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law01

Thursday, October 12, 2006

교수님! 시험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좀 할게요

소법전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시험용 법전에는 저작권법이 없거든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조문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로 출력해놓았는데 이걸로 시험시 법전참조 대체해도 되나요?

물론 프린트물에 별도의 필기나 낙서등은 일체 없습니다. 꼭 허락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시험시작시간을 5분만 미뤄주시면 안될까요? 앞시간 시험이 민사소송법인데 마치는 시간이 4시30분입니다. 혹여나 시간을 다쓰게 될경우 저작권시험 시작시간에 자칫 늦어질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공식적으로 공지해달라고는 못하겠지만 실제 시험날 조교들 통해서 5분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희망사항이구..;;

첫번째는 꼭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려요^^

1 Comments:

At 12:17 AM, Blogger VIEWLAW said...

첫째 질문에 대하여, 학생의 요청을 수용합니다.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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