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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1, 2006

2조 두번째 발표자료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제한
1. 디지털환경과 저작권
1)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저작권법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과 ‘저작자의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식과 학문 그리고 과학의 향상발전을 증진시킨다는 첫째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두 번째의 목적은 첫 번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악될 수도 있다.
․ 저작자의 권리는 완전 배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는 정보의 무제한적인 배포에 대한 사회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 이익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과학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은 저작권법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그 목표를 추구하도록 저작권법이 진화하도록 강요하며, 때로는 저작권법이 그 발전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여 그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위험도 생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익간의 균형이 깨뜨려지기도 한다.
2) 디지털기술과 아날로그기술
․ 디지털화는 텍스트 또는 시청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를 2진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 2진법체제는 컴퓨터의 코드 내지 알파벳인데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서 저장되고 이용되는 언어의 기초
․ 아날로그에 의하여 정보를 나타내는 것은 그 말이 의미하고 있듯이 유사한 것(analogy), 곧 원래의 정보를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게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날로그 형태로 녹임되거나 복제되는 음악이나 텍스트, 그리고 그래픽은 원래의 것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이에 의하여 재생되는 것도 그 질적인 면에서 원래의 것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디지털형태로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특정된 비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정보가 아무런 흠이 없이 대량으로 복제가 가능
3) 디지털저작물의 특성
․ 복제의 저렴 및 용이, 수정의 용이, 저장의 용이
․ 멀티미디어의 등장
․ 저작물 분류의 어려움
․ 새로운 저작물형태의 등장 - 하이퍼텍스트
2.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 및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
1)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 - 텍스트, 화상, 음성, 복합적인 것
2) 인터넷상에서의 행위 - 팬페이지, 검색, 정보올리기와 다운로드받기, 전자우편
3) 디지털 저작물의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
․ 복제권 침해 : 디지털화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그러므로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함.
․ 배포권 침해 :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 저작권법은 배포를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5호). → 이 개념은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념으로서, 디지털 방식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포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명확 → 1999년 저작권법에 새로이 전송권이 추가 →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 방송, 배포 개념과 달리 1대1, 이시(異時)송신,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권리이며 ‘전송’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제1조 제9의 2호). → 이용자가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에 의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자의 송신권에 포함.
․ 전시권 :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허락을 받지 않고 전송하는 경우 → 이미지는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지를 볼 수 없으므로 배포권이나 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 미국의 법원들은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은 공개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BBS의 경우 제한된 숫자의 이용자가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전시는 공개적인 것이므로 전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함.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 디지털방식에 의한 음악의 추출, 디지털방식에 의한 화상의 편집 →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의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 저작권의 침해
3. shrink wrap license
․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자가 정보내용물을 포장한 것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하여 마우스로 클릭함으로써 이용허락의 조건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의미.
․ 미국의 UCITA는 디지털 정보의 사용허락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유효성을 인정.
․ 현행 민법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을 적용 →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
․ 계약의 서립이 인정된다면 최초판매 원칙에 의해서 적법한 양수인은 저작물의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 제공자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복제물이 담고 있는 개괄적인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명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yes/no만을 요구하지 말고 다단계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4. 링크 및 프레이밍
1) 링크 및 프레이밍과 복제권 및 배포권
․ 링크나 프레이밍에 의하여 복제물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저자권의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침해되는가?
․ 미국의 논문들은 부정적인 입장
․ 링크나 프레이밍을 만드는 사이트와 에에 의하여 연결되는 사이트(저작권자의 사이트), 링크나 프레이밍을 만드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 3자간의 관계를 분석
․ 복제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링크나 프레이밍을 만드는 자가 복제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링크나 프레이밍을 만드는 사이트가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내부링크에 있어서 파일을 새로이 복제하고 이를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서버와 이용자의 컴퓨터 사이에서 행해여진다.
․ 링크나 프레임을 만드는 사이트가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링크에 의하여 저작물을 보게 되는 이용자가 자신의 RAM에 저작물의 복제물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링크로 연결시키는 자가 복제권의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을 질수 있다.
․ 기여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링크로 연결시키는 사이트의 소유자가 타인(이용자)에 의한 직접침해를 인지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하였어야 한다.
2) 링크 및 프레이밍과 전송권
․ 링크나 프레임을 만드는 자는 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뿐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 링크나 프레이밍에 의하여 연결이 되었다면 그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접근에 대한 제한이 가하여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3) 링크 및 프레이밍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려사항
․ 웹의 운용에 필요하고 이것은 인터넷의 발전에 필수적이므로 저작권자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게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범위의 문제
․ 묵시적인 승낙이론 :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웹이용자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는 것을 말함.
․ 묵시적인 승낙이론에 의하면 링크의 운영자는 저작권의 침해를 하였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인터넷상에 저작물을 올려놓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됨
․ 일부 허용하였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용자로 인하여 목표로 했던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이 방해될 수 있고, 과도한 이용자의 접속으로 인하여 서버가 다운되는 등 사이트의 운영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도 있음.
․ 일정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의 횟수는 그 사이트의 상업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온라인상의 정보제공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음.
5. 저작권의 보호방법
1)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2) 사적이용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 종래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현행 저작권법 제27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물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 그러나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이 규정은 복제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 개인적인 연구나 취미에 의한 경우를 상정하여 마련하였던 것으로 오늘날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오늘날에는 복제기기의 비약적인 발달과 보급은 물론이고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사적 복제를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 확보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실로 디지털환경하에서는 공적․사적 영역의 구별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 그에 따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측면에서 사적복제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적복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 미국은 1992년 개인적․비영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음반복제를 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지만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디지털 녹음장치와 매체를 생산․수입하는 자에게 법정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일의 경우 저작자가 녹음․녹화용 기기 및 녹음물․녹화물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해서는 기기 및 매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독일 저작권법 제54조) 저작자가 사진복사 기기의 제조자와 수입자 및 일정한 경우에는 그 기기의 운영자에 대해서까지 적절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독일 저작권법 제54조 a)하는 부과금제도를 채택하여 가장 넓게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인정하였다.
․ 일본의 경우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기능을 가지는 기기로서 정령으로 정해진 것에 의하여 당해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용으로 제공되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정령으로 정한 것에 녹음 또는 녹화를 행하는 자는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일본 저작권법 제30조) 녹음․녹화기구를 사용한 복제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시 그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목적상의 복제(저작권법 제23조) 및 도서관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해서도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이용과 접근에 저작물 이용자들이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이루어질 수 있는 ‘포괄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으로 저작권자의 이익과 사용자의 이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계보유의 통계, 관리기구의 설립 등 제반 여건이 선행됨과 동시에 이용자의 인식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디지털 녹음․녹화기기 및 매체에 특정하여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되, 스캐너 등을 이용한 디지털 복제에 대하여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저작권 관리정보
․ 저작권 관리정보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그 보유자,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부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8호).
․ WIPO 저작권조약 제12조는 ‘권리관리정보(right management information)’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조건에 관한 정보와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로서, 이러한 정보가 저작물의 복제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 정의하고 있다(제12조 제2항).
․ 미국의 DMCA는 CMI에 대하여 상세히 정의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 또는 저작물의 공연이나 전시와 관련하여 전달되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저작물의 사용의 조건, 이러한 정보를 표시하는 숫자나 상징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연결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디지털형태로 된 정보도 포함된다. 하지만 저작물의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나타내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미국 저작권법 제1202조(c)).
4)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저작물을 필요하고, 이 때마다 제작자가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번거러움을 제거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방안이 소위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이다.
․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활성화에는 이르지는 못함
․ 장차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활성화되도록 국가가 적극 후원하여야 함
․ 한편 ‘여러 종류의 저작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요즘은 분야별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역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집중관리제도를 통합하여 모든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을 위탁관리하는 중앙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제도를 두는 방안을 고려
․ 권리를 위탁관리 하는 집중관리단체는 동류들의 권익향상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므로 동류들로 구성된 개개 저작권 위탁관리단체가 우선은 보다 바람직하다고 봄.
․ 적어도 중앙의 저작권 등록을 받는 단체에서 정보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거라고 봄.
․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다량의 정보 내지 저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집중관리제도의 이용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구성되며, 그 이용방식은 디지털송신을 통한 컴퓨터 환경에서의 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저작물의 유형별 또는 권리자별로 소관분야를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집중관리제도는 멀티미디어시대에서의 저작물 이용현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없음.
․ ‘권리자와 사용자를 대변하는 각 협회간에 상호협의체를 두거나’ 또는 ‘이상적인 집중관리단체로서 각 협회간의 협의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단일화된 집중관리를 행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협상절차나 비용, 분배나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효율적’ 이라고 생각됨.
․ 정보내지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촉진이 바로 국가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물의 유통촉진을 위한 저작물 정보의 축적, 관리, 이용제공,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국제협약 등의 집중관리 업무는 국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사적자치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저작물을 일괄적으로 집중관리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나 그 동안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을 보다 용이하게 극복함으로써 집중관리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리라고 생각
5) 보호기간의 적정성 유지
․ 현행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 ․ 특별한 경우로서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단체명의저작물, 계속적 간행물 등의 보호기간을 정함
․ 컴퓨터프로그램과 편집저작물(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도 동일한 보호기간을 적용
․ 독일이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는 공표 후 15년, 프랑스가 프로그램 창작부터 25년으로 각각 보호기간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허법이 20년의 특허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경우 그 생명주기는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며, 기존의 프로그램을 토대로 약간 수정을 거처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 → 보호기간의 적정화 필요
․ 보호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는 공정사용의 적용을 제한하고, 공유영역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어 저작권의 독점화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상호교환과 문화발전을 어렵게 함
6. 기술적 보호조치
1)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
컴퓨터, 통신 기술의 발달 → 복제, 배포, 공연, 수정의 확대 → 저작권자의 이익창출 수단의 다양화 but 저작권의 침해유형의 확대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 기술적 보호조치의 효과성
․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사용
․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법
․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 좌절행위 자체를 금지
․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 - 좌절 도구의 거래행위 금지(예비적 행위)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
․ 저작권자의 과보호
․ 일반인의 접근권 박탈 : 일반인의 공유영역(법이 보호), 즉 검색권 박탈 → 인터넷이용 감소 → 창작물 감소
5)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사유
․ 역분석 : 컴퓨터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
․ 비영리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교육기관
․ 법집행 기타 정부의 행위
․ 암호연구 : 저작물에 응용되는 암호기술의 오류와 약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역동성에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이것은 기술적 보호조치에도 필요하다.
․ 안정성 시험 : 안정성에 관한 결함이나 약점을 선의로 시험, 조사, 교정할 목적으로 컴퓨터, 컴퓨터시스템 또는 컴퓨터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
6) 접근권 인정에 대한 국제적 동향
․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로 이하여 일반인들의 접근권이 과도하게 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허용 → 배타적 허용은 기술적 보호장치를 전제로 함.
․ 미국 - DMCA, 일본 -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한국 -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유럽 - 여러 지침을 마련
7. 저작권의 제한
1) 공정사용
․ 공정사용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
․ 복제행위가 저작권 보호에서 공공의 이익이 저작자의 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확실한 방어수단
․ 미국에서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이론으로 형평법상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었고, 그 후 1976년에 이르러 미국 저작권법에 조문화되었다.
․ 저작권의 목적과 헌법상의 요구 사이에서 ‘안전장치’(safety valve)의 한 유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창작물에 있어 재산권을 보호하는 반면, 공개된 대화와 사회적 토론에 있어 공익에 부합하기 위한 충분한 공공 접근을 허용
․ 잠재적 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물 사용에 대한 교섭을 함에 있어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그 접근을 용이
․ 직접적으로는 변화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간접적으로는 공공의 토론과 후대 저작자의 창조적 작품들에 참여하는 것을 쉽게 함으로써 대중의 교육에 기여
․ 저작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배․침범할 수 있는 저작물에서 새로운 시장의 발달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 우리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제한 사유를 언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제한규정으로서 공정사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디지털환경하에서 현 저작권제한사유와 같은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유들이 많이 발생 → 좀 더 신축성 있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공정사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로 말미암아 저작물․저작인접물이 대량적으로 매우 손쉽게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아날로그시대에는 허용되어도 저작권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이 없었던 행위가 디지털 시대로 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근한에서 흔드는 사태도 발생 →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규정 신설 → 어떤 특정행위가 형식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 발생 →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틀을 최대한 살리면서 멀티미디어 환경에도 적절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저작재산권 제한을 통괄하는 공정사용의 일반규정의 신설문제가 검토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처럼 영미법 체계가 아닌 대륙법체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반조항 도입이 현 저작권법체계상에서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접근되어야 할 것인지는 고려
․ 적어도 일반조항은 실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작권제한 규정이나 운영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2) 최초판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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