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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6, 2006

11월 7일 저작권법 A반 5조 발표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Ⅰ. 서
1. 저작인접권의 개념
좁은 의미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 넓은 의미로는 사진에 관한 권리, 영화필름 제작자의 권리, 책의 판면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이 저작권에 유사하거나 그에 관련된 권리를 뜻한다.
①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저작권법 제2조 5호)
②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제2조 7호)
③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제2조 9호)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저작인접권의 형성
저작권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탄생하여 발전해 왔다. 특히 인쇄기술의 발달이 기존의 저작권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면, 오늘날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은 저작인접권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녹음이나 녹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반 공중은 굳이 실연장소를 찾지 않아도 실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실연자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실연은 실연자 나름대로의 저작물에 대한 해석과 기예가 발휘되는 것이므로 저작자에 준하는 창작성이 있다는 점도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음반제작에 있어서는 종래의 단순한 기계적 작업에서 벗어나 고도의 기술과 창의성이 발휘되기에 이르렀고, 방송에 있어서도 1950년대 이후 TV방송이 시작되고 더불어 방송이 저작물에 대한 최대의 이용자의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그 후에 이루어진 기술적 ․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영미에서는 음반이나 방송저작물을 통상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려고 하고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또 실연자의 보호에 있어서도 인색한 입장을 취해왔다.
영국의 경우에는 1988년 저작권법 개정이전까지는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 제재만이 인정되어왔고,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구제가 허용되지 아니했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실연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고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정면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오직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의 차원에서 보호해주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륙법계에서의 저작인접권의 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논하겠다.
3.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1)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한데, 그 구체적인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자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저작인접권자만 보호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입법례에서 저작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저작인접권자만 보호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로마협약에 의하면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 나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발생된 소지가 적다.
②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도 불구하고 저작인접권자가 이용허락을 거절함으로써 저작물이용율을 떨어뜨리고 저작자의 이용료 수입을 해하지 않을까? 예컨대, 공연장에서 악보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공연의 녹음을 거정하는 경우에 그 작곡가의 음반판매로 인한 이용료 수입을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
③ 보상에 대한 분배로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각국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의 보상으로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이용료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커다란 기업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에 의한 체계적인 이용료 징수가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보상도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의 비교
① 저작재산권의 원시적 취득자는 단체명의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연인인데 반해,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 같이 원시적 취득자가 대부분의 경우 법인이다.
② 저작인접권은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보다 한정된다. 왜냐하면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물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창작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서 보호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창작성이 본래의 저작물 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③ 권리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그 단체를 결성하고, 구성된 단체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다(제65조, 제68조)
(3) 제62조 주의적 규정에 관하여
제62조는 저작인접물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게 되는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7조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은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하여 판매 · 배포함을 허락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이러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 · 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原盤)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얻어야 한다.
<판례> 대법원 2006.7.4. 선고 2004다10756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原盤)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5.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규범
(1)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베른협약’) 1886년
베른협약은 문예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이다. 따라서 베른협약은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고, 실연, 음반, 방송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위와 같은 해석은 논리필연적인 결과라기 보기보다는, 베른협약을 체결 당시에 주도적인 노력을 한 독일 등 유럽국가의 국내법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에 있어서도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로마협약이나 음반협약과 같은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어서 이와 같은 해석이 문제되지 않았다.
(2) 실연자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1961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로마협약으로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다.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호가 저작권 보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로마협약 제1조), 가맹국이 국내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호수준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2차적 사용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국내법의 선택에 많은 재량을 인정하고,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도 국내법에 맡기면서 단서에 최소 20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데,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짧다.
또한, 베른협정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에 한해 가입이 가능해서 실제 회원국은 37개국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도 가입하지 않았다.
(3)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음반협약’) 1971년
로마협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1년 제네바에서 체결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음반제작자들을 다음과 같은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음반제작자자의 동의 없이 음반 복제하는 행위
②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③ 음반배포를 위하여 음반을 수입하는 행위
그러나 로마협약은 한편으로는 철저한 보호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 음반제작자에게 명백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에게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효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4) TRIPs 규정 1993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부속된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규정’)도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체약국들은 이러한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해야 할 국가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TRIPs의 실연자의 복제권과 방송권 규정에 맞추어 실연자의 복제권을 명백히 하는 개정이 이루어진바 있다.
Ⅱ.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의 의의
실연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이와 같은 실연 중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실연은(제61조 제1호)
①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실연
②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③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여기서의 음반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보호하는 음반이라는 의미이며, 우리나라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외국음반에 수록된 외국인의 실연도 포함된다.
④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
다만,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송신 전에 녹음은 음반에 해당되므로 이를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 법 제65조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으로 보호받게 되고, 송신 전의 녹화는 영상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인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으로서 보호되는 것은 이른바 生實演, 즉 현재 실연행위 중인 것을 직접 생방송하는 경우만이다.
마술이나 서커스와 같은 저작물이 아닌 것의 실연도 실연에 해당한다. 다만 보호 여부는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실연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적 행위이며, 이 행위에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창작성에 준하는 창의가 인정되어야 실연으로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다.
2. 실연자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5호). 배우, 가수, 연주가, 무용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마술이나 서커스를 행하는 자도 실연자라고 할 수 있다. 실연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의 행위 자체가 실연에 해당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가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설을 낭독하였다면, 그 행위에 있어서는 실연자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실연자에 포함되는데, 이는 실연 자체를 하는 것과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휘란 교향악단이나 음악연주단의 지휘자를, 연출이란 연극이나 무용의 연출가를, 그리고 감독을 영화의 감독을 상정한 것이다.
3. 실연자의 권리
(1)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다(저작권법 제63조). 실제로 실연자가 행한 실연 자체를 복제하는 데에만 권리가 미치고, 그 실연과 유사한 다른 실연을 녹음, 녹화하는 것에는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즉 유명가수의 실연행위를 모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이 점에 있어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에 유사한 다른 저작물을 녹음, 녹화하는 것에도 권리가 미치는 것과 다르다.
다만, 실연자의 복제권도 영상저작물과의 관계에서는 제약을 받는다. 즉 실연자가 일단 영상저작물에 출연하여 그의 실연이 당해 영상저작물 중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버린 경우에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복제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75조 제3항). 하지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복제권과 실연방송권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복제권 내지 실연방송권을 말한다.
<판 례>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저작권법 제 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 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 녹화권을 말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LD음반에 녹화되는 권리는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실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64조). 이 단서규정은 이미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이 녹음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를 방송하기 위하여 다 실연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실연의 녹음이 판매용 음반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그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게 되면, 실연자는 저작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한 녹화에 대한 규정은 앞서 본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결국 실연의 방송에 관하여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① 직접 실연의 생방송
② 직접 실연의 방송을 수신하여 행하는 재방송
③ 실연자의 허락 없이 녹음, 녹화한 고정물을 이용한 방송
(3)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64조의 2). 원래 2000년의 저작권법 개정법은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면서도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인터넷상의 불법 음악파일 유통이 만연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이에 따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의 법개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4. 10. 16 개정법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의 고정물인 음반, 영상 등을 타인이 온라인상에서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거나 AOD 또는 VOD 방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등의 전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개정법 이전에도 복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었으나, 전송권의 신설로 업로드 등 전송행위 자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실연자의 온라인상의 권리가 보다 확고해졌다.
※ AOD와 VOD
AOD : 주문형 오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대개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음향 파일.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주문형 음악을 뜻하며 MOD(Music On Demand)라고도 한다. 이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MP3 음악파일을 판매하는 것
VOD : 주문형 비디오, 프로그램을 주문하고 기다려야하는 기존의 PPV(Pay Per View) 서비스와는 달리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즉시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양방향 영상 서비스. 지역 전화 회사나 유선 TV 방송사가 제공하는 VOD 서비스는 DVD급의 화질에 VCR 기능(Play, Pause, Fast-forward, Rewind)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형태별로는 프로그램당 일정 요금을 지불하는 RVOD(Real VOD) 서비스, 제공되는 프로그램 패키지를 횟수에 관계없이 시청하고 월정액을 지급하는 SVOD(Subscription VOD) 서비스, 마케팅 수단으로써 공급되는 무료인 FOD(Free on Demand)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 중에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즉 異時性을 가진 이른바 On Demand 방식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실연자의 배타적인 허가 또는 금지권이 미치게 되지만, “24시간 음악방송”과 같이 같은 시간에는 같은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는 동시적 송신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배타적인 허가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이 방송에 해당할 경우에도 그 과정에 복제가 수반될 경우 복제권의 침해가 주장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의 복제는 저작권법 제31조의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로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다.
(4)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이것은 실연자가 최초의 방송에 대해서는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지만 자신의 허락을 받아서 일단 자신이 실연이 고정되어 일반 공중에 공개 배포된 이후에는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일정한 보상금의 지급만을 조건으로 하여 제2차적 이용을 허용하는 일종의 법정 이용허락제도이다.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65조 제1항). 판매용 음반은 보통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판매용 음반이 방송을 통하여 전파되게 되면 그러한 이용을 뛰어 넘는 현저한 이용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로 인해 실연자는 실연의 기회를 상실하는 셈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판매용 음반의 연주라는 1차적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다시 이를 방송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2차적 사용료청구권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자, 예컨대 작곡가, 작사가는 자신의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이 방송에 이용된 경우만이 아니라 유흥음식점 등 영업장소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실연자는 그 음반이 방송에 사용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연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음악을 방송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협의한다는 것은 실연자 측에서나 방송사업자 측에서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편하다. 이에 저작권법은 본 조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저작권법 제65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이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제5항). 만약 그 지정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 행사가 문제된다. 이에 저작권법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자로 지정된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5) 음반의 대여허락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65조의 2 제1항). 이 규정은 1994. 1. 7 저작권법개정시 새로 신설된 규정이다. 종래 저작권법은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를 구제할 길이 없었다. 특히 저작권법은 제43조에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었고, 여기서 배포라 함은 유상, 무상의 대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일단 판매용 음반을 판매한 이상 음반대여점이 이를 구입하여 일반고객에 대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실연자의 대여권도 2차적 사용료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실연자 단체를 구성하여 집중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65조 제2항, 제65조의 2 제2항). 다만 1996.7.1 이전에 개정법에 의하여 회복된 저작물 등이 고정된 판매용 음반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연자의 대여권이 작용하지 않는다(부칙 제4조 제4항).
4.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저작권법 제66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공동저작인접권자의 경우에 그 실연행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실연자 전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공동실연자의 경우 반드시 선출된 대표자가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인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저작물에 대하여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저작권법은 양자의 이용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도 저작물처럼 분류하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66조 제1항이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조의 취지가 저작인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실연행위를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새기는 편이 좋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65조 제2항이 실연자의 권리는 지정단체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에 있어서 대표자가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규정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공동실연자의 경우에도 지정단체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공동실연의 대표자는 지정단체에의 가입 여부 및 지정단체가 일괄적으로 수령한 보상금을 지정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권리 등을 가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5. 실연의 국제적 유통
실연 내용이 외국에서 복제되거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외국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당해 외국에서 저작인접권을 주장 할 수 있는가라는 섭외 저작권 분쟁에 관하여 섭외 저작권 분쟁에 대한 국제 재판권 관할 여부가 문제된다.
준거법의 선택에 관하여 우리 섭외 사법은 여러 가지 연결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그러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 즉 저작권침해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발생지의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른 협정은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법정지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작권이 본래 전통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특별히 부여된 권리이고 경제질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른협정은 저작권 분쟁에 관하여 법정지의 저작권법이 준거법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정들이 모두 기본원칙의 하나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바,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자국 내에서는 국내외의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자국의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저작권분쟁에 있어서도 법정지법 즉 자국의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음반제작자의 권리
1. 음반. 음반제작자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저작권법상 음반에는 디스크, 테이프, CD, 쥬크박스 등이 포함되며, 녹음된 내용은 음악에 한하지 않고 어문저작물, 자연음, 기계음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영화필름의 배경음악(사운드트랙)이나 비디오테이프의 음성부분은 음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음반은(제61조 제2호)
①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 국적주의 원칙을 천명
②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 고정성주의의 원칙으로서 최초의 녹음행위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외국인이 녹음한 음반도 보호한다.
③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이다(저작권법 제61조 제2호). 우리나라는 이미 제네바음반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동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음반이 우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그 음반이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되었어야 한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이다(제2조 제7호).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유형물에 고정되어 잇는 음을 재고정한 자, 혹은 음반의 복제자는 음반의 제작자가 아니다. 반드시 음반회사가 음반제작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음을 유형물에 맨 처음 고정하여 이를 음반회사에 제공한 자가 있다면 그가 음반제작자로 된다. 또 라디오방송용 고정물도 음반이므로 일시적인 녹음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것을 최초로 녹음한 방송사업자도 본 조의 음반제작자가 될 수 있다.
1986년 개정법은 음반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 하여 명목상 권리는 격하되었지만,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실제적인 보호를 시도한 것이다.
2. 복제,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제67조). 음반의 복제에는 녹음물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다른 고정물에 녹음하는 행위와 음반 그 자체를 리프레스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제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녹음물을 재생시키면서 이를 다른 1회용 테이프에 녹음하거나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여 그 방송음을 테이프에 녹음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음반의 배포는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5호).
(1)음반에 관한 복제권 ․ 배포권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은 전통적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제3자가 무단으로 음반을 완전 복제하는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동 음반에 녹음된 음악을 모방하여 독자적으로 녹음물을 제작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동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 음반에 삽입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권자와 동 음악을 실연한 가수로부터 음반 제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및 실연자에 의하여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음반제작자가 음악을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면 ,동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실연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수전속계약이 어떠한 조건의 이용허락 계약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가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에 새로이 콤팩트 디스크를 편집 제작하여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우리나라의 가요계 및 음반업계에서의 전속가수 계약에 관한 관행상 가수들은 음반제작자로부터 전속료만 받고 취입한 가창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기한의 제한이 없이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관행을 중시하면서 음반제작자가 가수 전속계약이 종료한 후에 새로운 매체로 음반을 제작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제67조의 3). 실연자의 전송권 참조.
4. 음반의 대여허락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음반제작자도 판매용 음반의 영리적 목적의 대여에 대하여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제67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제43조 2항). 음반제작자의 대여권도 2차적 사용료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음반제작자 단체를 구성하여 집중행사를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제67조의 2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2항).
5.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음반제작자에게는 실연자와 달리 방송권이 없다. 그 대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 제1항). 음반제작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경비를 들여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것인데, 방송에서 이를 사용함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그 판매량이 향상되는 면도 있으나 일반적인 사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매상고가 줄어들 우려가 있고, 방송사업자는 음반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음반제작자에게 이와 같은 채권적인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음반제작자와 판매용 음반의 사용자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되는 2차적 사용료청구권은 실연자의 그것과 병존하는 것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하고자 하는 판매용 음반이 실연자의 실연을 담은 것일 경우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모두에게 별개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음반제작자의 2차적 사용료청구권에 대하여도 음반제작자단체를 구성하여 집중행사 하도록 하고 있다.
Ⅳ. 방송사업자의 권리
1. 방송사업자의 의의
방송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방송사업자는 이러한 방송을 업으로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8호, 제9호). 다만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방송의 객체는 반드시 저작물일 필요가 없으므로, 뉴스나 일기예보, 스포츠 중계 등도 포함된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방송은(제61조 제3호)
① 대한민국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 국적주의
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 발신주의 ex)미8군 AFKN
③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다.
2.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제69조). MBC처럼 네트워크에 의한 방송은 비록 같은 내용의 방송을 동시에 송출할 경우에도 같은 방송에 관하여 서울과 지방의 각 방송사마다 독립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고 주된 방송사의 프로그램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송은 생방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고정물을 포함하는 기존의 녹음, 녹화물을 사용한 방송인 경우에도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작용한다. 따라서 기존의 녹음물, 예컨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한 방송을 수신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제63조에 의한 실연자의 복제권(녹음권)과 제67조에 의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제69조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등 3종의 권리가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1) 복제권
이는 방송의 유형적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로서 방송의 고정 및 그 고정물의 복제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사진 그 밖의 유사한 방법에 의한 복제라 함은 예컨대 TV화면을 사진 촬영하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TV화면을 녹화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경우, 그 녹화자나 촬영자는 단지 기계적인 조작행위만을 한 것이고 창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독립된 영상저작물의 작성자나 사진저작물의 작성자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동시방송중계권
동시방송중계권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무형적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이다. 동시중계방송이라 함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중계방송에 의하여 방송이 공급되는 영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타인의 방송을 무단으로 그 방송의 공급영역 외의 수신인에게 광역케이블로 재송신하는 것도 본 조의 침해로 된다.
Ⅴ.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제70조).
저작인접물의 보호기간은 1957년, 1984년, 1994년에 따라 개정된바 있다. 그러므로 구법의 발효 중에 공표된 저작인접물은 그 후 개정된 법에 의해 그 보호기간 또한 달라지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부칙의 경과초지에서는 종전 법에 의한 보호기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인접물은 어느 법이 발효 중에 공표되었는가에 따라 그 보호기간이 달라진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인 문제이다. 의문점은 1957년 법 당시 30년간 보호하던 것을 1987년 법에서는 왜 20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냐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저작인접권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보호기간의 규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시 줄어 든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이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규범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1971년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음반협정이 1987년에 발효되었는데, 음반협정에 보호기간 규정에 따르면 보호기간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르고, 최소 20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987년 개정법은 이에 맞추어 20년으로 보호기간을 줄인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 입각해볼 때 음반협약을 잘못 이해한 입법상 과오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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