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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4, 2006

전자거래관련법령상 소비자보호의 내용

Ⅰ. 서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문제는 스팸메일, 배송지연, 반품 및 환급거부, 계약취소 또는 해제, 계약불이행,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남용, 허위 과장광고 및 표시, 사기 등 일반 (상)거래에서 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민법이나 상법뿐만 아니라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전자상거래법제로 다루어져 왔다.

Ⅱ. 전자거래관련 법령상 소비자 보호 내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감시 및 사업자의 자율 규제 유도로서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소비자 피해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필요시 민원예보제도를 발령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실시, 전자상거래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기행위자 집중 단속, 인터넷상시 감시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새로운 기술 출현과 시장 환경 변화가 급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시장감시체제 구축, 인터넷 신뢰마크(eTrust)의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등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1.소비자 기본법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종래 소비자보호법이 2006년 9월 27일 개정으로 소비자 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경제발전 및 소비자 의식의 향상 등 소비자의 지위 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등 소비생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정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 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 조정 및 단체 소송의 도입으로 소비자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2.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정부의 전자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의무,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의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조치 수립의무과 전자거래 사업자의, 이용자의 영업비밀 누설금지의무 외에 정확한 정보제공, 청약의 철회절차 마련 등의 일반적인 준주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2내지 18조). 이들 규정들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율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자약관의 경우에도 그 특성에 따라 통상적인경우의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고객에게 명백한 인지가능성을 부어하는 설명의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고객의 약관상 중요 부분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명확한 보장과 그 이행에 관한 입증방법의 확보가 전자약관의 주요 관건이 된다.

5.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법은 할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계약조건 고지의무,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매수인의 철회권과 책임제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과 항변권,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5년에 두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1차개정에는 할부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에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2차개정에서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이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표시 및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으로 함으로써 매도인의 일방적인 지연손해금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하하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의 최고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6.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사실의 표기, 시용상품의 제고, 한시적․일부 이용을 통해 청약철회 권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법상 소비자보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소비자보호 지침의 제정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7.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광고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등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중요 정보에 관한 사항을 형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 제공협의회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되었다.

8.방문판매법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Ⅲ.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서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그 동안 동 법률은 전자상거래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충분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자상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건수와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 확대 ②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장치 도입 ③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요건 ④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확인 의무화 ⑤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 ⑥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 인정 및 공급서 교부의무 폐지 등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보호내용을 알아보고 동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도 알아보자.

2. 총칙

⑴본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전자상거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과 상법 등의 계약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민법과 상법은 모든 당사자의 재화 등의 거래에 적용되지만 동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법과 비교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약관규제법 및 본 법률 등이 적용되는데 본 법률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바 이를 법 적용의 우선순위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⑵목적(법 제1조)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을 4단계로의 논리적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제1단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정책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단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제 1단의 수단방법으로 실현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정책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제 3단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는 제 1단의 수단방법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목적 규정의 제 4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⑶정의규정

가. 전자상거래(법 제 2조 제 1호)
동법에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자상거래형태는 B2C 거래(Business to Consumer: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이다. 다만,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법 제 3조 제 1항 단서). 즉, 이러한 자는 형식상 사업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동법에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재화나 용역을 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거래나 비영업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면 재화나 용역의 전부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던 혹은 그 일부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던 관계없다.

나. 통신판매(법 제 2조 제 2호)
총리령에서 정하는 방법은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법 시행규칙 제2조). 통신판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 상태에서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볼 수 있고, TV홈쇼핑이나 카달로그 쇼핑, 인터넷쇼핑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통신판매업자(법 제 2조 제 3호)
통신판매업자란 법 제 2조 제 2호에서의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라. 통신판매중개(법 제 2조 제 4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신판매의 중개”로 보고 있고, 포털사이트와 경매사이트는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말하는 사이버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을 팔지 않고 다른 당사자의 물건 판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는 동법의 “통신판매의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바.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법령상의 소비자보호방안
(
1)체결전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1) 사업자의 표시의무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몰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의 표시의무는 사이버 몰상의 표시의무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의 표시의무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 모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 몰의 이용약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상기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후자의 경우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와 재화 등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로 구분된다.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로서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재화 등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로는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내용, 가격, 지급시기, 방법, 재화 등의 공급방법,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재화 등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전자매체로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전송, 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관한 약관, 재화 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 및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향,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한다(동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 20조).

가.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장치 도입(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제 24조 제2항 내지 제4항)

(가)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거래를 보호하여 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비대면계약으로 인한 거래불이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자가 상품대금을 대신 받아서 보관하다가 서로의 거래가 원만히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대금결제를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이다. 인터넷전자상거래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개정법률은 에스크로(escrow)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에스크로란 특정물을 제 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미국법상 조건부양도증서제도를 말한다.
개정 법률은 10만원이하의 거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ex)디지털 콘텐츠] 제 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할부거래 기타 공정위가 고시한 거래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법 제 24조 제 3항).

(나) 에스크로 서비스의 절차와 현황
가) 에스크로 서비스 절차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쇼핑몰사이트에 거래조건을 주문하면서 에스크로제도 이용을 선택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에스크로 업체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의 수령과 구매승인이 있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구매자의 승인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서비스제공기관의 독립성여부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 이외의 제 3자가 에스크로 서비스기관의 역할을 하는 방식과 인터넷경매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나) 에스크로 서비스 현황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미국의 i-escrow사이며, 이 회사는 이 후 고성장을 거듭하다가 회사명을 Valicert Corporation로 바꾸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내 에스크로 사업자는 인터넷 경매업체인 (주)옥션, 그리고 (주)이셀피아가 있으며, 에스크로를 시행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있다. 우리은행은 2002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처음으로 에스크로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나은행도 휴대폰결제 시 매매보호가 보장되는 ‘모바일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에스크로 제도의 장․단점과 보완사항

가) 에스크로 서비스의 장점
먼저 구매자는 구매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품 미배송 등의 인터넷 사기거래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자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검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래를 신속히 진행하여 온라인으로 주문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도 에스크로 계정에 결제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상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거짓 주문, 도난 카드 등 물품구매신청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판매자의 판매대금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주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주문진행상황의 온라인 확인을 통한 고객지원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나) 에스크로 서비스의 단점
에스크로 제도는 그 서비스이용이 개인 간 거래에 집중되어 있고, 에스크로 서비스사업자의 신뢰성 문제, 제 3자의 개입에 따른 거래절차의 복잡성과 수수료 부담, 구매자의 구매승인지연에 따른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자금유동성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보완 방안
첫째, 에스크로 서비스사업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에스크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스크로 서비스사업자들이 은행과 제휴를 통하여 은행에서 에스크로용 계좌를 관리함으로써 에스크로 서비스사업자의 임의로 거래대금이 출금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직접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에스크로 서비스제공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부담문제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할 것인지 구매자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셋째, 구매자의 구매승인 지연문제이다. 판매자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의하여 물건을 판매하면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하여야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고도 구매승인을 하지 않으면 에스크로 사업자는 판매자에게 물건대금을 송금해줄 수 없어 판매자의 자금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매자의 구매승인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에 물품수령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다.
나.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요건(법 제 13조 제 3항)
본 규정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쇼핑몰사업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요건을 사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을 법제화 한 것이다.

2) 금지되는 청약유인행위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에 관한 전자상거래의 청약을 하기 전에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기의 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약유인행위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금지된다(동법 제21조 제 1항 제1호,제4호,제5호). 이러한 금지위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행위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하거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4항). 또한 당해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

(2) 전자상거래의 체결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와 대면하지 않고 구매의사를 전자문서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표시한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해당 재화 등과 가격 등을 글릭하기 때문에 조작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청약을 전송하기 전에 자신의청약내용에 대한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선 먼저, 사 ㅇ업자에게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하여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동법 제7조, 제14조 제2항). 또한 전자상거래는 체결의 즉시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더불어 바로 승낙이 행하여지면 전자상거래는 체결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소비자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받은 경우라 할 지라도 예외적으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오류로 인하여 청약의 부도달 또는 미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함과 더불어 과다한 청약으로 인한 원시적 불능을 대비하여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한다(동법 제 14조 제1항).

(3)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이라 함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소비자간에 진정한 구입의 필요가 있는가를 재고할 기간을 주고 일정기간 내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철회권유보제도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는 직접 재화를 보고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또는 e-mail등을 통하여 청약을 하기 때문에 광고에 표시된 재화와 상이한 재화가 인도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충동적인 청약이나 사업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청약, 사업자의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한 청약까지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현행 민법상 사업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의 청약도 취소가 가능하지만(민법 제 110조 제 1항), 사업자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 등을 소비자가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숙고 없이 행한 청약 등으로부터 계약의 구속력을 받지 않고 간단한 방식으로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청약철회권이다. 이러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민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전자상거래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1) 행사의 요건
동법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쉽게 행하여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방문판매법 중 통신판매에 관한 장과 달리 소비자의 구매의사변경에도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어 행사요건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이에 따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① 개인적 구매의사변경 등의 청약철회권(일반적인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개인적 구매의사변경이나 사업자의 표시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하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서면교부일자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을 경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의 기간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 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및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 소비자는 개인적 구매의사변경 등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수 없다(동법 제17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②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의 청약철회권(특수한 청약철회권)
개인적 구매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과 달리 이경우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적 구매의사변경 등의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부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30일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3항).

2) 행사의 방법
동법에서는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중 통신판매의 장과 달리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서면 등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17호 제4항).

3) 입증책임
상기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한다(동법 제17조 제5항).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를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기록 등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열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 6조).

4) 효과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 양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수령한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재화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내에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대금반환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 반환에 따른 비용은 개인적 구매의사변경 등의 청약철회권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의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초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아 한다.

5) 재화 등을 일부 소비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으나 당해 재화 등을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에 사업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또는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송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이는 악의적으로 청약철회권을 남용하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함과 더불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4) 전자상거래의 이행
1) 재화 등의 인도의무
현재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재화대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재화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거래형태를 선불식 전자상거래라고한다(동법 제15조 제 1항).
인도시기에 재화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는 당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동법 제17조 제1항, 제3항),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화 등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대금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청약철회권에 관하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금반환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공급서 등의 송부의무(법 제 16조)는 삭제되었다.

3)대금지금의무
사업자의 재화 등의인도의무에 대응하여 소비자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금지금시기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재화 등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한다.(민법 제536조). 따라서 특약으로 소비자의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 소비자는 사업나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536조 제2항). 소비자의 대금지급방법에는 E-뱅킹, 지로입금, 무통장입금, 텔레뱅킹 등의 현금지급방식 전자화폐의 지급 및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이 있다. 특히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은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하고, 전자적 대급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위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전자적 대급지금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비자가 언제든지 이에 관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전자적 대급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결제 업자 등은 관련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5) 하자담보책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량의 부족 또는 일부 멸실한 경우에 소비자는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잔존부분만으로 전자상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제581조). 이와같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에서는 선의무과실의 소비자에게 계약의 해제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3항).

(6) 손해배상청구권

사업자가 재화 등의 인도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소비자는 이행의 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제551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 750조).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있는 통상손해가 포함될 것이나 특별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민법 제393조 제2항)
하지만 비대면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과실없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를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손해에 대한 청구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컴퓨터 시스템이 파괴된 경우와 같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확대손해 역시 배상하여야 하나, 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배상책임으로 인하여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관한 보험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대금의 미지급은 이행불능의 경우가 되지 않고 이행지체이므로 재차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항고 동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애행된 경우에 사업자가 빋게 되는 이익, 즉 이행이익이 아닌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인도된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은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과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갸격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7)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업은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중개업 혹은 전자상거래중개업이라고 불린다. 야후, 다음, 네이버, 한미르 등 인터넷 정보검색업체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 포털업으로서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경매업과 같은 것도 전자상거래 중개업에 해당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 책임의 성질
전자상거래중개의 경우에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의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과연 누가 전자상거래사업자이고 누가 중개업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자거래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전자상거래사업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중개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상법상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알지 못한 채 중개인만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중개인은 상대방에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 99조). 전자상거래중개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중개인(통신판매중개자)은 소비자에게 중개의뢰인인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 20조 제 4항). 나아가서 전자상거래중개인은 소비자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없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그러한 책임은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연대책임으로 된다.

2) 책임의 범위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그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모두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부담 하는가 혹은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만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관계에 있게 때문에 재화 등의 판매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연대하여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제 2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9)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법 제 24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서 ①에스크로 ②보험계약 ③채무지급보증계약 ④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가가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법 제 13조 제2항 및 제 24조 제 2항)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확대
개정 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 전 법률)은 쇼핑몰사업자의 경우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그 범위로는 i)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ii)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되어 있었다(개정 전 법률 제 24조 제 1항).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 법률)은 제 2호의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대신에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개정법 제 24조 제1항). 이는 포괄위임을 지양하고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또한 개정 법률은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이 설립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추가하고 있다(법 제 24조 제 1항 제 3호).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동조 제 10항), 이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통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이란 보험업법에 근거한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을 말한다. 현재 보증보험사업자(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취득하여 2000년 12월 1일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종래 보증보험계약과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를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영위회사가 1개 이어서 생겨날 수 있는 독점의 폐단을 희석시킬 수 있다.
쇼핑몰 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상품결제대금을 한도로 한다. 이러한 쇼핑몰보험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쇼핑몰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사기의 경우에 소비자피해구제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약관규정은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인 쇼핑몰 사업자의 기망행위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에 피보험자의 가공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약관은 판례의 태도에 어긋나는 피보험자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도 소비자피해보상계약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쇼핑몰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포털업체 등이 개인인 전자상거래업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해 포털서비스업체에 등록시 쇼핑몰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개정 법률은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방문판매법 제 3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조합은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방문판매법 제 35조 제 1항, 제 2항).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정부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 35조 제 4항). 공제조합의 구체적인 인가요건 등은 방문판매법시행령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 43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 의무화 문제
개정 법률에서 쇼핑몰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전자결제수단발행자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은 변경되지 않았다(법 제 24조 제 1항단서). 다만,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소위 에스크로)의 이용이나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 24조 제 2항). 이는 소비자들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10만원이하의 소액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거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정보재거래, 할부거래, 기타 공정위가 고시하는 거래 등은 제 2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법 제 24조 제 3항)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표지 등의 허위사용 금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쇼핑몰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는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 24조 제 8항). 쇼핑몰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허위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사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동 규정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도 준용한다(동조 제 9항). 따라서 쇼핑몰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지를 쇼핑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확인 의무화(법 제 24조의2)

1) 구매권유광고의 금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 21조는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소비자가 재화구매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 1항 제 5호).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서 공정위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대조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 대하여 공정위가 제공한 명단 등을 통보받은 사업자들은 그 소비자들에 대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동 지침Ⅱ. 일반사항 8.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권유광고의 금지, 가목.). 만약 사업자가 구매권유광고 수신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필요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을 송신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였다(동 지침 8.나목.). 금번 개정 법률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률로 반영한 것이다.

2) 구매권유광고 금지에 관한 개정 법률의 내용
개정 법률은 사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 24조의2 제 1항, 제 2항). 공정위는 이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소비자단체 또는 공정위에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조 제 3항).

(11)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

전자상거래는 부합계약의 특성을 가지며, 사업자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가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약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 즉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를 쳬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사업자의 약관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약관 내용 중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는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특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 방식, 효과 및 손해배상금의 제한에 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제17조 내지 제19조)보다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조항은 무효가 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동법 제35조)

4. 결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 전자거래의 선불식 지급과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을 이용한 인터넷사기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큰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보험계약의 확대,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요건의 명확화 규정, 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확인 의무화, 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소비자보호 있어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를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킬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동 법은 그 시행과정에서 기술과 거래변화 방향을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갖춘 법률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결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문제는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상)거래에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보호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관련 법령들은(앞서 논의한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내용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보험계약의 확대,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도입,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요건의 명확화 규정, 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확인 의무화, 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정비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소비자보호가 그들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신뢰성있는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피해와 그로 인한 소비자보호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자․소비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박정기 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법문사, 2005.
배대헌,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6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 37권 제1호
김동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자원부. e-비지니스 백서. 2006
http://www.moleg.co.kr/(법제처)
http://www.cpb.or/.kr(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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