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law01

Sunday, November 26, 2006

11월28일자료2번입니다.

ADR의 개념․종류 및 현행 전자거래법령상 규정
I. 서 론
인터넷 혁명은 18세기에 대두된 산업혁명과는 달리 가상의 사이버공간을 창출하고 시간․공간거리의 전통적 개념을 소멸시키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음향․문자․영상 등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혁명은 정보, 통신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여 2001년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추정치이다1).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전자상거래규모가 매년 두 배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 보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증대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거래에 따른 분쟁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의 발생은 전자상거래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ADR의 개념
국제상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간의 사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분쟁해결의 지연, 소송비용의 과다, 재판절차의 기술적 난해성․경직성 및 획일화, 경미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 비능률적인 법집행, 사적비밀의 누설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이러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도 비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ADR은 일반적으로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중재 및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급 성장하여 왔다. ADR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저렴하며, 분쟁해결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적이며 법조인에 대하여 덜 의존적이고 사적인 동시에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ADR, 즉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Primary Dispute Resolution(PDR) 또는 Out of court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ADR이라는 표현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ADR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재나 조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중재인 또는 조정인으로 선임되고 있으며 사법적 절차와 비슷한 진행과정을 거쳐 ADR의 사법화가 진전됨에 따라 완전히 재판을 대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내법에서와 같이 법원이 강제적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 국제통상관계에서 ADR은 일반적으로 패널절차 이외의 모든 분쟁해결제도, 즉 협의(consultation), 알선(good office), 조정(conciliation), 중개(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소송(international litigation) 등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Ⅲ. ADR의 유형과 특징
(1) ADR의 유형
ADR의 유형은 제3자의 개입여부, 개입정도 및 역할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즉, 제3자의 개입정도 및 형태에 따라 ADR은 알선, 조정, 중재, 조정-중재, 간이심리2),옴부즈만3), 법원 ADR 및 사적판결 등 다양하다. 본 고에서는 이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협상, 알선, 조정, 중재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상
협상(negotiation)이란 서로 갈등이 있는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들이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방법으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협상이 다른 ADR보다 유리한 점은 분쟁당사자가 절차의 전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분쟁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도 직접 정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며,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여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도 직접 결정한다. 협상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자치원칙’에 입각한 해결방법으로서 합의가 도출되었을 경우 합의내용이 쉽게 이행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알선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이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Moore는 “알선이란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의 쟁점들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상호적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이나 협상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 알선과정에서는 특히 분쟁 당사자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간의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알선은 협상과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의 일차적인 책임은 분쟁 당사자에게 달려 있으며, 제3자는 분쟁당사자간에 해결책, 화해 및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알선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에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알선은 성공률이 거의 50%정도에 이른다5).
3) 조정
조정(conciliation, mediation)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은 미래관계의 우호적인 해결을 선호할 뿐 만 아니라 중재절차 중 비용, 시간 및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하여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6). 조정은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립적 제3자 즉 조정인에게 문제의 해결을 의뢰하는 점에서는 중재와 유사하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안에 당사자중 일방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에 의한 해결은 효력이 없는 점이 중재와 다르다. 전자상거래분쟁에 관한 조정의 법적 근거는 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기본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등이 있다.
4) 중재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국제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중재는 중재절차에서 제3자(중재인이라 칭함)가 해결책을 창안할 뿐만 아니라 해결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그 해결안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한 최종 해결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중재란 남들의 다툼에 화해를 붙이되 화해를 시키기 위한 제3자의 판단에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여기서 화해란 다름 아닌 판정을 통한 설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재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있어 ‘승-승’의 결과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 ADR의 특징
ADR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방법인 소송이 번잡하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덜 권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협상, 알선, 조정 및 중재 등과 같은 ADR은 제3자의 개입여부, 개입정도 및 합의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등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협상과 알선은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합의내용에 대하여도 자율권을 주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합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알선의 기본취지는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제3자의 도움을 통해 협상을 계속하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정과 중재는 제3자에 의한 해결안에 대해 보다 권위를 부여하는 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은 양당사자가 제3자의 해결안을 수락할 경우에만 강제성을 부여하고, 중재는 제3자의 해결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해결제도이다.
둘째, 제3자의 개입여부 및 권한에 차이가 있다. 협상은 제3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반면에 알선, 조정, 중재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이다. 알선은 통상 제3자로서 1인이 개입하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 등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알선과 조정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반면에, 중재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이외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셋째, 협상과 알선은 당사자가 만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심문과정을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고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시 되며, 대부분의 조정이나 중재를 행하는 기관들은 자체적인 조정규칙이나 중재규칙을 갖고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넷째, 협상과 알선은 자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섯째,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여부에 차이가 있다. 협상과 알선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전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제3자의 도움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행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1) http://www.kiec.or.kr/bbs/

2) 간이심리(Mini-Trial)란 B2B분쟁 시 판결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감정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제3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화해의 성격을 갖는 분쟁해결제도이다.

3)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특정 조직내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사항 또는 행정청에 대한 민원을 제3자가 이를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는 제도로서 북유럽에서 이용하여 온 제도이다.

4) Christopher Moore, "How Mediation Works", Lewicki, R. J., Litterer J. A., Saunders, D. M. and Minton, J. W., 「Negotiation」2nd., Irwin, Inc., 1993, p.445.

5) http://www.kcab.or.kr/

6) Kenji Tashiro, "Conciliation or Mediation during the Arbitral Proces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993, p.124.


Ⅳ. 현행 전자거래법령상 규정
전자거래기본법
[(타)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88호 시행일 2007.3.28]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3.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1)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⑥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분쟁의 조정)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3.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4.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조정비용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4 대통령령 제19118호]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당해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를 포함한다) 회의는 위원·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조정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분쟁조정절차)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회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의견진술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신청시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1)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우수한 외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무원보수체계와는 달리 고위공무원에게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 상호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제도이다.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업무 측정이 쉬운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적용한다. 자리가 빌 때 공직 내부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충원하는데, 일부 개방형 직위는 공직 밖에서도 충원이 가능하다.
연봉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값을 매겨 일정 직위의 그룹별로 상·하한액을 정하고 연봉 범위 안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직군이나 직렬이 폐지되어 정부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성과에 따른 계약제로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권의 입김에 약한 단점이 있다.


0 Comments:

Post a Comment

<<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