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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5, 2006

저작권법 A반 11월 116일발표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

■ 저작권 위탁 관리업 제도 ■
제1절 槪說
Ⅰ.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저작권법 제6장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즉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제작자의 이용권 등을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도’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저작권의 경우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위탁관리제도
저작권집중관리제도란 권리자가 저작권관리단체에 권리행사를 위탁하고, 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고,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교섭하여 적당한 이용료와 교환하여 허락을 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중 관리제도는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저작권 위탁 관리업 제도가 좁은 의미에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해당한다.
1. 저작권자의 측면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수단이 다양화되고, 저작물의 이용이 국제화됨에 따라 각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이 역시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특정한 단체에 위탁하고, 저작물이용에 따른 일정한 수익만 취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2. 이용자의 측면
저작물의 이용자측에서도 저작권이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선별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그 때마다 저작권자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특정한 기관만 상대로 계속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다.
3.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의 증진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서도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권리자들의 권리관리와 저작물이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Ⅱ. 제도의 개관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하고 관리하는지는 영미법계국가와 대륙법계국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자유직업으로 하여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서독과 프랑스, 일본 등의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입법례를 본받은 셈이나, 그 중에서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제도를 따르지 않고 저작권법에서 직접 허가제와 신고제로 규율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아니하는 입법례와 허가제등에 의한 규제를 하는 입법례중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른 면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저작권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위탁관리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저작권제도의 진흥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 및 지도 ․ 육성하는 데 그 의의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다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대상인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먼저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수탁자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권리의 이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신전속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례>
서울고법 1996.7.12 선고, 95나41279판결
(1)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
(2)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일신에 전속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앙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법상으로도 특정의 재산권만이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9.7.23 선고, 98가합83680 판결
<사실관계>
작사 ․ 작곡가인 원고는 1991.4. 경 소외 음반제작자에게 ‘너를 향한 마음’, ‘회상이 지나간 오후’2곡을 LP음반과 테이프로 녹음하는 데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1991.7.15경 위 노래들이 수록된 피고 이승환의 2집 앨범을 서라벌레코드사에서 제작 ․ 발매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이승환이 음반제작자가 되어 위 노래들이 수록된 자신의 2집앨범(CD음반 포함)을 제작하과, 피고 주식회사 서울음반이 이를 복제 ․ 판매하였다. 또, 피고들은 1997.11, 초순경 피고 이승환의 ‘HIS BALLAD'음반을 제작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위 노래들을 편곡하여 수록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이 지은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소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였으므로 소외 협회가 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원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협회는 적법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권만을 신탁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협회와 별도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투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91.7.30. 소외 협회에 가입하면서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노래들의 저작재산권도 위 협회에 신탁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 저작권신탁계약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와 위 협회화의 신탁계약에 따른 위 노래들의 저작재산권은 법률상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수탁자인 위 협회에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인 위 협회가 권리자가 되고, 권리에 대한 소 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인 위 협회에 속하게 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 중 저작재산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이승환도 소외 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에 따라 위협회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고 피고 이승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협회는 원고 또는 피고 이승환을 대리하여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저작권행사의 중개 또는 대리는 저작권의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단지 특정한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의 등록 ․ 양도 ․ 이용허락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관리단체가 권리침해자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제3절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Ⅰ. 허가제와 신고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된다(저작권법 제78조 제1항). 즉 저작권위탁관리업 중에서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다.
Ⅱ. 허가 또는 신고가 금지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⑤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소극적인 방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금지하는 사유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기 위한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Ⅲ. 허가신청등의 절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① 업무의 구분, ②취급할 저작물의 종류, ③신탁관리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④ 저작물의 종류 및 그 이용방법에 따른 저작물 사용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⑤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뒤에 위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제2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다섯가지 사항(다만 ③의 경우 ‘신탁관리의 인수’에 대한 계약약관 대신 대리, 중개에 대한 계약약관)을 정한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뒤에 위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 제2항)
Ⅳ. 허가신청 등에 대한 조치와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최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저작권법 제80저 제2항). 다만, 허가취소나 영업폐쇄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저작권법 제80조의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저작권법 제99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 경우 및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저작권법 제100조).
Ⅴ. 수수료승인제도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 그 수수료율 및 금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78조 제3항 ․ 제4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한다.
Ⅵ. 서류열람청구권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 97조의 2).
이 규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저작권침해로 인한 구제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1월의 저작권법 개정에서 신설한 것이다.
제4절 위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79조 제1항),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저작권법제 79조 제2항). 한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것은 신탁관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문화관광부장관이 명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문화광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80조 제1항), 이러한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80조 제2항).
제5절 국내에서의 저작권위탁관리 현황과 문제점
국내에서도 주로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저작물과 관련하여 집중관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최최의 저작권위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였고 어문저작물 분야의 위탁관리단체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활동하여 왔으며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로 한국음반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복사권을 관리단체로 한국복사전송권관리단체가 출범하였다.
위탁관리업체(저작권 에이전시)는 1987년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어문, 음악, 사진, 영상 등의 분야에서 160여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어문저작물의 대리중개업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사업적으로 성공한 업체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로는 국내 출판 시장의 협소성, 비교적 낮은 도서 가격, 출판사들의 위탁관리업체들에 대한 인식의 부재, 국내위탁관리업체들의 과당경쟁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 에이전시들의 위탁관리업무는 외국저작물의 수입에 치우쳐있는 실정인데, 1995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외국저작물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외국저작물을 수입하는 경우 서적이나 음반 부문에서는 저작권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70%에 달할 정도로 비교적 일반화되어 있으나 비디오는 이용률이 30%정도로 저조한 편이고 영화는 그나마 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절차에서는 그 교섭 창구로서 위탁관리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배사의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나 비디오의 수입시장에서는 아직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설자리가 그리 넓어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 넘는 급속한 매체 환경 변화는 기존의 시장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수요들을 창출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는 전문적인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역할은 저작물의 수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체별로 다양한 저작물들의 개발을 자극하고, 그것을 해외에 소개하는 그들의 역할은 앞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위탁관리단체들의 활동과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며, 아울러 그에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Ⅰ. 저작권위탁관리단체(신탁관리업)
1.저작권위탁관리단체들의 운영현황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1964년 창립되어 1988년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 관리함은 물론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이 협회는 방송 프로그램 집필 시 발생하는 저작권을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신인방송작가 배출을 위한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3)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예술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연자 단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예능활동을 증진하고 실연자의 활동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8년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1988년 저작인접권에 기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어 실연자를 대신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고 회원에게 분배한다. 1997년 이 단체가 징수한 보상금 액수는 10억원에 이른다.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0년 7월에 출범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저작물의 복사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로, 도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을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정해진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진, 미술, 음악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전송할 때는 개별 저작권자의 협의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2.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의 발전과 멀티미디어의 출현은 저작권 집중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집중관리제도에도 내재적인 한계와 약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 저작물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표준화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배분은 실제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일부 인기작가들은 집중관리단체에 그들의 권리를 신탁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이다.
둘째,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인데, 특정 분야에서 집중관리를 행하는 단체가 그 분야의 저작권자들을 대표할 만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 분야의 집중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체(대리 ․ 중개업)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는 2000년 9월 161개이고, 어문저작물 관련업체가 11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한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는 업체는 어문분야가 24개, 음악이 9개, 사진 9개, 미술 6개이고 영상저작물 관련 업체도 1개가 있으며, 영상저작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수는 84개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활동에 있어서 미술이나 영상 분야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위탁관리업체의 중개비율이 비교적 높은 어문 분야의 활동도 극히 수소의 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문, 사진 분야의 저작권 중개도 해외 저작물을 도입하는 경우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의 편중 현상(약80%)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어문저작물 관련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1) 어문저작물의 주요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어문저작물 분야와 관련한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들 중에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중개업을 시작한 아이피 에스, 국내 아동도서를 벨기에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맺음으로써 저작권 수출의 길을 터 놓은 신원에이전시, 그밖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출판물들을 수입하는 일을 하는 서림에이전시, 바다저작권회사 등이 있다.
2) 어문저작물 분야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문제점은 위탁관리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외국업체와의 계약시 선불금 및 저작권료의 상승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흥행위주의 작품만을 도입한다거나 일부 출판사가 가격을 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함으로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협업 및 분업망을 구축하고 국제기구 및 행사에 공동참여 함으로써 대외 교섭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외 홍보를 강화하여 국제적 신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심을 쏟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외국 저작물의 수입에 치우친 우리의 업무 영역을 국내 저작물의 해외 수출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2. 음악저작물 관련 저작권위탁관리업체
1)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체
1994년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기린음악권리출판사를 비롯해 문보인터내셔널, 태진미디어, FM음악출판사, 세광음악출판사 등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시장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1997년에 들어와서는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가세하게 되었다. 삼성영상사업단, CJ엔터테인먼트, MBC예술단 등은 이 시장에 뛰어들어 신인 작곡, 작사가들의 저작권 관리 대행과 저작물 이용 증대, 한국음악의 해외 진출 등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는데, CJ엔터테인먼트는 국내 가수의 노래를 헐리웃 영화에 삽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 음악저작물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소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던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계에 1997년을 전후하여 국내 일부 대기업, TV방송사들의 자회사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기존의 일부 저작권 관리 업체들이 저작자들의 무지를 이용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계약으로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해 온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다. 기존 업체들의 관행이었던 ‘전곡계약’의 해석에 있어 기존 업체들은 계약기간 동안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으로, 저작권자나 후발업체들은 신곡발매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갈등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전곡 계약은 그 자체가 저작권자의 약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저작권을 묶어두어 관련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곡계약 대신 ‘곡당’계약으로 그 계약형태를 바꾸고, 선계약 업체와 후계약 업체간의 공동관리(서브계약)라는 형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절 저작권 위탁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식
저작물의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통신망의 보급의 확산은 저작권 보호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하고 있다. 모든 저작물의 디지털화는 원저작물의 복제, 변경을 대단히 용이하게 하고, 또한 통신망의 광범위한 보급은 디지털 저작물을 손쉽게 통신망을 통하여 배포가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저작권 보호제도에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첫째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창작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매우 용이하고, 또한 대량의 창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신망을 통해서 다량의 저작물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배포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송 과정에서 다수인이 저작물 창작에 관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개별 저작자의 권리범위와 식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시대, 통신망이 고도로 보급되는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 관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원리에 따르는 방안
이 방안은 디지털 시대, 통신 혁명의 시대에도 이러한 기술 혁신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저작권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 관리는 저작자 개인적으로 하거나 혹은 허가된 위탁 기관에 위탁관리를 시키며, 제3자가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직접 그 저작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얻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 제도의 이용을 저작자와 이용자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미국과 EU 국가의 대다수 의견이기도 하다.
이 방식은 저작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사회적 대안이 없는 형태이므로 일견 자유스러움은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시대적 요구, 즉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사명에는 부응하기 어려운 것 같다. 다만, 언론사나 대형출판사, 박물관 또는 멀티미디어 제작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전통적인 개별 사용허락 방식을 그대로 선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의 개별적 권리 이용, 사용승낙을 위한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하여 별도의 집중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저감될 가능성도 큰 것이 사실이다.
2. 저작권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방식은 시장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되 권리의 소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 저작물을 창작한 자와 그 저작물의 등록을 적극 장려하고, 등록원부는 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해 두자는 것이다.
저작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아울러 각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분류 번호를 기재)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는 완전한 자유이며,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에 관한 거래는 전적으로 당사자 자율에 맡겨 둔다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저작자의 표시 이외에도 저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예컨대, 희망사용료 등)를 함께 저장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저작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고 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 등과 같은 거래가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저작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 등록된 저작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즉,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한 고의를 추정케 할 수 있고, 또한 창작연월일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록 연월일을 창작일로 추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의 장려책과 아울러 허위등록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즉, 허위 등록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벌칙을 부과하여 허위등록에 대한 욕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저작자 실명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거래규칙 제정
이 방식은 상기 2의 방식에 더하여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에 관한 표준거래규칙을 제안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개인의 권리에 속하고 저작물의 가치가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저작권 제도의 활성화와 저작물의 대량 이용의 촉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에 관한 거래의 표준을 제정하고, 그러한 표준을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실명등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저작권 위탁관리는 저작자의 자발적인 위임에만 의하도록 하고, 따라서 복수의 기관에 대한 위탁관리 위임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표준거래규칙이 하루 아침에 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표준거래규칙은 어디까지나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으로서 제시될 뿐 이를 따라야 할 아무런 법적인 강제는 하지 않는 방안이다.
4. 저작권의 집중관리 및 강제이용허락 도입
이 방식은 저작권 등록을 문화관광부가 직접 또는 문화체육부가 위탁하는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모든 저작물과 저작자를 실명등록하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에 관하여 표준거래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저작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는 그리고 저작권 이용자들의 편리도모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개인의 재산에 대한 거래에 법적인 강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작자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크다. 또한, 외국저작물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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