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두번째 발표자료입니다
어제처럼 간략하게 목차는 배포할예정이구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조금 추려서 올리고 어느정도는 설명하려 했는데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것 보다는 모든자료를 드리는게
더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감없이 그대로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적힌 그대로 진행 한다고 놀리지마세요ㅋ
.......
어라.....
......
이거......
파일첨부는 어떻게 하는거죠....
Ⅰ복제권
1. 복제의 의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제16조) 따라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보제할 경우, 복제권의 침해로 된다. 이 복제권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여러 지분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능이다.
‘복제’의 개념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딸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유형물에 고정이라는 부분은 추가된 부분으로 이로써 복제의 법적 개념이 돔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제에는 인쇄사진 등의 ‘가시적인 복제’뿐만 아니라 녹음녹화 등의 ‘재생 가능한 복제’가 포함된다. 이것은 베른협약(제9조 제3항 : 녹음 및 복제는 이 협약의 적용상 복제로 본다)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도 ‘유형물에의 고정’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물에의 고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점은 미국 등의 입법례와 달리 일반적으로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개념과 구별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학상 ‘무형복제’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공연방송연주가창학술 등은 유형물에의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들 무형복제에 대하여는 공연권방송권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연극이 무대에서 상연되거나 방송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상연이나 방송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연극저작물을 무형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다시 유형적으로 복제하는 것으로서, 연극저작물 자체를 유형적으로 복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법은 해석상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는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그러한 경우에 연극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성립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2복제권의 내용
(1)복제의 방법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기계적전자적화학적 방법에 의하는 것 외에 손으로 베끼는 것도 포함된다. 소설이나 논문을 인쇄하거나 회화나 조각을 사진 촬영하는 것 또는 음악장품을 음반에 취입하는 것 등은 복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형물이기만 하면 종이나무플라스틱강철고무유리석고옷감완구 등 어느 것에 수록하더라고 모두 복제로 된다. 컴퓨터 파일형태로 된 저작물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시디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원작을 복제하는 직접복제뿐만 아니라, 복제물을 복제하는 간접복제도 복제에 포함된다.
저작권법에서 건축저작물에 관하여 설계도서나 모형에 따라서 건물을 시공하는 것을 건축저작물의 복제라고 보는 규정을 둔 것은 역시 이론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복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구 저작권법에서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을 하는 권리를 실시권이라고 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구저작권법 제23조 : ‘실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건조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 법문에서 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복제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이 아닌 다른 도형저작물의 실시, 예컨대 자동차설계, 기계모형에 따른 실물의 제작과 같은 실시행위에 대하여는 법이 복제권의 부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규정이 적용 되는 것은 아직 설계도만 있고 그에 따른 건축저작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이미 건축저작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와 동일한 건축물을 다시 제작하는 것은 도형저작물이 설계도의 복제가 아니라 건축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게 된다.
(2) 복제의 인정범위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저작물의 전부를 그대로 베낄 것을 요한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서 양적인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저작물의 무언적인 표현을 복제한 경우가 아니라 비문언적인 표현을 복제한 경우에도 그것이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제로 인정된다. 한편 새로 제작된 작품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연의 일치에 의한 것일 뿐이라면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주관적인 요소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입증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출판권과의 관계
출판도 복제의 한 형태이므로 복제권의 내용에는 저작물의 출판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저작권법은 출한의 경우에는 다른 이용형태와는 달리 타인에게 준물권이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54조) 저작권자가 출판업자에게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는 마치 소유물에 관하여 제한물권을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은 그 범위에 한하여 제한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저작권자의 복제권은 잠재적인 권리로서 존재하게 되므로 제3자가 출판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물론 저작권자도 그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989.10.24 대법원 89다카12824 위자료
판시사항
[1]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2]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저작인격권 침해와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2]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2002.3.27 선고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917 서적복제배포금지등
판시사항
[1]수년간 아기 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유아의 질병에 관한 서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2]전체적으로 소재의 선택, 표현방법, 서술의 순서, 설명 양식, 단락의 구분, 문제의 구성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로 극히 일부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 복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설정출판권의 의미 및 원작 그대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판권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일부분이 무단복제된 서적 자체에 대한 광고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과잉청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유아의 질병에 관한 서적인 "119소아과"의 각 해당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정도는 아니고 기존의 의학서적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자가 수년간 PC통신 등을 통하여 아기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이상, 이는 저자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일부 기존의 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119소아과"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2]"아기주치의"라는 서적이 "119소아과"의 각 해당 부분과 일부 표현이 다르고 문장을 첨삭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소재의 선택, 표현방법, 서술의 순서, 설명 양식, 단락의 구분, 문제의 구성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로 극히 일부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기주치의"중 위 각 부분은 "119소아과"의 각 해당부분과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복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도화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정출판권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 즉 배타적인 복제, 배포권으로서 이후에는 저작권자라 할지라도 제3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해줄 수 없는 준물권적인 배타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일단 출판권이 설정되면 저작권자의 복제, 배포권은 출판권자에게 이전(설정적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출판권자가 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사소한 오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이지 원작 그대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판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4]무단복제된 서적이 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별도의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이상, 복제된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가 아닌 서적 자체에 대한 광고의 금지까지 구하는 것은 과잉청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Ⅱ공연권
1.공연권의 의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제17조)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제2조제3호)
공연-각본이나 武步(무보) 기타 연극적 저작물을 무대위에서 실현시키는 것
연주-음악저작물을 악기로써 실연하는 것
가창-음성으로 실연하는 것
연술-시소설논문 등 어문저작물을 구두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만담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함
상연-영화와 같이 영상화된 저작물을 영사막에 영사하는 것
저작물의 상연, 연주 등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포함되므로 판매용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음악감상실백화점호텔유흥장음식점 등에서 기계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공연에 해당한다.
2.공연의 내용
공연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 공중이라 함은 불특정다수 또는 통상적인 가족이나 친지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a substantial number of persons)을 말한다. 불특정다수라 함은 그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은 2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85.3.26 선고,85도109판결)전당의 집회, 단체의 회원대회와 같은 경우는 특정다수의 모임이지만 일반공중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족친지 등으로 참석범위가 한정되는 통상의 결혼식이나 피로연에서의 연주, 오케스트라단원들의 연습을 위한 연주, 가정에서의 수인의 동호인을 위한 연주나 상영 등에는 공연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 반공개적인 장소라도 일반인이 글 실연에 접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면 그곳에서의 실연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공연의 의미를 다소 넓게 해석하여 노래방에서의 재생등을 공연으로 보아온 판례의 입장(대법원 1996.3.22 선고,95도1288-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한다을 수용하면서 ‘공연’의 개념을 인접개념인 ‘방송’등과의 관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연의 상대방인 일반 공중이 반드시 동일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 있어야만 위 개념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시간적으로도 일반 공중이 반드시 동일한 시각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이 될 수 있다.
‘공연’이 반드시 관람료나 시청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의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공연제한규정(제26조)에 따라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복제권과의 비교
공연권과 복제권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만을 허락한 경우에 그 허락을 바든 사람이 그 저작물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690판결
노래반주용 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가사와 악곡등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 그 허락의 범위는 일반적로 노래반주용 기계에 그것을 수록하여 복제하는 데 한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방송과 전송의 차이
전송과 방송에 대해 저작권법(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방송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1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0.1.12)
개정과 신설 시점을 보면, 방송의 정의가 개정된 시점에 전송이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방송이란 용어가 전자신호등을 통해 데이타를 송신하는 것을 모두 포괄했다.
큰 차이는 바로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과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란 부분이다. 그러니까 방송은 일반 공중파 TV, FM라디오 등을 통해 바로 시청자(청취자)들이 시청(청취)토록 송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청자(청취자)가 동시에 뿌려지는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이 된다. 하지만 전송의 경우는, 개인이 언제 어디서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데이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틀립니다.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라던지,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동영상을 본다던지 하는 것들이 '전송'에 해당된다.
방송권과 전송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송신권'이란 것이 있는데, 아직 우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FTA협상의 미국측의 요구중에 공중송신권을 신설하라는 것이 있다. 이 요구에 의한것인지 아닌지 현재 공중송신권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의 사법위원회에 심사중이고 이것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많다.
Ⅲ방송권
1.의의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제2조8개정 2000.1.12)
(개정전)일반공중으로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또는 영상들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마추어 방송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방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방송이나 중계방송은 모두 저작권자의 방송권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지 않고 방송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방송에 이용되도록 허락할 권리도 가지기 때문이다.
2.저작자 이외의 방송권
저작자의 방송권과는 별도로 실연자도 그의 실연에 대해 방송권을 갖는다.(제64조)
방송사업자도 자신의 방송에 대한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등을 갖는다.(제69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방송에 있어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이 있는데,이것도 넓은 의미의 방송권이라 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제68조 제1항)
3.방송권침해가 아닌 경우
-영리목적 아니면서 관객,청중,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제26조)
-공표된저작물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경우(제48조)
4.디지털 송신의 문제
개정전 저작권법에는 전송의 개념이 없이 방송의 개념만이 있었다. 이로인해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송신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방송은 공연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수신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하지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송신을 포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이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방송이 이 부분까지 포함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문제의 해결
-일본
1997년 6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를 방송이라 하고,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동시성을 묻지 아니하는 송신의 개념을 법에 포함시켜 제23조의 방송권을 공중송신권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문제를 해결하였다.
-미국
1998년10월에 의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법에 쌍방향 또는 주문형의 송신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WIPO 저작권조약 제8조는 베른협약상의 공중전달권과는 별도로 “...모든 문학.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동시적, 유무선, 쌍방향, 주문형 송신도 공중전달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PC 통신이나 인터넷의 게시판에 자료를 올려놓거나 내려받는 것도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 선언한 것이다.
디지털 강국으로의 행보에 저작권법의 종래의 방송의 개념만으로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 1월12일 개정으로 전송의 개념을 추가 하였고, 그 이전에 1998년 12월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저작권보다 한발 앞서서 디지털송신에 관한 배타적 권리인 전송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개정하였다.(제7조1항)
한국, WIPO 저작권 조약 가입
[전자신문 2004-03-25 08:40]
문화관광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WCT 가입을 의결한데 이어 24일 조약가입서를 WIP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조약 가입 효력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우리나라는 오는 6월 24일부터 저작권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WIPO 저작권 조약 가입은 이 조약이 ‘인터넷 조약’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조약은 특히 온라인상의 저작자 권리(공중전달권)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을 보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6년 제네바에서 체결돼 현재 미국·일본·필리핀 등 45개국이 가입했다.
이번 WIPO 저작권 조약 가입 추진은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 외교통상부에 조약 가입 추진 의뢰 등의 과정을 거쳤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국내외 모든 저작물에 공평하게 적용돼 이번 조약 가입을 통해 추가적으로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은 없으며 경제적 부담 또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WIP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해왔으며 이번 가입은 국제 사회에 우리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이는 96년 WIPO 체결후 발효이전의 미국과 일본의 대비이다.
관련조문
제2조8호방송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2000.1.1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Ⅳ전송권
1.의의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권은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미술, 영상, 사진, 음악등의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전송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국내에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방송·배포 개념과 달리 1대1, 이시송신, 쌍방향성 및 무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동시성과 일대다수 일방향성의 방송과는 차이가 있다.
2.저작인접권자에게의 전송권의 확대
전송권은 2004.10.16 일부개정 됐는데 많은 파장이 일고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 이외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2005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ㆍ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 즉, 마스터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환경이 매우 발달하여 그에따른 적절한 법적 보완의 요구가 있었다며 WIPO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이용제공권’(우리의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조약 가입전에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전송권이 배타적권리를 가지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그들의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자신들만이 인터넷 망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게 된것이다.
‘사전 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미 이용한 후에 나중에 허락을 받겠다거나 나중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때는 이미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소리바다의 문제
개인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때 음반제작자협회는 얻은 것이 없고 소리바다 측은 잃은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복제권과 배포권의 침해를 소리바다측은 교묘히 벗어날 수 있었다. 복제권에 대해선 직접 소리바다 서버를 통해서 복제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배포권에 대해선 이 p2p방식이 전송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번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작인접권자들은 전송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소리바다와 음제협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물의 유통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변화로 소리바다도 최근(2006.07.)부터 전면적 유료화로 전환되었다.
-소리바다는 2000년 5월부터 회원들간의 컴퓨터에 저장된 MP3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P2P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 사건은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사의 대표 양일환, 양정환 형제 2명을 저작권 위반 협의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형사사전, 민사본안사건, 민사가처분사건 등이 각각 진행.
<형사사건>
2001.01 한국음반산업협회, 소리바다 운영자 고소
2001.08 검찰, 소리바다 불구속 기소(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2003.05 형사 1심 법원, 공소기각 선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8336 저작권법위반방조)
2003.05 검찰, 공소내용 변경, 정범(서비스 이용자) 5명을 특정하여 항소장 제출
2005.01. 형사 2심 법원,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112판결2003노4296 저작권법위반방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005년 1월 12일 P2P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
판시사항
- 재판부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MP3파일을 다운받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파일을 공유한 이상, 사적이용 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 파일공유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닌 전송이므로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 소리바다 시스템이 불법도구라 단정할 수 없다
소리바다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는 MP3파일 중 30%는 합법적인 파일이며, P2P 방식의 서비스가 비침해적 용도로 사용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며, 저작권침해 가능성을 기재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을 볼 때 불법도구는 아니라고 판단함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내용을 통지 받아 실제로 이를 알게 된 경우에 비로소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구체적인 침해목록의 내역을 피고인들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불성립한다고 판단
<민사사건>
2002.07 법원, 소리바다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결정
2002.08 소리바다2(Super peer) 방식으로 서비스 재개
2003.02 법원, 가처분이의신청 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 2002카합284 가처분이의)
2003.10 법원, 민사본안 1심 손해배상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 857 손해배상)
2005.01 민사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서울고등법원 2003나21140 가처분이의)
2005.08 법원,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결정
2005.10 법원, 간접강제결정
2005.11.7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발표
2005.11.11 소리바다, "오픈 소리바다" 서비스 방침 발표
민사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 판결 분석(2003나21140가처분이의)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005.1.12 (주)신촌뮤직등 11개 음반회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소리바다 서버운영을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항고심에서 "소리바다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 3대 운영 중단결정을 내림
- 재판부는 프로그램 이름을 "소리바다"라고 하고, MP3파일만 공유되도록 설계 한 점이나 당시 이미 외국에서 냅스터 등 다른 P2P방식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점들을 보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며 양씨 형제가 프로그램 설치화면에 경고문을 고지한 것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 인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임
민사본안 1심 판결 분석(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857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는 2003.10.24.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603,04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
- 소리바다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는 부정
- 이용자들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알면서 프로그램 공급과 서버 운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침해행위가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관여하고, 그와 같은 침해행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반저작권자들의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P2P 이용자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정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민 사책임을 긍정
해외의 유사 사례 및 판례
-Napster 사건(미국, 2001) 저작권 책임 인정
-Grokster 사건(미국, 2001) 저작권 책임 인정
-KaZaA 사건(네덜란드, 2001) 저작권 책임 부정
-File Roque 사건(일본, 2002) 저작권 책임 인정
-Kuro 사건(대만, 2005) 저작권 책임 인정
-P2P관련소송은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P2P방식에 대하여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순수 P2P의 경우도 P2P 소프트웨어 자체의 배포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그로스터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후 P2P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여러 P2P 사이트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합법적 사업모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임
-지적재산권 강화는 세계적인 경향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세계적 경향에 대한 대 처도 필요하나, 이와 함께 정보의 이요과의 조화의 모색도 필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지적재산권 강화 같은 법적 코드(code)뿐 아니라 기술 적 코드(code)도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경우 기술적 코드에 의한 정보의 보호 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늘 법적 수단과 함께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자세 필요
-문의: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u전략팀
-정필운 선임연구원
"법원들이 P2P 파일교환이 공정이용이나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TV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것과 달리, 이용자가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시 복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P2P에 의하여 다운로드받는 파일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을 서로 분리하고 후자의 파일을 항상 비워두게 한다면, P2P에 의한 파일교환, 엄격하게는 P2P에 의하여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공정이용이나 사적복제에 해당할 여지가 높게 된다." - 이대희, "P2P 파일교환의 판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작권문화 (2005.
Ⅴ전시권
1.조문분석
가. 미술저작물등
미술저작물등란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의 4호만이 해당되며 광의는 제4조제1항4호,5호,6호를 포함한다
나. 원작품이나 복제물
저작자의 저작권은 원작품에 그치지 않고 그 복제물에도 미친다.
다. 전시
저작물이 화체되어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2.관련문제
가. 미술저작물등의 저작자는 원작품 및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원작품의 소유자에게도 원작품외에 그 복제물에도 권리가 있을까
→제32조제1항,제2항전단
미술저작물 등의 경우에 원작품의 저작권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제32조에 규정을 두고있다.
제32조 1항 전단에서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자는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소유자에게는 원작품의 전시권을 인정하고있다. 그리고 후단에서는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구한다.
미술작품등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나.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
이 경우 사진사가 저작권자임은 당연하나,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상대방의 인격권의 일종인 초상권과 충돌한다.
→ 제32조 제4항
저작권법에 초상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초상화 사진이 저작물인 경우에 피초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1957년법)과 현행 저작권법(1987년 이후 법)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 저작권법에서는 피초상권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 속한다'고 하여(제13조) 피초상자가 직접적인 저작권자로 되었으나, 이는 저작권제도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저작권은 초상화 등의 제작자가 가지는 것으로 하되, 피초상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촉탁자의 동의 없이는 그 초상화 등을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없게 하였다(제32조 제4항).
그러므로 타인의 초상화 등을 직접적으로 작성한 작가라 하여 그 초상화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초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초상화 등을 전시 또는 복제하는 저작권 행사는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초상자의 허락(계약) 없이 초상화 등을 작성하는 것도, 작성된 초상화 등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겠다
3.우리나라 전시권의 객체인 미술저작물등의 범위는 타국과 비교해 어떨까?
사진, 미술 및 건축저작물에 한하여 원작품과 복제물의 구분 없이 전시권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입법례와 다르다.
가. 미국저작권법
제101조, 제 106조 제5호는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도면 또는 조각저작물”에 대하여 폭넓게 right of display(현시권)을 인정. 우리나라<미국
나. 일본저작권법
제25조는 “저작자는 그의 미술 저작물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사진저작물을 이들 원작품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시할 권리를 전유한다”라고 규정하여 미술저작물+미발행사진저작물에 대하여 원작품에한하여전시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일본
독일저작권법
제 17조는 “전시권이란 미공표미술저작물 혹은 미공표사진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공개 전시하도록 하는 권리이다”라고 규정하여 복제물도 포함하되 미공표의 미술 및 사진 저작물에 한하여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독일
관련조문
제4조 (저작물의 예시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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