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right of publicity 관련 저작권법A반 발표입니다.
Right of publicity
1.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의의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상품 등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경우 그들의 이름이나 초상이 광고나 상품 등에 이용되면 광고효과나 고객흡인력이 발휘되는 정도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2.퍼블리시티권의 발달
-퍼블리시티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판례와 이에 뒤따른 이론적 검토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 중 1953년 미국 제2항소법원의 Haelen판결이 퍼블리시티권을 주된 쟁점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Haelen 사건 :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원고(껌제조회사)가 동일한 선수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피고(라이벌 껌제조회사)를 상대로 광고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원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초상 본인만이 그 침해의 정지 등을 구할 당사자젹격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초상권의 법리에 따르는 한 원고회사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광고의 금지를 구할 자격이 없고 프로야구선수들측에서 피고를 상대로 침해정지를 구해 줄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원고회사는 초상권 등 인격권과는 별도로 경제적 권리로서 양도성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이 있고, 원고회사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야구선수들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광고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가능한 권리의 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명·초상과 같은 인격의 일부를 그 인격과 별개로 상업화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제기되지 않거나, 법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권리인정을 위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초상의 영리목적 사용을 주로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으로 보호하여 왔다.
3.퍼블리시티권
1)초상권과의 관계
-퍼블리시티권은 앞서 언급된 성명·초상 등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모·이름·음성·동작 등 그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총체적 인성’(personal identity)의 요소에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이미 초상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 초상권이 단지 인격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상’의 범위도 초상, 성명의 범위를 넘어 생활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두 개념에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한혜숙 사건 한혜숙 v. 럭키금성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판결. : 초상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최초 사례
카달로그용 사진촬영 및 광고에만 허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 그 사진을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였는데, 종전과 달리 정신적 손해가 아닌 재산상 손해로 보고, 별도 모델료 상당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이는 초상의 영리목적 이유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존의 인격권(right of personality)또는 프라이버시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최진실 사건 최진실 v. 한미약품, 서울고등법원 2000. 5. 16. 선고 99나30444 판결. : 인기탤런트인 최진실의 초상을 광고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제약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연예인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을 상품의 광고나 표장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인정하였다.
2)프라이버시(privacy)권과의 관계
-한국계 혼혈인 미식 프로축구 스타 하인즈 워드에게 많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몇몇 출판사에서는 벌써 그의 일생을 다룬 평전을 출판하였는데, 하인즈 워드는 그것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했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였거나 준비 중이라고 한다.
김우중 회장의 <김우중, 신화는 있다> 사건, 정몽구 회장의 <현대그룹 3대 총수 정몽구 이야기> 사건, 미국 프로야구 스타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 사건등과 같이 유명인, 즉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평전이나 리더십 연구서 등의 출판에 대해 자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의 침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우려,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 즉 공적 인물에 대한 서술, 평가는 자유스러워야 하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나, 다만 그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적 인물의 생애에 관한 서술과 그에 관한 평가를 담는 서적인 평전에서는 그 저작물의 성질상 대상자의 성명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사진(보도용으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게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애에서의 주요 사건이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더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한 평전의 저술은 그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공적 인물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 프라이버시권 보다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인격권으로서 보호받는 명예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갖는 명예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외부적 평가이며, 공적 인물의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인보다 제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내용이 흥미 위주로 그 인물의 사생활에서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부분을 드러내는 등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4.퍼블리시티권의 양도
-앞서 다룬 Haelan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과 구별되어 갖는 특징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라는 데 있다.
1)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퍼블리시티권의 재산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양도할 수 있고, 양도성이 인정될 때에만 퍼블리시티권이 제대로 보호되며,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성명권, 초상권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형성된 것도 양도성을 인정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론은 퍼블리시티권의 재산성을 인정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과 함께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하는 권리로서 본인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통상의 재산권과는 달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일본은 양도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이다.
2)퍼블리시티권의 양도
-퍼블리시티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즉 제3자가 양도인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경우는 양수인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양도인이 자기의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이전되어도 인격적인 권리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초상·성명을 함부로 광고에 이용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은 양도인만이 구할 수 있다.
5.퍼블리시티권관련 판례
*제임스 딘 사건 마르커스 디 윈스로우 주니어 v. 주식회사 한화유통 등, 서울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5560 판결. : 사건 당시로부터 42년 전에 사망한 미국 유명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성명과 초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은 미국회사가 ‘제임스 딘’을 명기한 표장을 사용하여 의류제품을 제조해 온 우리나라 의류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영업하는 백화점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유명인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행사하고 있는 경우나, 생전에 이를 행사함으로써 그 권리가 구체화되었다가 그 유명인이 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생전사용이 상속성의 요건임을 가정적으로 제시하였고,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후존속기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이 사건 제소 당시 사망한지 42년 되었음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그 보호기간인 5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은 그 권리발생요건, 보호목적,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달 사순 사건 리차드슨-빅스 인코퍼레이티드 v. 주식회사 뷰티피플,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26339 판결(이른바, 비달 사순 사건). :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나 가수 등의 예능인, 연주가,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존재가 널리 사회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을 상품에 붙이거나 서비스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진 이러한 고객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당해 유명 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인격권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 귀속주체는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권리를 양수한 자는 그 권리에 터 잡아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금지 및 침해의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인격권과 별개로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 권리에 양도성이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권리인정의 근거로서 고객흡입력을 들고 있다.
*이영애 사건 이영애 v. 주식회사 도도화장품, 서울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4가합16025 판결. : 인기여배우인 원고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피고 화장품회사가 계약기간을 넘겨 원고의 초상을 광고사진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초상권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초상의 무단 사용 시, 유명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의 확실히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 권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유명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입장이 확실히 표명되었다.
*김민희 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김민희의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김민희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근 선고된 판결(은지원 v. 유용기, 수원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가단20834 판결)도 위 김민희 사건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