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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3, 2006

3조 발표 자료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제1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1.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은 <제 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에서 정부의, 전자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의무,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의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조치 수립의무과 전자거래 사업자의, 이용자의 영업비밀 누설금지의무 외에 정확한 정보제공, 청약의 철회절차 마련 등의 일반적인 준주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2내지 18조) 그리고 또한 전자거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자거래분쟁 위원회에 관하여 그 설치 및 구성, 분쟁의 조정, 자료요청 등, 조정의 성립 불성립, 조정비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2내지38조) 이들 규정들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율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효력을 규정하고 공인인증기관과 인증서에 관한 제반 규정을 두어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2. 구 방문판매법


2002.3.30. 법률 제6688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및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고 있었는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거래는 전형적은 카탈로그 통신판매와 더불어 위 법률상의 통신판매에 해당되어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구 방문판매법은 인터넷의 보급 및 경제의 디지털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인터넷 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다하기 어렵게 되었다.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을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약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금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하고, 할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계약조건 고지의무,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매수인의 철회권과 책임제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과 항변권,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는 그 대금의 지급이 신용카드 등을 통한 할부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업자에게는 할부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은 제50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 67조 제1항 제15호).
제50조 제2항에서 송신자의 표시의무로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67조 제1항 제15의2호)
또한 제 50조 제4항에서 영리목적 광고성정보 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 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목하도록 하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50조의2는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 유통,이용하는 행이를 금지하고 있고 위 각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65조의2).
제 50조의 4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사업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역무 제공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조치 전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 64조 제2호).


5.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법은 그 형태를 불만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약관이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약관이 가지고 있는 실질과 내용을 지니는 한 약관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대면거래의 유형에서도 대면거래에서 행하는 설명과 동일한 정도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설명 방식을 위하였다면 규범적으로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전자약관의 경우에도 그 특성에 따라 통상적인경우의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고객에게 명백한 인지가능성을 부어하는 설명의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고객의 약관상 중요 부분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명확한 보장과 그 이행에 관한 입증방법의 확보가 전자약관의 주요 관건이 된다.


6. 인터넷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는 2000년 1월 28일 국내의 영업 중인 전자거래 쇼핑몰 업체의 상당수가 거래약관이 없거나 사용중이더라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인 실정을 감안하여 급증 추세에 있는 인터넷 전자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와 전자거래연구조합 등이 심사청구를 한 전자거래 표준약관(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을 승인하였다.
표준약관에서는 약관의 명시 및 개정과 변경, 계약의 성립시기, 회원의 자격상실, 서비스 변경 및 중단 등에 대한 몰의 책임, 배송과 청약 철회, 개인정보보호, 연결몰과 피연결몰의 관계, 지적소유권의 보호 및 재판관할 등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정을 두고 있다. 특히 약관의 명시 및 개정,변경 등에 관하여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사업자의 정보와 함께 사이버몰의 초기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할 것을 규정하면서(제3조 제1항)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전일까지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3조 제3항).
또한 개정약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적용일자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와 몰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약관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항).


7.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이용한 광고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1.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는 부당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10조). 이는 사업자가 상품의 제조과정이나 기능에 대한 모든 자료나 정보 및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다. 부당광고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표시광고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으나 이는 민법제 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않는다(제11조).



8. 구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한편(제3조제1항) 표시 및 광고,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 및 재화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명시,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이한 사항의 명시, 대금 지급 수단과 인도 및 교환 방법, 소비자 불만 처리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사업자의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었다(제14조).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 표시광고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제4조제1항),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재화 및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고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알기쉽도록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제4조 제3항).


9.소비자보호법

국가 및 지자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소비자 안전을 위한 국가의 위해방지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정보제공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구제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물품 판매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기간, 수리, 교환, 환불 등 보상방법 및 기타 사항을 표시한 증서를 교부하거나 상품에 표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보호에 협력의무, 각종기준의 준수의무 그리고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제 등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제정 배경


전자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경영의 투명성 제고, 신속·간편한 거래 등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거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거래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



반면, 비대면성, 사이버몰(가상상점) 개설·폐쇄의 용이성 등 전자거래의 기본 특성 때문에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도 점증 하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점을 감안 99.12월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 회원국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토록 권고하기 위해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일본, 호주, 북미제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이미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산업자원부 소관, 99.7.1시행) 제16조에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하도록 규정


.
Ⅱ 주요 내용


1.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의 일반원칙을 명시 (제3조)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다른 형태의 거래(일반 대면거래)와 동등한 정도의 소비자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



정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는 동등 수준의 소비자 보호 원칙을 지향하고 전자거래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함



2. 전자거래 사업자가 판촉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현행의 다양한 전자거래 규율법규를 소개하고, 전자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과 같은 특수 소비자층에 대해서는 판촉활동시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규정 (제4조)



사이버몰에서 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이버몰에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 할 때에는 대상 연령을 고려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함


3.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한 필수 정보 제공차원에서 사업자가 사이 버몰에 명시하여야 할 사업자와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명시 (제5조· 제6조)



사업자는 상호명, 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의 명칭, 가격, 가격 이외의 추가부담 내역 등 「재화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 보」를 명시하여야 함


4.전자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명시 (제7조)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으로부터 사 업자 신원 등 주요사항의 인증을 받았는 지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5.피해 구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명시 (제8조 내지 제11조)



사업자는 인도한 재화가 주문 내역과 다를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완 전한 재화와 교환해 주어야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 을 행사할 수 있음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보상기 준 (재정경제부고시)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처리절차 및 불만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여야 함


6.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방안 명시 (제12조)



사업자는 거래와 관련되는 필수 정보에 한해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7.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약」 제정절차를 명시(제13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고 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할 수 있음


8.소비자 피해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법 명시 (제14조)



사업자의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적용됨


.
Ⅲ 기대 효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소비자의 정보 부족과 왜곡된 정보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 하는 동시에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전자거래와 같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올바른 상품 선택이 가능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 선택은 사업자 간의 가격·품질·서비스 경쟁을 촉진


향후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 하는 후견적 역할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자기책임하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 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은 이러한 소비자중심적 정책을 발전시키는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9. 구 방문판매법,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에 있어서는 조건 없는 청약철회가 인정하고 있었지만(제10조,제35조)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었다. 전자거래 과정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의 특수성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통신판매에 있어서도 조건 없는 청약 철회권은 인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 제 2절 소비자피해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Ⅰ 소비자피해의 현황

전자상거래는 발생초기부터 장점과 더불어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정부지원 등 을 통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다양한 형태와 소비자피해가 존자하며 피해의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대면계약이라는 점이다. 즉 신설된 쇼핑몰에서 사업자가 게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소비자피해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건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전자 상거래법 관련 사건은 120건으로, 전년보다 135% 급증했다고 밝혔고,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가 꾸준하게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공정위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사건은 975건으로 전년보다 7.4% 늘어났다.
관련 법률별 사건은 표시광고법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 법 186건, 전자상거래법 120건, 방문판매법 73건 등이었다. 관련 법률별 증가율을 보면 전자상거래법이 전년보다 135.3% 급증했고 약관법은 전년에 비해 11.4% 증가했으며 표시광고법도 3.3% 늘어났다.
전자 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공정위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3.4분기까지 전자상거래 규모는 258조5천17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들의 신고와 조사가 늘어나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도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에 관한 경우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06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이 5136건으로 전년 동기 2843건에 비해 80.7%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38.7%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폐쇄 등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가 21.3%, 사기·편취 10.5%,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5.4%로 뒤를 이었다. 반품·환급거절은 2005년 674건에서 2006년 1990건으로 195%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구매 후 7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이트들이 적지 않고 상품 품질이나 규격 등에 문제가 있어도 반품을 거절하는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피해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1.7%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가 20.9%, 신발·가방이 16.3%, 가전제품 7.2% 순이었다. 의류의 경우 전년도 247건에서 1116건으로 352%나 증가했고 노트북 및 컴퓨터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220% 증가했다. 구매유형별로는 일반쇼핑몰이 53.7%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상품몰이 19.1%, 오픈마켓·경매사이트가 12.9%,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가 9.2%로 나타났다.

접수 이유
분포
전년대비
2006년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
38.7%
195% ▲
사이트폐쇄 등 연락 불가
21.3%

사기․편취
10.5%

배송지연
5.4%

피해 품목별


의류
21.7%
352% ▲
콘텐츠 및 서비스
20.9%

신발 ․ 가방
16.3%

가전제품
7.2%

구매 유형별


일반 쇼핑몰
53.7%

콘텐츠 및 서비스 상품몰
19.1%

오픈마켓 ․ 경매사이트
12.9%

개인 간 거래
9.2%



Ⅱ보호의 필요성

전자상거래는 계약의 일 유형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역시 계약법상에서 인정되는 매수인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행위무능력자 일 경우에 당해 전자상거래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내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인도 내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를 해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계약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각종의 소비자 보호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즉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표시 광고 법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등의 규정에서 인장하고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법령들은 전자상거래의 등장 또는 활성화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책 및 구제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소비자보호법령은 당해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소비자문제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방안으로는 미흡하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에 접근 하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002년 3월에 제정되었다.
《제3절소비자 피해예방조치》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기적절하게 구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Ⅰ국가 등의 피해 예방조치.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자율적인 규율은 장려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1. 물리적 환경의 구축 및 정비

전자상거래는 필연적으로 정보처리장치와 네트워크를 요구하며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정보처리장치를 개발하여 저가로 국민들에게 보급함과 더불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누구나 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결제, 정보보호(전자서명 인증 암호 알고리즘 등 ) 지능형 에이젼트 등의 e-비지니스 응용기술 핵심 기술 등에 관한 기술개발에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2. 법․ 제도적 기반구축 및 정비

전자상거래의 등장 또는 활성화의 전단단계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며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 등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숭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함과 더불어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도 쉽게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거래상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국제 기구 및 외국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3.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국가는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권리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승인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함과 더불어 관련법령의 내용을 홍보하고 위반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사전에 알려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첫 번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4.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

국가 등은 가상공간에서의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모니터링을 하여 그 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5. 피해구제제도의 확립

사업자의 자율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되지 않거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등은 신속, 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소송외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한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구제활동을 펴고 있지만 전자적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후자 이다. 그러나 분쟁기관의 수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전자적 방식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국제 협력의 강화

사업자의위법행위 근절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예방책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Ⅱ 사업자 등의 피해예방조치


1안전한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를 체결할 경우에는 각종의 소비자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한 보안유지가 요구된다. 사업자는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제3자 침입으로 인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반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안전성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동법14조) 정보통신망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45조1항)


2.법령의 준수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행위의무를 준수함과 더불어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가 당해 전자상거래를 체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장함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가장기본적인전제조건이 된다.


3.대금 결제시 본인여부확인.

사업자가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 등을 인정한 경우에 반드시 카드번호 뿐만 아니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함께 요구하여 제3자의 도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4.자율적인 구제조치

가장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면서 사업자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업자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방안일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는 재화의 하자를 인식 또는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전체에 대한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보수하는 리콜제도이 도입확대가 요구된다.



Ⅲ 소비자의 피해예방조치

1. 신뢰성 있는 쇼핑몰이용

쇼핑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마크의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쇼핑몰상의 사업자의 신원 재화에 대한 정보 및 거래 조건등이 정확이 게시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는 것도 쇼핑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안이 된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신고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해 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여부 또는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하여 제시하거나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하여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재화 등의 내용과 거래조건의 확인 및 거래 관련 자료의 보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게제 하도록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간과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후구제책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체결전 반드시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추후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는 부합계약의 특성상 약관에 반드시 동의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약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하며 분쟁발생을 대비하여 약관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3. 대금지급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의 사용

소비자가 대금 지급시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추후분쟁의 발생시 대금반환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사가 직접대금을 반환하거나 대금반환 절차에 개입하게 되므로 피해구제에 있어서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 번호등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권리행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자신의 피해구제수단임과 더불어 다른 소비자가 자신과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등은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Ⅳ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소재와 주문 상품에 대한 실제 확인이 어려운 점 등으로 소비자보호문제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않는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명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소비자 정보의 도용에 대비한 보호규정 마련,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Escrow)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화, 조건 없는 청약철회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先拂式)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Escrow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Escrow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재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관하여는 위 의무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처벌이나 관련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몰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인증마크를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되며, 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사행성 판매방식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개정판 법영사
전자상거래법 2003 사법연수원
인터넷과 전자 상거래법 법문사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한국 소비자 보호원 http://www.cpb.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인터넷 자료: http://events.streamlogics.com/wto/2004/index.html Multimedia
신문기사: 파이낸셜뉴스 2006-07-2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경제칼럼 06.04.07
지난해 전자상거래법 관련 사건 135% 증가 [매일경제 200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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