저작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은 악영향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법적 논쟁이 점차로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에 의해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저작권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국제조약으로 묶여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이 ‘권리 보호’와 ‘이용 도모’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건지, 그 균형이 ‘권리 보호’ 쪽으로 기울어져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닌지를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사용자들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범법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이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따라서 저작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여전히 이용자는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술활동가, 예술가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만 밝혀준다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업적 이용만 아니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 저작을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같은 저작자라도 자신의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저작자는 그 의사를 표현할 적당한 방법이 없었다.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이들을 연결시킬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바로 그러한 저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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