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첫번째 발표자료입니다.
Ⅰ. 배포권
1. 개념
1) 의의
․ 저작권법 제23조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2) 연혁
․ 구저작법 - 배포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발행과 출판의 정의 속에 배포를 포함시켜 발행 또는 출판이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발행권과 출판권과 인정
․ 베른협약 - 복제권 규정 but 배포권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발달과정
․ 과학기술의 발달 ⇒ 이용수단의 다양화 ⇒ 저작물의 복제자와 배포자가 각각 별개의 업으로 성장 ⇒ 저작자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복제권과 배포권을 별개의 권리로 인정
․ 저작물의 유통의 범세계화 ⇒ 저작권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고려 ⇒ 배포권을 복제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배포권만 지역적 또는 기간적으로 제한
3. 권리소진의 원칙(최초판매의 원칙)
․ 저작권법 제43조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
․ 의의 - 만약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배포권을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그 때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된다.
․ 미국․EU를 비롯한 각국의 입법이 이를 인정
Ⅱ. 대여권
1. 개념
최초판매가 이루어지면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기 때문에 적법한 양수인은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저작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대여권이다.
2. 입법례
1) 미국 저작권법
․ 1984년 음반에 관하여 대여권을 인정하는 제109조 (b)를 추가
․ 1990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
2) TRIPs 협정 제11조
․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보호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 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우리나라
․ 저작권법 - 1994년 음반에 대항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대여권을 인정
․ 1994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신설
․ 영상저작물 - TRIPs 제11조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대여권 규정을 두지 않음
3. 대여권의 지위
넓은 의미의 배포권 안에 대여권이 포함. 독립적인 지분권을 가지지 않음.
적인 지분권 인정
4. 대여권 예외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에 한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개인적인 대여에는 대여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5. 공공대출권
․ 도서관소장의 도서나 음반녹음물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된 분만큼 저작자가 판매의 기회를 잃어 재산적 이익을 잃게 되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1946년에 덴마크에서 세계최초로 시작.
․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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