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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0, 2006

11월16일발표 저작권법B반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1)
Ⅰ의의 및 필요성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즉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제작자의 이용권 등을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2) 이러한 제도는 저작권자에게는 자기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고 관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권자 등을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또한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서도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권리자들의 권리관리와 저작물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저작권위탁관리업체(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①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②저자권자를 대표함으로써 이용자와의 협상력을 강화, ③이용자들이 소수당사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주로 ①저작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②저작권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며, ③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며, ④이용료를 징수 저작자에게 분배하고, ⑤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1) 저작권집중관리의 형태3)

저작물 종류
단일단체방식/저작물 종류별 단체방식
집중관리기구의 권한,
저작권자의 통제력
집중대리기구/집중이용허락기구/집중권리기구/
집중분배기구/사회집중기구
독점여부
독점적 집중관리 /비독점적 집중관리
매체특성
매체저작물/방송저작물/디지털저작물/공연저작물
보상금분배방식
개별적 분배시스템/일괄분배시스템 등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동조 제19호).
신탁관리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수탁자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도,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동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법상으로도 특정의 재산권만이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 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신탁 관리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은 권리의 이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신전속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다.
저작권행사의 중개 또는 대리는 저작권의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단지 특정한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의 등록・양도・이용허락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관리단체가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가할 수는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Ⅲ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1)허가제와 신고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78조 제1항). 즉 저작권위탁관리업 중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다.4)
이렇게 저작위탁관리업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각종 권리의 집중관리로 발생하는 강력한 기능에 대하여 그 행사의 적정과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2)허가 또는 신고가 금지되는 경우(저작권법 제78조 제2항)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소극적인 방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금지하는 사유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기 위한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3)허가신청 등의 절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① 업무의 구분, ② 취급할 저작물의 종류, ③ 신탁관리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④ 저작물의 종류 및 그 이용방법에 따른 저작물 사용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⑤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뒤에 위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29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다섯 가지 사항(③의 경우에는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을 말한다)을 정한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뒤에 위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29조의 2).
Ⅳ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치와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저작권법 제80조 제2항). 다만, 허가취소나 여업폐쇄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80조의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99조 제3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0조 제3호).
Ⅴ 수수료승인제도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 그 수수료율 및 금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78조 제3항・제4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Ⅵ 서류열람청구권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97조의 2). 이 규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저작권침해로 인한 구제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1월의 저작권법 개정에서 신설한 것이다.
Ⅶ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과 규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법 제79조 제1항),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한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외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명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80조 제1항), 이러한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Ⅷ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운영실태
(1)각국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5)

- 미국의 경우 집중관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도서관 등에서 복사업무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작권처리센터(CCC: 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같은 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자와 출판자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CCC는 민간기구로 비영리법인이고, 권리위탁은 대체로 저작자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은 출판자이며, 권리자와 이용자인 기업 등이 CCC에 등록한 것에 따라 이용자로부터의 보고를 토대로 복사실적을 확인하여 사용료를 청구하고, 사용료를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사빈도에 의하여 권리자인 출판자에게 분배된다. 출판자가 저작자에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것은 그들 간의 계약상의 문제로 취급한다. 미국의 이러한 CCC시스템은 계약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가능한 한 저작자의 사적인 저작권 보호에 충실한 집중관리기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독일의 경우는 저작권법과 별도로 ‘저작권관리단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중관리단체의 설립과 운영・감독 등을 정부의 통제 하에 비교적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VG WORT(복사권센터, 독일출판조합이 1978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와 합병하여 현재에 이름)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복사에 대한 사용료 외에 녹음・녹화기기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서관 등이 그 소장저작물을 대출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신문논설의 전재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의 권리에 의거한 사용료의 징수・분배업무도 행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률조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설립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도 1991년 설립된 일본복사권센터와 유사하다. 일본복사권센터가 계약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로서, 그 복사대상범위는 소부분, 소부수의 복사로서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동 센터는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위탁받아, 이를 그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징수한 뒤, 이를 동 센터의 구성단체인 각 위탁자단체를 경유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한국보사전송권관리센터도 마찬가지이다.)6)
(2)우리나라의 현실7)8)

우리나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저작물별로 신탁관리가 수행되어 왔을 뿐 미술, 사진, 멀티미디어저작물 등 기타 저작물에 대하여는 신탁관리가 수행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기존의 신탁관리단체로 음악관련저작권단체를 제외하면 가입회원의 미비 등의 이유로 신탁관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위 단체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목록 등에 대하여 자세한 목록 등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저작권자의 확인을 목적으로 검색수준의 관리시스템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인터넷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음악저작권의 MP3파일로 전환한 형태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그 대응이 이루어져 음반시장의 불황이 가시화된 다음에야 이에 대응함으로써 음악관련저작권단체도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문저작물에 대하여 출판업자와 저작권자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설립되어 어문저작물의 복제에 대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기본이 되는 단체를 설립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저작물복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하나의 계기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4
윤경, 저작권법, 육법사, 2005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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