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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7, 2006

11/28 right of publicity 관련 저작권법A반 발표입니다.

Right of publicity


1.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의의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상품 등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경우 그들의 이름이나 초상이 광고나 상품 등에 이용되면 광고효과나 고객흡인력이 발휘되는 정도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2.퍼블리시티권의 발달
-퍼블리시티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판례와 이에 뒤따른 이론적 검토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 중 1953년 미국 제2항소법원의 Haelen판결이 퍼블리시티권을 주된 쟁점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Haelen 사건 :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원고(껌제조회사)가 동일한 선수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피고(라이벌 껌제조회사)를 상대로 광고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원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초상 본인만이 그 침해의 정지 등을 구할 당사자젹격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초상권의 법리에 따르는 한 원고회사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광고의 금지를 구할 자격이 없고 프로야구선수들측에서 피고를 상대로 침해정지를 구해 줄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원고회사는 초상권 등 인격권과는 별도로 경제적 권리로서 양도성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이 있고, 원고회사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야구선수들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광고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가능한 권리의 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명·초상과 같은 인격의 일부를 그 인격과 별개로 상업화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제기되지 않거나, 법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권리인정을 위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초상의 영리목적 사용을 주로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으로 보호하여 왔다.

3.퍼블리시티권
1)초상권과의 관계
-퍼블리시티권은 앞서 언급된 성명·초상 등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모·이름·음성·동작 등 그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총체적 인성’(personal identity)의 요소에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이미 초상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 초상권이 단지 인격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상’의 범위도 초상, 성명의 범위를 넘어 생활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두 개념에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한혜숙 사건 한혜숙 v. 럭키금성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판결. : 초상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최초 사례
카달로그용 사진촬영 및 광고에만 허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 그 사진을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였는데, 종전과 달리 정신적 손해가 아닌 재산상 손해로 보고, 별도 모델료 상당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이는 초상의 영리목적 이유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존의 인격권(right of personality)또는 프라이버시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최진실 사건 최진실 v. 한미약품, 서울고등법원 2000. 5. 16. 선고 99나30444 판결. : 인기탤런트인 최진실의 초상을 광고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제약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연예인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을 상품의 광고나 표장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인정하였다.

2)프라이버시(privacy)권과의 관계
-한국계 혼혈인 미식 프로축구 스타 하인즈 워드에게 많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몇몇 출판사에서는 벌써 그의 일생을 다룬 평전을 출판하였는데, 하인즈 워드는 그것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했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였거나 준비 중이라고 한다.
김우중 회장의 <김우중, 신화는 있다> 사건, 정몽구 회장의 <현대그룹 3대 총수 정몽구 이야기> 사건, 미국 프로야구 스타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 사건등과 같이 유명인, 즉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평전이나 리더십 연구서 등의 출판에 대해 자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의 침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우려,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 즉 공적 인물에 대한 서술, 평가는 자유스러워야 하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나, 다만 그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적 인물의 생애에 관한 서술과 그에 관한 평가를 담는 서적인 평전에서는 그 저작물의 성질상 대상자의 성명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사진(보도용으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게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애에서의 주요 사건이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더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한 평전의 저술은 그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공적 인물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 프라이버시권 보다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인격권으로서 보호받는 명예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갖는 명예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외부적 평가이며, 공적 인물의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인보다 제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내용이 흥미 위주로 그 인물의 사생활에서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부분을 드러내는 등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4.퍼블리시티권의 양도
-앞서 다룬 Haelan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과 구별되어 갖는 특징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라는 데 있다.

1)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퍼블리시티권의 재산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양도할 수 있고, 양도성이 인정될 때에만 퍼블리시티권이 제대로 보호되며,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성명권, 초상권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형성된 것도 양도성을 인정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론은 퍼블리시티권의 재산성을 인정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과 함께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하는 권리로서 본인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통상의 재산권과는 달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일본은 양도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이다.

2)퍼블리시티권의 양도
-퍼블리시티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즉 제3자가 양도인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경우는 양수인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양도인이 자기의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이전되어도 인격적인 권리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초상·성명을 함부로 광고에 이용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은 양도인만이 구할 수 있다.

5.퍼블리시티권관련 판례

*제임스 딘 사건 마르커스 디 윈스로우 주니어 v. 주식회사 한화유통 등, 서울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5560 판결. : 사건 당시로부터 42년 전에 사망한 미국 유명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성명과 초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은 미국회사가 ‘제임스 딘’을 명기한 표장을 사용하여 의류제품을 제조해 온 우리나라 의류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영업하는 백화점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유명인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행사하고 있는 경우나, 생전에 이를 행사함으로써 그 권리가 구체화되었다가 그 유명인이 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생전사용이 상속성의 요건임을 가정적으로 제시하였고,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후존속기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이 사건 제소 당시 사망한지 42년 되었음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그 보호기간인 5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은 그 권리발생요건, 보호목적,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달 사순 사건 리차드슨-빅스 인코퍼레이티드 v. 주식회사 뷰티피플,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26339 판결(이른바, 비달 사순 사건). :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나 가수 등의 예능인, 연주가,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존재가 널리 사회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을 상품에 붙이거나 서비스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진 이러한 고객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당해 유명 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인격권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 귀속주체는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권리를 양수한 자는 그 권리에 터 잡아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금지 및 침해의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인격권과 별개로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 권리에 양도성이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권리인정의 근거로서 고객흡입력을 들고 있다.

*이영애 사건 이영애 v. 주식회사 도도화장품, 서울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4가합16025 판결. : 인기여배우인 원고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피고 화장품회사가 계약기간을 넘겨 원고의 초상을 광고사진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초상권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초상의 무단 사용 시, 유명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의 확실히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 권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유명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입장이 확실히 표명되었다.

*김민희 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김민희의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김민희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근 선고된 판결(은지원 v. 유용기, 수원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가단20834 판결)도 위 김민희 사건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Sunday, November 26, 2006

11월28일자료2번입니다.

ADR의 개념․종류 및 현행 전자거래법령상 규정
I. 서 론
인터넷 혁명은 18세기에 대두된 산업혁명과는 달리 가상의 사이버공간을 창출하고 시간․공간거리의 전통적 개념을 소멸시키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음향․문자․영상 등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혁명은 정보, 통신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여 2001년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추정치이다1).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전자상거래규모가 매년 두 배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 보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증대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거래에 따른 분쟁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의 발생은 전자상거래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ADR의 개념
국제상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간의 사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분쟁해결의 지연, 소송비용의 과다, 재판절차의 기술적 난해성․경직성 및 획일화, 경미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 비능률적인 법집행, 사적비밀의 누설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이러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도 비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ADR은 일반적으로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중재 및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급 성장하여 왔다. ADR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저렴하며, 분쟁해결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적이며 법조인에 대하여 덜 의존적이고 사적인 동시에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ADR, 즉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Primary Dispute Resolution(PDR) 또는 Out of court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ADR이라는 표현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ADR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재나 조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중재인 또는 조정인으로 선임되고 있으며 사법적 절차와 비슷한 진행과정을 거쳐 ADR의 사법화가 진전됨에 따라 완전히 재판을 대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내법에서와 같이 법원이 강제적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 국제통상관계에서 ADR은 일반적으로 패널절차 이외의 모든 분쟁해결제도, 즉 협의(consultation), 알선(good office), 조정(conciliation), 중개(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소송(international litigation) 등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Ⅲ. ADR의 유형과 특징
(1) ADR의 유형
ADR의 유형은 제3자의 개입여부, 개입정도 및 역할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즉, 제3자의 개입정도 및 형태에 따라 ADR은 알선, 조정, 중재, 조정-중재, 간이심리2),옴부즈만3), 법원 ADR 및 사적판결 등 다양하다. 본 고에서는 이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협상, 알선, 조정, 중재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상
협상(negotiation)이란 서로 갈등이 있는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들이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방법으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협상이 다른 ADR보다 유리한 점은 분쟁당사자가 절차의 전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분쟁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도 직접 정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며,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여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도 직접 결정한다. 협상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자치원칙’에 입각한 해결방법으로서 합의가 도출되었을 경우 합의내용이 쉽게 이행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알선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이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Moore는 “알선이란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의 쟁점들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상호적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이나 협상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 알선과정에서는 특히 분쟁 당사자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간의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알선은 협상과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의 일차적인 책임은 분쟁 당사자에게 달려 있으며, 제3자는 분쟁당사자간에 해결책, 화해 및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알선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에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알선은 성공률이 거의 50%정도에 이른다5).
3) 조정
조정(conciliation, mediation)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은 미래관계의 우호적인 해결을 선호할 뿐 만 아니라 중재절차 중 비용, 시간 및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하여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6). 조정은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립적 제3자 즉 조정인에게 문제의 해결을 의뢰하는 점에서는 중재와 유사하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안에 당사자중 일방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에 의한 해결은 효력이 없는 점이 중재와 다르다. 전자상거래분쟁에 관한 조정의 법적 근거는 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기본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등이 있다.
4) 중재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국제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중재는 중재절차에서 제3자(중재인이라 칭함)가 해결책을 창안할 뿐만 아니라 해결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그 해결안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한 최종 해결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중재란 남들의 다툼에 화해를 붙이되 화해를 시키기 위한 제3자의 판단에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여기서 화해란 다름 아닌 판정을 통한 설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재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있어 ‘승-승’의 결과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 ADR의 특징
ADR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방법인 소송이 번잡하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덜 권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협상, 알선, 조정 및 중재 등과 같은 ADR은 제3자의 개입여부, 개입정도 및 합의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등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협상과 알선은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합의내용에 대하여도 자율권을 주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합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알선의 기본취지는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제3자의 도움을 통해 협상을 계속하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정과 중재는 제3자에 의한 해결안에 대해 보다 권위를 부여하는 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은 양당사자가 제3자의 해결안을 수락할 경우에만 강제성을 부여하고, 중재는 제3자의 해결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해결제도이다.
둘째, 제3자의 개입여부 및 권한에 차이가 있다. 협상은 제3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반면에 알선, 조정, 중재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이다. 알선은 통상 제3자로서 1인이 개입하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 등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알선과 조정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반면에, 중재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이외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셋째, 협상과 알선은 당사자가 만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심문과정을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고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시 되며, 대부분의 조정이나 중재를 행하는 기관들은 자체적인 조정규칙이나 중재규칙을 갖고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넷째, 협상과 알선은 자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섯째,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여부에 차이가 있다. 협상과 알선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전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제3자의 도움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행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1) http://www.kiec.or.kr/bbs/

2) 간이심리(Mini-Trial)란 B2B분쟁 시 판결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감정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제3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화해의 성격을 갖는 분쟁해결제도이다.

3)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특정 조직내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사항 또는 행정청에 대한 민원을 제3자가 이를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는 제도로서 북유럽에서 이용하여 온 제도이다.

4) Christopher Moore, "How Mediation Works", Lewicki, R. J., Litterer J. A., Saunders, D. M. and Minton, J. W., 「Negotiation」2nd., Irwin, Inc., 1993, p.445.

5) http://www.kcab.or.kr/

6) Kenji Tashiro, "Conciliation or Mediation during the Arbitral Proces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993, p.124.


Ⅳ. 현행 전자거래법령상 규정
전자거래기본법
[(타)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88호 시행일 2007.3.28]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3.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1)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⑥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분쟁의 조정)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3.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4.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조정비용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4 대통령령 제19118호]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당해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를 포함한다) 회의는 위원·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조정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분쟁조정절차)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회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의견진술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신청시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1)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우수한 외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무원보수체계와는 달리 고위공무원에게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 상호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제도이다.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업무 측정이 쉬운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적용한다. 자리가 빌 때 공직 내부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충원하는데, 일부 개방형 직위는 공직 밖에서도 충원이 가능하다.
연봉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값을 매겨 일정 직위의 그룹별로 상·하한액을 정하고 연봉 범위 안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직군이나 직렬이 폐지되어 정부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성과에 따른 계약제로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권의 입김에 약한 단점이 있다.


전자상거래법 11월 28일 발표자료



REPORT
주제 : 온라인 ADR의
이점과 문제점 및 발전 과제

과 목 명 :
전자상거래법
학 과 :
법학부
학 번 :
2000035119
이 름 :
최성규
제 출 일 :
2006년 11월 26일
담당교수 :
배대헌 교수님
목 차
Ⅰ서론
Ⅱ 온라인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의 이점
1. 간이한 절차와 신속성 및 저비용
2.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
3. 적용의 유동성
4. 전자상거래 성장의 기여성
Ⅲ 전자상거래의 분재해결의 위한 온라인 ADR의 문제점
1. 온라인 ADR 중재제도의 문제점
2. 온라인 ADR 조정제도의 문제점
Ⅳ 온라인 ADR의 발전 과제
1. 접근의 편리성 확대
2. 온라인 ADR의 신뢰성 강화
3.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Ⅴ 결어
◇ 참고 문헌
Ⅰ. 서 론
분쟁의 형태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정자들은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분쟁해결기법을 개발하여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문제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나 분쟁해결방법에서는 익명성의 문제나 초 국경성의 문제 등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액의 손해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한 구제가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고 기존의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성․유연성과 사이버공간의 기술적․정보통신적 요소를 혼합한 새로운 방법의 분쟁해결제도가 요구된다. 즉 사이버공간은 독자의 문화와 기술적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이나 재판제도의 유연함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ADR은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율규범이 법률보다 효율적이며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사이버공간의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ADR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온라인 ADR의 등장은 많은 창조성이 요구되지만 사이버공간이 보다 확대되면 될수록 온라인 ADR에 대한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전자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온라인 ADR제도의 이점을 검토하고, 실제 온라인 ADR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과제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온라인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이점
국제상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간의 사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분쟁해결의 지연, 소송비용의 과다, 재판절차의 기술적 난해성․경직성 및 획일화, 경미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 비능률적인 법집행, 사적비밀의 누설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이러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도 비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WTO출범과 디지털환경 도래로 무한경쟁시대로 대표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분쟁으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케팅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ADR(소송외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ADR은 구속력 여부, 제3자의 개입여부 및 역할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ADR을 사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유적인 해결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ADR을 “①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② 기존의 소송에 의해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 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③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ADR은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쌍방 모두 승리하는 승-승결과(win-win outcome)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해결방안 모색,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공개 절차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분쟁해결제도 등의 특징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분쟁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1. 간이한 절차와 신속성 및 저비용
간이한 절차, 신속한 해결, 저렴한 비용, 전문성 및 합의 지향성 등으로 인해 소액거래 분쟁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분쟁의 주류는 B2B,B2C1)거래로서 대부분 소액거래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2.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ADR의 기본 취지는 자체적으로 협상을 통하거나,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제3자를 통해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거래관습에 가장 적합한 ADR방법과 제3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온라인 ADR 등을 도입할 수 있다.
3. 적용의 유동성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적합하다. 소송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적용, 전문적 지식 결여 등으로 거래관습과 다른 결정을 내릴 위험이 존재하는 반면에 ADR은 당해 거래의 전문가를 통해 거래관습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법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전자상거래분쟁에 보다 적합한 분쟁해결제도이다.
4. 전자상거래 성장에 기여성
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무한경쟁의 공간이어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술, 컨텐츠, 제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경우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발생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ADR은 이러한 취지로서 행하는 분쟁해결제도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유용성으로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분쟁형태인 도메인네임 분쟁을 기존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보다는 ADR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쟁을 ADR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2)
Ⅲ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의 문제점
온라인으로 ADR 분쟁해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으로 하여금 거리․시간 등의 물리적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보다 쉽고 빠르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그러한 온라인 ADR제도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1. 온라인 ADR 중재3)제도의 문제점
1) 온라인상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함”이라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체결되는 중재계약이 어떤 효력을 갖게되는가가 문제된다. 중재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체결된 온라인 중재계약은 거래 당사자의 법적권리를 제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중재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재계약 체결의 유효성 구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인터넷상에서 중재절차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중재절차와는 많은 차이를 갖기 때문에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분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중재절차를 이행하는 만큼 새로운 중재규칙의 정립이 요구된다. 즉, 새로운 사이버환경에서 적합한 중재규칙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3) 다양한 법규 중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중재와 다르게 공간과 국경의 개념이 없는 사이버환경에서는 어떤 법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ADR이 초창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이 없다.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국제적인 준거법이 없다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준거법의 부재는 온라인 ADR제도에 치명적인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온라인 중재 절차에서 사실증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증거자료는 전자문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증거물의 유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문서 음성 및 화상에 의한 참고자료가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법적으로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사이버 환경에서 분쟁 당사자와 중재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해킹에 의한 왜곡된 인증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6)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에 대한 이행의 문제이다. 중재판정은 전자문서에 의해 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데, 법원이 강제집행을 이행해야할 경우 법원의 승인 및 집행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는 국제적인 통일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2. 온라인 ADR 조정4)제도의 문제점
온라인 조정제도는 off-line에서의 조정과 유사하다. 상대적으로 더욱 간단한 절차 및 규칙, 신속한 절차진행, 낮은 비용 등의 장점 때문에 온라인환경하에서도 주된 ADR제도도 이용되고 있으나 off-line에서 보다 구비구속력․비강제성 등의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를 언제든지 끝낼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락하고 안하고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제안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일방당사자가 그 이행을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강제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Ⅳ 온라인 ADR의 발전 과제
온라인 ADR이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적 요소들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는 크게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접근의 편리함과 온라인 ADR제도의 신뢰성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온라인 ADR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접근의 편리성 확대
1) 선택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온라인 ADR시스템에서는 분쟁해결기법 등 수많은 사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그 선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택사항 하나가 분쟁해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선택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명확한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는 단순히 “동의함”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해결시스템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온라인 ADR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을 통한 명확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3) 분쟁해결이 오프라인보다 신속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 온라인 ADR의 우위는 신속성이다. 온라인 ADR을 통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것이다. off-line과 비교하여 신속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시스템의 실효성은 반감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4) 온라인 ADR시스템의 참여가 보다 쉬어져야 한다. 이미 온라인을 통한 통신기술은 눈부시게 진보하였다. 하지만, 해결단계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DR시스템의 특성상 분쟁 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쟁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무역에서 언어의 상이성은 분쟁해결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언어의 문제는 신속한 해결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오해를 일으켜 분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번역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ADR시스템의 운용에 적합하도록 자동적으로 번역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비용은 저렴해야 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ADR의 최대 장점은 물리적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12월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온라인 ADR 컨퍼런스에서 이구동성으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은 무료이거나 저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것은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용은 저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7) 온라인 ADR시스템은 오프라인시스템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온라인시스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는 off-line시스템과 병행되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8) 대규모의 분쟁 수용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온라인 ADR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그 수용을 할 수 없는 문제로 효과적인 운용이 될 수 없다면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수용능력 구축이 필요하다.
9) 타기관과 연관된 분쟁해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의 장점은 다른 국가 기관의 시스템과 쉽게 연관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온라인 분쟁해결기관이 연관되어 활용된다면, 온라인 ADR의 효율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2. 온라인 ADR의 신뢰성 강화
1) 당사자의 명확한 인증이 필요하다. 온라인 ADR에서의 당사자의 인증은 필수적이다.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등의 진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상에서의 분쟁해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분쟁의 해결절차에서 제공되는 각 기업의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ADR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상의 ADR에서도 분쟁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쟁당사자가 온라인상에서도 ADR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온라인 ADR에서도 off-line에서와 마찬가지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의 분쟁해결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한 조작을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안정성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인터넷의 초국경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내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 할 것있다. 여기서 온라인 ADR이 준비해 두어야할 특징으로서 섭외적인 분쟁에의 적합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네트워크의 활용도 이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만 국내적인 온라인 ADR의 경우에는 해외기관과의 제휴를 확보하는 것, 실효성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실제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이 다수의 해외중재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5)
Ⅴ 결어
사이버공간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성질상 법원에 의한 피해자 구제나 권리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ADR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이 취지이다. 그리고 온라인 ADR이용의 주요한 점은 소비자(이용자)간에 있어서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기본조건이고,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치사상과의 적합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이버공간상에서는 현실사회와는 다른 법적 가치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ADR은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분쟁해결에 적합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면에서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전제로서 실효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 인적․물적 담보설정이나 중재판단의 집행 용이화 등이다.
한편 온라인 ADR이 검열․자주규제단체로 변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다소 적지만, 표현행위와 인격권과의 충돌 같은 분쟁에서는 분쟁회피를 최우선시 한 나머지 이른바 온라인 ADR이 사적검열기관 또는 자주규제라는 이름의 단속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자칭 피해자의 일방적인 제소에 응해서 안이하게 정보발신을 정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일종의 사적인 제재(lynch)가 될 우려가 있다. 또는 반대로 제소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하면 구제거부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은 온라인 ADR의 역할이나 절차의 구축에 있어서 충분히 유의하여야 하며, ICANN의 분쟁해결정책과 같이 현실사회의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법도 항상 개방해 놓음으로써 강제적인 중재부탁이나 법적으로 불합리한 해결의 사실상의 강제를 피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배려를 하면 온라인 ADR은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치(autonomy)의 중심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온라인 ADR제도를 도입․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 A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오현석, “온라인에 의한 ADR시스템”, 「중재」, 제297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손경한,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중재」 제291호, 1999 봄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년판

Wednesday, November 22, 2006

(11/23) 저작권법 B반 발표자료

<전자출판에 있어서의 이점 및 문제점>
Ⅰ. 전자출판의 정의와 역사
1. 전자출판의 정의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정의)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읽거 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봤고, 자주 접하기도 하는 ‘전자출판’. 그러나 정의에 대하서는 아작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1976년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란 용어가 처음 생긴 이래, 1980년 국제 출판협회(IPA)에 전자출판 위원회(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가 설치되면서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정착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소재의 등장, 매체, 과정, 제공수단이 발달하면서 정의나 개념을 정립하는데 난항을 겪어 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전자출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도 각 정부부서나 출판학계와의 견해차가 있다. 문화관광부 등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정의는 문자, 소리, 영상 등의 정보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전자매체나 광매체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마이크로 필름,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CD-ROM, CD-I, DVD 등의 저작물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본을 필한 것을 말한다.1) 또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1993년 12월 31일 개정)에 있는 유일한 전자출판물의 정의를 보면, "제2조 2항: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2) 그러나, 전자출판학계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제공할 때만 전자출판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자출판과 전자출판물을 구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전자출판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출판물을 제작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비해,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자적 형태의 출판물, 즉 종이와 인쇄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출판물"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출판의 결과물은 종이출판물과 디지털출판물로 나뉘며, 이 디지털 출판물은 다시 패키지 형과 온라인 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간단히 하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3) 하지만, 이 정의에 대해선 학자마다 견해차이가 보이는데, 게이터의 정의, 국회도서관의 정의, 할러웨이의 정의, 웹스터 사전의 정의, 허창성 외의 정의가 있다.4)

(1) 게이터의 정의

게이터(D.W.Gater)에 의하면 ‘전자출판은 광대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 컴퓨터나 다른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최종 문서 형태의 출판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상황이나 개개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으나 전자출판의 본래 의미는 컴퓨터와 같은 전자적 기기를 이용하여 종이를 소재로 한 책을 편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

(2) 국회도서관보의 정의

우리나라 국회도사관보에서는 전자출판을 ‘문헌을 전자적으로 편집, 가공, 기록하고 전자적으로 표시, 전송, 제공하는 시스템, 기기, 매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일련의 과정 전부를 전자적으로 행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일부분만을 전자화하는 것도 있다6)고 정의하였다.

(3) 할러웨이의 정의

할러웨이(H. Holloway)는 첫째, 데이터베이스나 비디오텍스(Videotex)와 같이 스크린 상에 내용을 불러 낼 수 있도록 컴퓨터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인쇄 및 출판업계에서 스크린상의 출판이나 어떤 인쇄 형태로 나타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헌을 생산하는 활동을 뜻한다.7)

(4) 웹스터 사전의 정의

99년도 판 웹스터 사전에서는 ‘정보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배포되거나, 컴퓨터로 읽혀질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출판(형태)’을 전자출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자출판이 디지털 정보이어야 하고 그것이 컴퓨터에 의해 해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의이다. ‘네트워크에 의한 배포’는 전자통신출판을, ‘컴퓨터로 읽혀질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출판’은 전자출판물을 의미한다.

(5) 허창성 외의 정의

‘기존 제작과정의 전산화에서 비롯하여 새 소재인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의 생산, 그리고 그 응용 및 변환으로 새 매체와 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 체계를 만들어 생산, 공급하는 정보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출판의 현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8)
이러한 내용의 종합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 및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편집하여, 인쇄하거나 디지털 저장매체를 통한 대량 복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배포하는 행위’이다.

2. 전자출판의 역사

종이책 출판과 다르게, 전자책 출판은 역사가 길지 않다. 그리고 전자출판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먼저,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를 살펴보면, 1976년 휴포크의 ‘도서와 잡지 출판에 끼친 컴퓨터의 영향’과 1977년에 윌리엄 디키스(W. Dijkhuis)가 미국 커뮤니케이션학회(U.S. Institute of Graphic Communication)에서 사용한 것으로, 컴퓨터 발명이 된지 30여년이 지난 1970년 중반부터 ‘전자출판’의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출판의 시작은 이보다 1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64년도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색인지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 편집을 컴퓨터화하여 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와 동시에 그레이스(GRACE)라는 전자 사진식자기를 사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색인은 종래대로 종이에 인쇄되어 우편으로 배송된 것이지만, 이것을 전자출판의 시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본다. 이후 1965년도에 영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조판이 시작됨으로써 전산사진식자 체계인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 후 1975년도에 와서야 플로피디스크에 문자를 저장하게 되었다. 컴퓨터의 계속적인 발달과 함께 컴퓨터가 출판에 이용되기 시작하자, 키스트는 1980년 국제출판협회(IPA: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에 전자출판위원회(EPC, 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가 설치될 때 그 모임에서 전자출판에 관한 용어와 정의를 내렸고, 1982년 영국에서 세계전자출판연구센터(IEPRC, International Electronic Publishing Research Center)가 생겨서 'EP(Electronic Publishing)'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자출판이란 용어가 실제로 대중화되고 전자출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애플컴퓨터 사에서 전자출판 시스템을 발표함으로 서이다. 1980년대 중반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방식의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급속히 보급되었다.(현재는 IBM-PC에서도 이러한 전자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서 DTP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인쇄물 편집용 프로그램인 페이지메이커(PageMaker)를 처음 만든 알두스(Aldus)사의 창업자인 폴 브레이너드가, 1985년 1월에 있었던 애플사의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 후 페이지메이커를 어도비(Adobe)사에서 개발과 시판에 들어가자 본격적인 전자출판 시대가 시작되었다. 허지만, 위에서 말한 전자출판은 말 그대로 단순히 ‘편집의 전산화’라는 의미였으며 ‘전자화된 출판물(전자출판물)’로 전자출판의 의미가 확대된 것은 1985년 미국 글로리어(Grolier)사에서 백과사전 CD-ROM(Compact Disk-Read Only Memory)가 개발된 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정보를 정보통신에 이용함으로서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하고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수용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일본에서 IC카드가, 1991년도에는 미국에서 CD-WORM(Write Once Read Memory)이, 2000년에는 CD-RW(CD-Read Write)가 개발되는 등, 새로운 저장매체의 등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전자책의 발달은 1999년 초 서구에서는 종이책과 비슷한 형태로서 수록된 여러 권의 책 가운데 일고 싶은 책만 선택하여 나타나게 하는 전자책이 개발되었으며, 10월달 일본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내려 받아 휴대용 독서 단말기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이 자판기 형식으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두께 3mm의 종이처럼 구부릴 수 있는 전자페이퍼가 등장하면서 점차 발전하고 있다.

Ⅱ. 전자출판의 유형

일반적으로 전자출판을 나누는 기준은 많지만, 최종결과물에 따라 종이 출판물과 디지털 출판물로 나뉘며, 디지털 출판물에는 CD-ROM, CD-I 등의 광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화된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이 기록매체 및 저장매체로 이용되는 '온라인 방식의 전자출판물'이 된다.

1. 종이책 전자출판

DTP(Desk Top Publishing)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원고의 작성에서부터 교정, 식자와 조판, 페이지 레이아웃, 사진·그림의 처리, 인쇄용 필름(film)의 출력까지 종이출판물의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일괄처리 하는 편집과정의 전산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에 컴퓨터기술이 사식(조판)과정에 도입되었다.DTP는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고성능화되어 가면서 출판편집에 있어 핵심장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책의 제작과정은 필자의 워드프로세서 이용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인쇄와 배급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컴퓨터와 다양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그래픽 요소가 많은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종이책의 전자출판 범주에서의 발전은 DTP 영역뿐만 아니라, 인쇄공정까지 점차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2. 비 종이책 전자출판

비 종이책 전자출판에는 종이가 아닌 CD-ROM, CD-I 등의 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이 있다. 이들은 종이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막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로 가공한 다음 새로운 개념의 비 종이책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전자출판은 책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한 다음 PC통신 및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 등 통신망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자는 출판물의 내용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거나 파일로 다운(down)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온라인 전자출판은 이미 나왔던 출판물을 DB화하여 온라인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아예 종이로 된 출판물을 만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출판물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웹진(webzine)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온라인 전자출판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출판사가 기존의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은 기존의 종이로 만든 출판물에 비해 신속성, 검색의 용이성, 보관의 편리성, 원가절감,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등의 장점이 있다.

2-1. 전자책(e-book)

전자책은 책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전용 뷰어(view)를 통해 컴퓨터나 전용단말기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온라인 전자출판의 일종이다. 즉, 전자책은 책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음악파일(MP3)처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이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특히 전자책단말기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종이책과 같이 가지고 다니며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전자책은 컨텐츠를 이북(e-book)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용 뷰어(Viewer)로,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북 단말기(e-book Device)로 부른다. 때로는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구분없이 e-book이라 일컫기도 한다. 현재 해외시장에 나와 있는 전자책은 초박막 액정표시 장치(TFT-LCD)를 써서 어두운 곳에서도 읽을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옆의 작은 버튼을 누르면 책장이 넘어가며 간단한 조작으로 색인과 자료검색을 할 수 있고, 사전이 내장되어 있어 모르는 말이 나오면 찾아볼 수도 있고, 종이책처럼 메모를 남기거나 밑줄을 그을 수도 있다. 전자책의 무게는 1kg 안팎에 불과하지만 한 번에 최대 5만 페이지, 단행본 책 200권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Ⅲ. 전자출판의 이점 및 문제점
1. 전자출판의 이점

① 멀티미디어적인 복합 표현이 가능 : 문자, 사진, 영상, 소리, 도표, 그리기 등의 작업을 자유롭게 표현 가능해졌다.
② 개체연결포함(OLE) 기능에 의한 그림이나 표의 손쉬운 변경 가능하다.
③ 컴퓨터나 단말기에 의해 화면에서 원하는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 의 출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④ 저장 정보는 디지털 화되어 있으므로 다른 전자매체와 쉽게 결합이 가능하다.
⑤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할 수 있다.
⑥ 출판물을 저장매체에 저장해둠으로써 정보의 2차 가공을 쉽게 할 수 있다.
⑦ 고밀도 디스켓이나 CD-ROM 등을 이용해 저장할 수 있어 부피도 작고, 영구보관이 가 능하다.
⑧ 검색 기능이 뛰어나며, 컴퓨터의 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출판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 전자출판의 단점

① 전자출판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② 전자출판에 따른 컨테츠와 그에 대한 단말기의 분ㄹ균형적 발전으로 인하여 대중성의 저 하가 발생하였다.
③ 정보 소유에 있어서의 계층분화가 발생할 것이다.
④ 이점에서의 ②, ⑥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저작권의 침해우려가 높다.

Ⅳ. 앞으로의 발전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출판업계는 초창기의 기대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실정이며, 이런 현실적 상황을 극복함에 필수적임에 따라 장기적임 계획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방향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현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전자출판물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즉,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은 일반 출판물처럼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출판권설정이 되어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재산권자가 임의로 전송권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출판권자로서는 이에 저항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판과 출판권, 출판권자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생산에 있어서의 그 종류의 다양화 필요하다. 현재 전체 전자출판물 가운데 백과사전류와 학습참고용 교육물이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출판의 교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자출판업계의 발전에는 편집 전문가의 수적, 질적 증가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국내 몇 개의 대학에서 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가 개설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출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1/23) 7조 전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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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시험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단 건의라고 해야될듯 싶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수업을 해왔는데 사실 각 조에서 나눠주고 배포한 자료들의 내용이 모두다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텐데요..(물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질문과 또 중요쟁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셨지만)

기말고사의 유형중 하나로..

각 주제별로 중요쟁점을 간단하게나마 수업시간 혹은 블로그 통해서 정리해주신다음 그 중요쟁점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뤘으면 합니다.

저작권법을 개인적으로 재밌고 관심을 기울여 들었지만 여전히 법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전체를 개괄하고 그 중요내용을 파악하는것이 어찌보면 저희들과 교수님의 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목적에 맞도록 이번 기말시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방식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이번학기 저작권법을 가르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Tuesday, November 21, 2006

11월 23일 (목) 전자상거래법 발표자료

전자금융기관의 민사책임
1. 전자금융기관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항)
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기관
․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④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⑥ 전자금융업자 :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또는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등을 하기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민사책임의 정의
①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應報) 및 장래에 있어서의 해악(害惡)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여 행위자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②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는 널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보통 민사책임이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제외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③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및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그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394 ·763조).
④ 민사책임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은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3.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기관 등은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계약체결 및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② 손해발생에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와 불가항력적 사유는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하며, 그 범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제4항).
④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28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은행의 면책사유(표준약관 제23조 제4항 내지 7항)
․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행에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일치를 확인하였으나 은행에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불가항력 등에 의한 거래의 지연 또는 불능에 대한 통지 ․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여 정정한 후의 통지 ․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불능된 경우에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신고된 연락처로 통지 ․ 거래처의 요청에 따른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에 대한 조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경우에 은행에 책임없는 사유로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였거나 거래처의 부주의로 거래처 관련정보가 유출된 경우
⑤ 또한 금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5항).
4. 접근장치의 분실과 도난 등의 책임
① 금융기관 등은 이용자로부터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의한 당해 접근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②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③ 다만 접근장치의 위․변조,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안 제8조와 제9조의 규정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그 사실을 회원이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전까지의 기간내에 습득자 또는 절취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변조된 신용카드 등으로 인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회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5항, 동 시행령 제6조의 9).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신고시점이후부터 이용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60일 이전 또는 완전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①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기관 등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및 결제중계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 이행보조자에 속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
②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제2항)
․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항)
③ 이러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의․과실은 금융기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④따라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용자는 금융기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당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2항).
⑤ 또한 이용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각종 통지를 사전 약정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3항).
6. 전자금융사고의 이용자 책임의 구체화와 관련한 시행령 제정
① 재정경제부는 올 4월 제정ㆍ공포한 전자금융거래법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해킹,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 사고 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고의ㆍ중대한 과실'의 범위 등을 구체화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
②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 제공 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ㆍ전자식카드 등을 누설ㆍ노출ㆍ방치할 때 해당한다.
- 이용자 책임 부담 범위는 금융기관과 첨예한 논란을 벌인 사안이다.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③ 시행령 제정안은 또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했다. 이를테면 전자자금이체는 30억원, 직불ㆍ선불 전자지급수단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 10억원, 결제대금예치 10억원, 전자고지수납 5억원 등이다.
④ 이와 함께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 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의 선불카드의 최고발행한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제한했다.
7. 인터넷 뱅킹 가입때 과실로 고객정보유출 예금주 피해시 금융기관에도 책임(2003)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판결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할 당시 정보가 유출돼 예금주가 아닌 사람에게 예금이 지급됐다면 금융기관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과실이 없더라도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농업협동조합광화문지점 직원 하모씨를 통해 예금계좌를 개설했지만 하씨가 김씨의 전자금융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번호와 보안카드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김모씨에게 알려준 뒤 김씨가 이를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예금 8천만원을 인출해가자 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가 농업협동중앙회 등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3가합88474)에서 "잘못 지급된 예금 8천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신청단계에서 금융기관의 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달라서 자금이체가 순간적으로 이뤄지며 이에 대해 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선 자금이체시 사정뿐 아니라 폰뱅킹 등록 등 전자금융거래 신청단계 등 그 이전의 제반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의 예금거래 신청단계부터 원고를 속여 전자금융신청을 하게 만들고 예금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제3자와 공모해 비밀번호 등을 유출시켜 예금을 인출하게 한 사실을 보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 농협중앙회의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8. 전자금융기관의 책임의 경감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추진
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1.1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 추진사항은 '05.9월 발표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서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던 사항임
② 추진배경
․ IT기술의 발전,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보급 환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발생 개연성도 증가
- IT기술의 발전,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보급 환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발생 개연성도 증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 증가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비밀번호 위․변조 등 각종 사고발생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 이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 금융회사들이 해킹 등 전자적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전망
․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및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경우, 고객들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들도 궁극적으로 사고발생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주요내용
․ 금융보안전담기구를 통한 해킹 대응 강화
- 주요 기능은 각종 해킹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금융회사에 대응방안 자문, 금융회사들이 채택할 정보보호제품의 적합성 테스트 및 자문, 금융회사 OTP 통합인증센터 운영 및 관리 등임
․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급 활성화
- OTP(One Time Password): 전자금융거래시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의 보안카드와 달리, 거래시마다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해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시스템
- 현재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시 사용하고 있는 보안카드는 한정된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함에 따라, 해킹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 내포
-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안카드를 OTP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나, 고객들이 거래 금융회사별로 OTP를 구입·소지하여야 함에 따른 불편과 구입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앞으로, 금융보안연구원이 출범하면 산하에 OTP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여 운용할 예정이므로, 고객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OTP만 소지하면 다수의 금융회사와 거래 가능할 전망
․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 시행
․ 전자금융 관련 감독법규의 정비
9. 전자금융거래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차등화 제도의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보안수준별로 1일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을 차등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고객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통합인증센터가 가동되는 내년 5월경부터 3단계의 보안등급에 따라 1회 또는 1일 거래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각각 다르게 제한받게 된다.
- 1등급 보안체계로 거래를 하는 이는 1회 1억원, 1일 5억원의 거래한도를 적용받게 되고 그 이하 등급은 한도가 낮아진다. 법인의 경우 한도는 그대로 적용받지만 1등급 보안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OTP 발생기를 이용하거나 HSM(Hardware Security Module) 방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활용을 병행하는 고객은 1등급으로 분류된다. 보안카드와 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를 활용하는 고객은 2등급, 보안카드만 이용하는 고객은 3등급으로 분류돼 더 낮은 한도의 거래액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OTP 보급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는 12월 중 금융보안연구원을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OTP 통합인증센터를 내년 5월경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통해 고객들이 거래 금융회사별로 OTP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고, 하나의 OTP만으로 다수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해 지난달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금융보안연구원은 ▲각종 해킹정보 수집·분석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자문 ▲금융회사들이 채택할 정보보호제품의 적합성 테스트 ▲OTP 통합인증센터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재 HSBC은행이 세계 금융이용자에게 약 2억개의 OTP를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에선 9개 은행이 약 30만개를 발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OTP 구입비용이 1개당 1만4천원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개인 고객들에 보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주요인.
- 이에 대해 금감원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OTP 통합인증센터가 구축되면 개인고객들에게 받는 비용을 1만2천원 정도까지 낮출 계획"이라며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의 도입과 함께 1등급 보안수준상 거래한도를 활용해야 할 고객이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OTP 보급은 적잖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말 현재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비율은 건수 기준 77.2%를 차지했다. 증권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60.5%를 기록했다.
전자금융사고는 지난 2004년 12건(1억9천100만원), 지난해 11건(4억1천100만원)이 각각 발생했다.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 환경의 개선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문화·지능화된 전자금융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비밀번호 위·변조 등 각종 사고발생 시 개인고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오는 12월까지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이 이 법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Monday, November 20, 2006

11/21 오후반 발표자료 <출판권>

<출판권과 저작권의 관계, 출판권자의 권리, 의무>
Ⅰ. 槪設
1. 출판의 의의

〔저작권법 제54조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술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판에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복제, 배포권이 작용하게 되므로 원래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이러한 출판의 권능을 출판사등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계약실무상 출판계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출판자가 복제, 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복제, 배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의 두 가지유형이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고, 이외에도 일본에서 유래된 매절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한다.

2. 출판과 관련된 계약의 종류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法 41①)저작재산권에는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복제, 배포권을 비롯하여 방송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출판자는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게 된다.

(2)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여러 지분적 권능 중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다. 즉 저작재산권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양도계약을 하는 것이다.

(3) 출판허락계약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출판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 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는 비배타적 출판허락계약과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허락을 받은 자만이 출판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이 있다. 전자의 경우 배타성이 없으므로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배타성이 존재하므로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타성에 관한 약정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출판자가 직접 제3자의 출판행위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4)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은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다. 이제 앞으로 말할 출판권은 바로 이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출판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 제3장의 ‘출판권’을 흔히 설정출판권이라고 부른다. 이 계약으로 출판자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출판의무(法 55)를 부담하게 된다.

3. 매절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대가는 판쇄 및 부수에 따라서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방식이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매절이라는 것은 책 판매량과 상관없이 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한번에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계에서는 출판계약시 그 대가를 인세제가 아닌 원고료형태로 한번에 미리 지급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하여 매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며, 특히 번역출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판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로는 매절이라는 이름으로 출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앞서 말한 계약들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서울지법 1994.6.1 선고 94카합3724 판결)는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장이 없는 한 저작권양도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Ⅱ. 출판권
1. 의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法 54①).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게 되고, 그로부터 출판자는 출판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출판권은 민법상 용익물권과 같이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다.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출판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설정출판자는 그 출판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설정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복제권 및 배포권과도 다르다.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法 54③).

2. 출판허락계약과의 구별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일반거래계에서는 출판권을 획득하였다고 하며 출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의 출판권의 법적 성질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채권적권리이거나, 저작재산권이 지분권으로서 복제권과 배포권이므로 저작권법 제54조에서 말하는 출판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러므로 결국 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3. 출판권의 내용, 존속기간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法54②). ‘원작 그대로’라 함은 개작이나 번역 등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오자, 탈자 등이나 맞춤법이 틀린 것은 수정하여 출판할 수 있다고 본다. 원저작물과 그에 대한 번역저작물이 있는 경우, 번역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번역물의 저작자이지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다.
복제권과 출판권은 각각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복제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양자간에 경합이 생기고, 복제권자는 그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3자의 무단출판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복제권자와 설정출판권자는 자기의 복제권 및 출판권에 기하여 각각 침해정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法 57①).출판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출판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출판권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원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法 59).

4. 출판권의 양도, 제한, 등록 등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法
60①). 복제권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設도 있으나, 동의 없는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나 질권설정을 받은 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저작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는 출판자의 동의 없는 양도, 질권 설정으로 출판권자에게 출판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출판권자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어야 할 것이다.
출판권도 저작재산권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法 22)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法 23)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法 24)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法 25)
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法 27)
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法 28)
⑦ 시험문제로서의 복제(法 29)
⑧ 점자에 의한 복제(法 30)
⑨ 공개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복제(法 32②)
⑩ 미술저작물의 판매에 수반하는 복제(法 32③)

출판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法 60③, 52, 53).

5. 출판권의 소멸

출판권은 포기, 설정계약의 해제, 혼동 등 일반적인 소멸원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① 설정행위에서 약정한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설정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복제권자로부터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받은 경우
④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등 설정출판권의 母權이 소멸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출판권이 소멸된 경우 출판권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이므로 모권인 저작재산권에 흡수되며, 출판권자는 더 이상 그 저작물의 복제, 배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판물의 배포를 허용함으로써 출판권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적인 낭비를 예방하도록 예외를 인정한다(法 59).

①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② 출판권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法 57②)

Ⅲ. 출판권자의 의무
1.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가 있다. 즉 원저작물을 개작, 수정해서는 아니 되나, 명백한 오자나 탈자를 바로잡는 경우는 허용된다.

2.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法 55①). 출판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제권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고, 기간 경과시 출판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法 58①)

3. 계속출판할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法 55②). 출판권자가 계속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복제권자는 6월 이상이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4. 복제권자 표지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각 출판물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法 55③). 이 의무는 구 저작권법 제 48조 제 2항의 ‘검인첩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과거엔ㄴ 강행규정이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검인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재판통지의무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法 56②). 그러나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91가합47869 판결-“태백산맥” 사건) 중에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도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출판권설정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Ⅳ. 저작자, 저작권자의 권리
1. 저작자사후의 권리

복제권자는 출판권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판권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法 57②).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출판권설정계약에서 특약으로 이 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 단, 저작자의 사망 후에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본 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출판권 소멸통고권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9월 이내의 출판의무 또는 계속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法 58①). 그리고 복제권자는 출판건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法 58②). 소멸통고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복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판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복제권자의 출판소멸통고시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法 58③). 이 경우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法 58④).

3. 수정, 증감권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法 56①). 이 권리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적극적인 측면인 내용변경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되지 않으며 저작자가 사망하여도 유족들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저작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이다. 이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판권자에게는 재판통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Ⅴ. 출판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출판권은 준물권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제3자가 무단으로 출판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해 침해의 정지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손해액 추정(法 93), 부정복제물의 부수추정(法 94①)규정을 두고 있다.

2. 형사적 구제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적 권리 이므로 이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를 상대로 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法 98①, 102본문), 출판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된다(法 101).




<참고문헌>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영사. 2006. p 290~295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0. p 394~408
권영상. “매절”.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p 289

(11/21) 7조 출판권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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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5, 2006

11월 16일 전자상거래법 6조 두번째주제 아이템 보호방안

Ⅰ. 서
Ⅱ. 아이템거래에 대한 고찰
1. 아이템 거래의 동기
2. 아이템 거래의 현황
3. 약관에 의한 아이템거래 규제
4. 형법에 의한 아이템거래 규제
Ⅲ. 아이템거래 규제정책의 시도와 한계
1. PK 시스템에 대한 제재
2. 게이머에 대한 처벌 : 아이템 거래 시 계정 정지
3. 중국 IP 차단 조치
4. 엔씨소프트 게임아이템 거래금지 입법청원
5. 소결
Ⅳ. 온라인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규율방안논의
1.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 현황
2. 전면적 거래금지(규제)안 도입주장
3. 진흥방안을 통한 규율안
4. 논의의 검토
Ⅴ. 아이템거래규율을 위한 입법화방안
1. 게임사의 직접현금거래중개방안-제3자의 게임아이템거래중개금지
2. 공인 게임아이템 거래중개기관 도입
3. 게임아이템 중개회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4.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입법시 고려사항
Ⅵ. 결



Ⅰ. 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시장은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비행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아이템의 현금구매가 가능한 일반적인 성인유저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편적 현실의 문제이다. 게임개발사나 게임제공회사들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가 해킹이나 불법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게임아이템의 현실적 가치를 갖는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게임아이템의 획득을 위해 수만 명을 고용하는 등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경우 이를 규제하는 법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이에 따라 거래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거래규모를 보더라도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하에서는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의 규제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에 대한 입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아이템거래에 대한 고찰

1. 아이템 거래의 동기
현실에서 아이템 거래를 규제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게이머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아이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행성 방지를 위하여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템 거래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아이템 거래로 인하여 현실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게임을 통해서 칼, 방패, 폭탄, 보호망토, 파워장갑, 강철장화 등의 아이템을 많이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게임 아이템을 많이 획득한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템을 판매해서 노력과 투자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초보자가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다른 이용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아서 자신이 유리한 게임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은 현실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아이템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수익을 위해서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템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아이템 구입으로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성장을 쉽게 하고 공성전에서의 승리 등 정치력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이템을 구입한다. 이러한 아이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템 작업장 등에서는 사이버공간 내에서 아이템을 공급하여 현실에서 수익을 얻는다. 즉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동기는 현실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게임 내에서 정치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아이템 거래는 온라인게임의 파생 수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아이템 거래 현상에 대한 규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유책이 될 수 없게 된다.

2. 아이템 거래의 현황
아이템 거래는 1990년대 말 MMORPG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바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아이템 거래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02년에 아이템 거래 중개를 주요 사업 모델로 하는 아이템베이가 설립되었고, 현재 200여개의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활동 중에 있다. 2002년도에는 1000억 정도에 불과하였던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규모가 2004년에는 7000억원, 2005년에는 1조원 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에 아이템이 현금 거래되고 있는 게임은 240여개에 달한다. 이 240여개 온라인 게임 중 리니지, 리니지2, 뮤,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래된 아이템 중 가장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리니지의 일본도로 2002년 5월에 10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뮤의 한 캐릭터와 아이템 장비는 968만원, 바람의 바라의 용랑제구봉은 410만원에 거래되었다. 리니지의 일본도, 바람의 나라의 용랑제구봉 등 특수 무기아이템은 무기 자체를 사고파는 형식으로 거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형식으로 거래된다. 각 아이템 중개 사이트는 사이버머니의 시세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시세는 주식시세와 같이 매일 변화하게 된다.

3. 약관에 의한 아이템거래 규제
게임 아이템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우선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좌우되고, 특정 게임의 규칙은 그 게임을 설계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이용약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거의 모든 게임이용약관은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그러한 거래금지약관에 위반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금지약관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이템을 거래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획득한 아이템에 대해서 재산적 이익 또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러한 아이템의 자유로운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조항은 명백히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제작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의 순수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 유효한 조건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게임아이템에 관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게임사측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용자는 그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허락받은 것이고 가상공간에서의 아이템거래가 현실에서의 현금거래와 연결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조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약관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템의 거래를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아이템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서 아이템을 파고 사는 경우에는 아이템의 거래를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압도적 다수의 아이템이 아이템베이와 같은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어서,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아이템거래의 중개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어느 온라인게임사가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상대로 해서 아이템의 현금거래 중개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이템의 현금매매로 인해서 공정한 게임규칙이 파괴되었다거나 게임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용약관에서의 아이템거래금지의무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중개 사이트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템거래중개를 금지해 달라고 하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2.12.26. 20002카합1031 결정). 다만, 중개 사이트가 게임사와 이용자들 간의 약관내용을 알면서도 이용자들의 의무위반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서울지방법원 2002.10.15 2002카합2377 결정). 만일 아이템거래금지의 약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자들의 아이템경매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침해되는 게임사의 영업상의 이익은 그 침해의 금지를 통해서 비로소 만족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아이템거래금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4. 형법에 의한 아이템거래 규제
게임 아이템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가 커지고, 아이템의 가치가 커지면서 아이템을 둘러싼 재산범죄도 증가하게 되어서 형법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유혹한 후 현금만 받아 챙기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와 반대로 아이템을 팔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하고 아이템만을 훔쳐가는 행위도 형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즉,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물건 또는 재물을 훔쳐간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게임 아이템이라는 것이 과연 형법상 물건 또는 재물에 해당되는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아이템의 재물성을 인정한 어느 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지만(수원지방법원 2003.3.25. 2003고단980 결정), 컴퓨터 또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아무리 많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그러한 정보를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그러한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가 절도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고(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판결), 음란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파일도 음란물 배포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음란, 도화 또는 기타의 물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음란파일의 전송만으로 음란물 배포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게임아이템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게임아이템도 재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아이템을 훔쳐간다고 해서 형법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아이템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용정보를 허위로 이용했다면 형법상 컴퓨터사용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고, 아이템 보유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해킹행위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통신망무단침입죄(제63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아이템을 훔쳐 가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위는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Ⅲ. 아이템거래 규제정책의 시도와 한계
1. PK 시스템에 대한 제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0년 5월 및 2002년 10월에 PK시스템이 아이템 거래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아 PK시스템 수정을 요구하고 PK시스템에 대하여 18세이용가 판정 등을 하였다. PK를 하여 상대방의 아이템을 빼앗고, 이 아이템을 현실에서 판매하여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보아 PK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실제 MMORPG 온라인게임 내에서 아이템이 생성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냥 등 노동의 투입과 아이템 제작에 의해서이다. PK는 현실에서 강도와 같은 것으로, 현실에서 강도에 의한 장물 매매가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듯이 사이버공간 내에서도 PK에 의하여 유통되는 아이템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MMORPG 온라인게임 내에서 PK로 인한 아이템 취득과 아이템 거래는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PK에 대한 제재로 아이템 거래를 제어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효과를 얻기 힘들다. 실제 PK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 2002년 이후에도 아이템 거래는 급속히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결과 PK에 대한 규제가 아이템 거래 방지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아이템 거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게임 내에서 아이템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통되는가 하는 경제 체제를 확실히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사이버공간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아이템 거래 규제 조치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게이머에 대한 처벌 : 아이템 거래 시 계정 정지
현재 게임 회사는 게이머가 아이템 거래를 한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방법으로 아이템 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게이머들은 하나의 MMORPG 온라인게임에 대하여 3개 정도의 계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하나의 계정 정지가 게이머를 완전히 게임 이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이템 거래가 발생한 계정을 정지하여 아이템 매매에 의하여 얻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이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런데 일반 인터넷 공간에서는 하나의 아이디가 금지되어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큰 차별성이 없지만, MMORPG 온라인게임 내에서는 하나의 계정이 정지되는 것은 그 계정 캐릭터의 사망을 의미한다. MMORPG 온라인게임 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게이머가 아니라 캐릭터로서, 게이머들끼리의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레벨과 장비 수준에 의해서 온라인게임 내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상태에서 캐릭터 계정을 정지하는 것은 온라인게임 내에서는 사망의 의미를 지닌다. 즉, 게이머들은 아이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게임회사에 알려지면 계정이 정지되면서 캐릭터가 완전히 사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머들은 아이템 거래 시 사기를 당하더라도 게임회사에 신고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기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 자신의 캐릭터가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신고할 수 없고, 범죄자는 이렇게 신고가 어려운 사실을 이용하여 아이템 사기를 더 행하게 된다. 즉, 아이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템 거래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는 오히려 아이템 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양산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MMORPG 온라인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아이템 거래 방지 조치는 오히려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중국 IP 차단 조치
현재 아이템 거래에서 공급되는 아이템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2006년 2월 리니지 계정도용 사건 이후 계정 도용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아이템 거래 방지를 위하여 중국 IP 주소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아이템 공급을 차단함으로서 아이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아이템 생산은 실제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 서버에 중국인들이 접속하여 MMORPG 온라인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생산하는 것이다. 즉 아이템은 MMORPG 온라인게임 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현실의 어디에서 아이템 생산이 이루어지느냐는 온라인게임 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실제 중국의 작업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작업장이 존재하였으며,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작업장이 중국으로 옮겨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중국의 IP를 차단하여 중국의 작업장을 규제한다면, 작업장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동남아 등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지 아이템 공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작업장에서 아이템을 생산한다고 하지만 진실로 아이템이 생성되는 곳은 MMORPG 온라인게임 내이며, 이곳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단순히 중국 IP를 차단한다 하여 아이템 공급이 축소되어 아이템 거래가 감소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4. 엔씨소프트 게임아이템 거래금지 입법청원
2004년 3월 온라인게임 회사인 엔씨소프트는 문화관광부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정부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아이템 현금거래와 중개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촉구한 것이 청원안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정부와 아이템 중개 사이트 규제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아이템을 현금거래를 조장, 방조하는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관한 규제 요청을 청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티엔씨소프트’ 단체인 ‘온라인 소비자연대’ 운영자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유저의 레벨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한 아이템과 장비만 좋으면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수직적 게임구조와 허술한 실명관리, 무료 계정 배포 등이 현금거래를 부추겨 왔다”라고 지적하고 게임 수정 없이는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법률제정 요청에 대해 게이머들은 하나같이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게임 사용자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획득했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에 대한 이용 및 처분권은 게임개발사보다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아이템 현금거래는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현실세계의 법률을 통한 가상공간의 규율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온라인 소비자연대의 주장은 가상공간에서 운영되는 게임프로그램 내부의 구조, 즉 (code) 수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가상공간의 규율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소결
즉, 현제도 하에서 아이템은 물건이 아니며, 아이템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은 완전한 사유물건이고 아이템 거래는 온라인게임 내에서의 정치력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아이템 거래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아이템에 대한 현실적 시각이 아니라 온라인게임 내의 시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사적재화가 아니라면 게이머는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와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여러 정책들은 온라인게임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방안들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MMORPG 온라인게임은 현실과 다른 자체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논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MMORPG 온라인게임의 논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표적 현상인 아이템 거래의 부작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실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규제 방안이 아니라 MMORPG 온라인게임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Ⅳ. 온라인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규율방안논의
1.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 현황
위와 같이 게임산업 전체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템 거래에 대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게임 이용자와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에서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이템 거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로 인하여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이템 현금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규제 회피 행위를 하다보니까 발생하는 것이며, 아이템 현금거래가 양성화된다면 아이템 거래로 인한 사이버 범죄 행위도 사라지리라고 본다(실제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가 개설됨으로써 아이템 거래로 인한 사이버 범죄는 감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이템 현금 거래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부, 소비자 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다. 아이템 현금 거래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중독성을 심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게임을 게임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하여 게임이 영리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게임에 대한 중독이 심화될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아이템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사이버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게임 아이템과 관련된 범죄이다. 또한 게임사업자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신고로 인한 항의처리업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증가시켜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들고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하여 이를 현행처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강화나 진흥방안이던 이를 규율하는 입법화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하는 시점에 있다. 아이템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도 없고 업체들도 이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 초등학생이나 부모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한 컴퓨터생활문제연구소 어기준 소장의 말은 아이템현금거래에 관한 법적문제가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의 범죄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방안은 전술한 바에 기초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는 이를 양성화하고 진흥하기 위한 규율입법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주장되고 있는 각각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전면적 거래금지(규제)안 도입주장
(1) 거래규제 주장단체
1)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10월 6일 게임업계, 학계, 유관기관과 함께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민관 공동의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증가에 따라 사이버범죄와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의 대형 작업장이 증가하면서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으며, 불건전한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가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에 저해가 된다고 지적하며, 민관 공동으로 ‘불건전 아이템 현금거래 예방캠페인’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 게임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마련 등 건전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활동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아이템 현금거래 역기능 대책포럼’을 정례화(격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과 관련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아이템 현금거래가 불건전하고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짓고 있는 것 같다.
2) 게임업체
온라인게임업체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약관을 통하여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를 금지 또는 규제하여야 한다는 온라인게임업체가 들고 있는 근거로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제기되고 있다.
3)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소비자단체
학부모정보감시단 등의 소비자단체는 청소년문제 등을 이유로 아이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거래규제의 근거
1) 사행성의 조장과 중독성의 심화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되면 아이템이 가지는 환금성에 의하여 사행성이 조장될 것이라고 한다. 즉, 게임을 게임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영리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이템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면 중독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2) 청소년의 보호문제와 범죄 유발
학부모정보감시단의 조사 결과, 최대 아이템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의 청소년 이용 비율은 15%가 넘는다고 하고 있으며 아이템베이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의 평균거래 가격은 6~7만원으로 청소년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는 청소년의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이버 범죄 중 게임관련 범죄가 40%를 차지하고, 범죄자 중 90%가 청소년으로 밝혀졌고 또 청소년 사이버범죄 중 게임아이템 사기 등 게임 관련 비중은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정보감시단의 주장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체 사이버범죄피의자 26%가 10대이고, 37%가 20대로 10~20대가 63%를 차지하고 있어 그 범위가 경험을 통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이용자 간의 위화감 조성
아이템의 획득이 게이머의 노력보다는 구매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게임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낳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다.
4) 계약 위반
아이템 현금거래는 온라인게임 이용계약 체결 시 게임이용자와 게임업체가 약관에서 정하였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계약위반이다.
5) 경제적 효용성의 과장
아이템거래에 관하여 시장규모 등의 예측이 1조원을 넘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템 현금거래시장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기초한다고 하고 있다.
6) 게임성의 저해 및 게임운영침해
아이템현금거래를 인정할 경우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게임사는 게임패치나 게임내의 밸런싱을 유지하기 어렵고, 수익성이 유지되지 않는 게임을 폐쇄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3. 진흥방안을 통한 규율안
(1) 주장단체
1) 게임이용자 및 이용자단체
온라인 소비자연대 측은 리니지의 게임 구조상 현금거래와 사기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아이템 현금거래를 이유로 계약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소비자연대가 실시한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7%의 이용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완, 양성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아이템거래중개회사
아이템거래 중개회사들의 경우 아이템 거래자체가 수익모델이므로 생존의 차원에서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템 중개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제재가 없고 현실적으로 수익구조가 제공되는 현재의 구조를 깨고 법적 규율에 포함되는 것은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주장근거
1) 새로운 산업시장의 폐쇄
아이템 현금거래시장은 이미 새로운 산업모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각 신문사나 추산단체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아이템 거래 시장은 1조원에 이른다는데 커다란 반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산업시장은 우리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미국 등의 외국에 있어서도 새로운 산업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아이템스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3년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이 약 1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오는 2006년이면 101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중국 온라인 게임 전체시장과 맞먹는 규모이다. 또한 시나닷컴이 중국 게이머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22.66%가 현금으로 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추산해보면 약 1억 명의 게이머가 현금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게임보다는 파이널판타지11,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활발하며 이베이 등의 경매 사이트 등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베이 등은 거래자를 모으는 역할만 하고 아이템공급 사이트 등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현재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1000골드는 약75$에 매도되고 있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이용자 수가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시장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아이템이용권은 게이머의 권리
온라인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 아이템이용권의 법적성질여부에 논의가 있으나 아이템에 대한 이용권은 인정하고 있다. 아이템은 인터넷상에서는 개별적으로 인식되고 독립되어 있지만 실제 그 아이템은 게임에 있어서는 게임프로그램의 일부, 즉 게임실행의 결과이며 프로그램의 부산물이다. 이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부산물과는 별개의 것이다. 예를 들어 포토샵을 통한 그래픽파일은 프로그램의 산물이지만 독창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별개의 물건처럼 취급되지만 게임의 아이템은 이미 게임 프로그램창작자에 의하여 디자인되고 완전화된 것이며, 이를 프로그램서버에서 분리시키는 경우 실제적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며 유저는 단순히 확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게임아이템에 대한 저작권은 게임사에게 있다. 그러나 저작권이 게임사에 있다는 점과 이를 이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4. 논의의 검토
(1) 아이템현금거래가 사행성과 중독성을 조장하는 여부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한 규제 주장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로 제기되어 있는 하나의 원인이 아이템 현금거래가 사행성과 중독성을 조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행이라는 것은 정당한 노력없이 요행에 의하여 결과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사행행위인가? 사행행위의 개념적 요소에 기초하면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사행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템의 획득의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 때문에 사행성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귀속이 결정되는 것이 사행이라면 낚시터에 낚시를 하는 것도 사행행위가 될 것이다. 게임 내에서 몹(MOB : mobile character의 준말)을 잡으면 버려야 하는 아이템도 나오고 레어아이템도 나오게 된다. 이는 낚시로 피라미를 잡을 수도 있고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인면어를 잡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게임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아이템의 획득은 우연적 요소이나 그 우연적 요소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이템은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중독성과 관련해서는 아이템현금거래가 중독성을 심화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요소가 중독성을 심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의 전제요소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게임과 현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년이 될수록 줄어들어 미성년자 아닌 성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자신과 아바타(캐릭터)를 동일시하고 있지 않으며 아바타가 실제로 자신의 분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ID로써 온라인에 존재하는 대체적인 존재(대리만족)로 해석하게 된다. 온라인게임의 중독성의 그 근간은 게임 그 자체인 것이지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아니다. 아이템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는 아이템을 빼앗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을 사거나 아이템을 얻기 위한 것이다.

(2) 청소년 보호와 아이템거래규제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부족하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리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각종의 연구에서 온라인게임에서 발생한 일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행동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그것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청소년에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의 올바르고 합리적 성장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중독성을 즉, 몰입을 요구하는 게임자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할 수 없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제한과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3) 게임성의 결여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가 게임의 본질을 해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게임이 게임일 뿐 피상적인 논리에 기초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게임은 게임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MMORPG 온라인게임에서 게이머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게임을 통해, 또래규범인식의 동화, 대리만족, 몰입을 통한 자아확인이며 이것은 게임과 분리될 수 없는 게임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아이템을 획득, 판매하기 위해 영리만을 목적으로 게임을 할 것이라고 게임사들은 주장하나 이 주장자체에는 이중성이 있다. 우선 게임사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의 대부분이 소위 작업장이라 불리는 극소수의 판매상에 의하여 좌우되며 일반적인 게이머는 현금거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금거래가 되면 영리목적만으로 게임을 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을 갖는 것이다.
아이템 현금거래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유저가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점을 규율하는 입법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 아이템거래규율을 위한 입법화방안
1. 게임사의 직접현금거래중개방안 - 제3자의 게임아이템거래중개금지
(1) 긍정적 요소
게임사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주관할 경우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의 가격정보나 게이머의 요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게임 내의 게임요소의 불균형성이나 게임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게이머의 경우 게임아이템 판매자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으며 게임아이템 판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분쟁의 범위를 당사자 안에서 제한할 수 있고, 소위 작업장이라 불리는 게임아이템 수집판매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게임의 유지관리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사에게 또 다른 수익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2) 부정적 요소
게임사의 경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있어 게임아이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게임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 무료게임이나 오픈베타게임, 비인기게임의 경우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 다른 비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게임사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중개할 경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행한 도의적 책임 등의 문제로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등에 부담감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게임사의 현금거래중개의 가장 큰 부정적 요소로서 게임사들 자체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공인 게임아이템 거래중개기관 도입
아이템 현금거래를 위한 별도의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기관을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공인된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기관을 설립할 경우 아이템 거래사기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는 하나, 법리적으로 사적인 거래를 특수한 기관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고, 아이템 현금거래가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어 더욱 비공개적인 형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공인아이템거래나 중개기관은 게임아이템 중개회사들에게 중개시장을 개설하는 방법 즉,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 게임아이템 중개회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현재 인터넷에서 운용되고 있는 게임아이템 중개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법정요건을 규정하여 게임아이템 중개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많은 인터넷관련 거래에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거래인증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발생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사실을 제3자가 확인증명하는 행위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인증은 온라인상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 내역과 사실을 공신력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1) 긍정적 요소
현재 난립하고 있는 수많은 온라인게임 아이템중개회사를 일정기준에 따라 합리화할 수 있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사가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중개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이미 영업을 행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아이템중개회사의 기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아이템 중개를 통한 수익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수익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형평을 기할 수 있다.

(2) 부정적 요소
현재의 온라인아이템 중개회사의 영업을 인정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템 중개회사들이 아이템중개료를 통하여 수익을 내므로 수익을 위하여 게임판매상의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이템중개회사의 비자발적 태도이다. 현재 아이템중개회사는 아이템중개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나 인증제도 등의 규율이 도입되면 청소년거래 등과 관련하여 거래대상이 제한될 우려가 크고 손해배상이나 책임 등이 법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처럼 아무런 제재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학부모정보감시단이 아이템거래 사이트가 2003년 3,5월에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표시 및 청소년 접근차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인증된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회사가 아이템시장을 조절하여 게임사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즉 아이템 중개회사의 의도에 의하여 게임의 리밸런싱이나 업데이트 등이 강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4.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입법시 고려사항
(1) 아이템 거래대상 게임의 범위
게임아이템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아이템거래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에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칼과 방패 등의 게임아이템 자체만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나 고액의 현금거래는 사용자계정 자체의 거래에서 일어나게 된다. 사용자계정 자체를 거래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며, 사용자계정 자체를 거래하게 되면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청소년의 아이템거래를 규율할 수 없게 되고 가공의 계정을 통한 불법행위가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아이템 현금거래는 아이템 그 자체의 거래에만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며 계정자체의 변경은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게임사의 게임밸런싱, 업데이트 등의 문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경우 아이템가치의 현실화로 인해 아이템에 대한 리밸런싱이나 업데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게임사에게 부담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가 허용되더라도 게임상의 게임밸런싱이나 업데이트에 대하여는 면책적 요소가 명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소년 보호규정
청소년은 아직 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현실 속의 자아와 게임 속의 자아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아이템 현금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이템 현금거래시 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게임아이템 중개자에게 법적 책임을 주어야 한다.

Ⅵ. 결

온라인아이템현금거래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규율의 효율성, 법적분쟁 범위의 제한, 사적자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템현금거래 규율방안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온라인 게임을 만든 게임사가 직접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이다. 즉 게임사가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중개하는 경우 채무이행이나, 해킹 등에 의한 불법적 게임아이템에 대한 통제가 쉬워진다. 그러나 이 경우 게임회사가 게임 속의 밸런싱이나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게임회사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게임회사들은 자신들은 게임아이템을 현실적으로 매매하면서도 유저간의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변화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게임회사가 직접적으로 중개하는 경우의 또 다른 문제는 직접적 중개를 위해서는 게임아이템 중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비인기게임이나 영세게임개발사의 경우에는 이를 구축하는 것조차 어렵고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게임아이템 거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도덕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임중개회사를 그대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작업장 등의 게임수집 판매상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할 소지가 크며, 특히 청소년 거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방안이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중개회사의 경우 수익구조가 보장된다면 안정적 수익모델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이템거래의 불법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공익적 조직에 의해 계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법 A반 11월 116일발표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

■ 저작권 위탁 관리업 제도 ■
제1절 槪說
Ⅰ.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저작권법 제6장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즉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제작자의 이용권 등을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도’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 원인을 저작권의 경우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위탁관리제도
저작권집중관리제도란 권리자가 저작권관리단체에 권리행사를 위탁하고, 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이용을 감시하고,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교섭하여 적당한 이용료와 교환하여 허락을 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중 관리제도는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는 저작권 위탁 관리업 제도가 좁은 의미에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해당한다.
1. 저작권자의 측면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수단이 다양화되고, 저작물의 이용이 국제화됨에 따라 각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이 역시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 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특정한 단체에 위탁하고, 저작물이용에 따른 일정한 수익만 취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2. 이용자의 측면
저작물의 이용자측에서도 저작권이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선별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그 때마다 저작권자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특정한 기관만 상대로 계속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다.
3.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의 증진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서도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권리자들의 권리관리와 저작물이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Ⅱ. 제도의 개관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국가가 어느 정도 규제하고 관리하는지는 영미법계국가와 대륙법계국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자유직업으로 하여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서독과 프랑스, 일본 등의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정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입법례를 본받은 셈이나, 그 중에서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제도를 따르지 않고 저작권법에서 직접 허가제와 신고제로 규율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아니하는 입법례와 허가제등에 의한 규제를 하는 입법례중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른 면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저작권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위탁관리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저작권제도의 진흥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 및 지도 ․ 육성하는 데 그 의의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다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대상인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먼저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수탁자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권리의 이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신전속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례>
서울고법 1996.7.12 선고, 95나41279판결
(1)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
(2)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일신에 전속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앙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법상으로도 특정의 재산권만이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9.7.23 선고, 98가합83680 판결
<사실관계>
작사 ․ 작곡가인 원고는 1991.4. 경 소외 음반제작자에게 ‘너를 향한 마음’, ‘회상이 지나간 오후’2곡을 LP음반과 테이프로 녹음하는 데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1991.7.15경 위 노래들이 수록된 피고 이승환의 2집 앨범을 서라벌레코드사에서 제작 ․ 발매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이승환이 음반제작자가 되어 위 노래들이 수록된 자신의 2집앨범(CD음반 포함)을 제작하과, 피고 주식회사 서울음반이 이를 복제 ․ 판매하였다. 또, 피고들은 1997.11, 초순경 피고 이승환의 ‘HIS BALLAD'음반을 제작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위 노래들을 편곡하여 수록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이 지은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소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였으므로 소외 협회가 위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원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협회는 적법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권만을 신탁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협회와 별도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투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91.7.30. 소외 협회에 가입하면서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노래들의 저작재산권도 위 협회에 신탁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 저작권신탁계약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와 위 협회화의 신탁계약에 따른 위 노래들의 저작재산권은 법률상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수탁자인 위 협회에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인 위 협회가 권리자가 되고, 권리에 대한 소 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인 위 협회에 속하게 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 중 저작재산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이승환도 소외 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에 따라 위협회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고 피고 이승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협회는 원고 또는 피고 이승환을 대리하여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저작권행사의 중개 또는 대리는 저작권의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단지 특정한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의 등록 ․ 양도 ․ 이용허락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관리단체가 권리침해자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제3절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Ⅰ. 허가제와 신고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된다(저작권법 제78조 제1항). 즉 저작권위탁관리업 중에서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다.
Ⅱ. 허가 또는 신고가 금지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⑤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소극적인 방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금지하는 사유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기 위한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Ⅲ. 허가신청등의 절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① 업무의 구분, ②취급할 저작물의 종류, ③신탁관리의 인수에 관한 계약약관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④ 저작물의 종류 및 그 이용방법에 따른 저작물 사용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⑤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뒤에 위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제2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다섯가지 사항(다만 ③의 경우 ‘신탁관리의 인수’에 대한 계약약관 대신 대리, 중개에 대한 계약약관)을 정한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와 함께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뒤에 위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 제2항)
Ⅳ. 허가신청 등에 대한 조치와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최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저작권법 제80저 제2항). 다만, 허가취소나 영업폐쇄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저작권법 제80조의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저작권법 제99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 경우 및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저작권법 제100조).
Ⅴ. 수수료승인제도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 그 수수료율 및 금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78조 제3항 ․ 제4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한다.
Ⅵ. 서류열람청구권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 97조의 2).
이 규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저작권침해로 인한 구제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1월의 저작권법 개정에서 신설한 것이다.
제4절 위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79조 제1항),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저작권법제 79조 제2항). 한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것은 신탁관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문화관광부장관이 명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문화광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80조 제1항), 이러한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80조 제2항).
제5절 국내에서의 저작권위탁관리 현황과 문제점
국내에서도 주로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저작물과 관련하여 집중관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최최의 저작권위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였고 어문저작물 분야의 위탁관리단체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활동하여 왔으며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로 한국음반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복사권을 관리단체로 한국복사전송권관리단체가 출범하였다.
위탁관리업체(저작권 에이전시)는 1987년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어문, 음악, 사진, 영상 등의 분야에서 160여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어문저작물의 대리중개업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사업적으로 성공한 업체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로는 국내 출판 시장의 협소성, 비교적 낮은 도서 가격, 출판사들의 위탁관리업체들에 대한 인식의 부재, 국내위탁관리업체들의 과당경쟁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 에이전시들의 위탁관리업무는 외국저작물의 수입에 치우쳐있는 실정인데, 1995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외국저작물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외국저작물을 수입하는 경우 서적이나 음반 부문에서는 저작권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70%에 달할 정도로 비교적 일반화되어 있으나 비디오는 이용률이 30%정도로 저조한 편이고 영화는 그나마 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절차에서는 그 교섭 창구로서 위탁관리업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배사의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나 비디오의 수입시장에서는 아직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설자리가 그리 넓어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 넘는 급속한 매체 환경 변화는 기존의 시장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수요들을 창출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는 전문적인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역할은 저작물의 수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체별로 다양한 저작물들의 개발을 자극하고, 그것을 해외에 소개하는 그들의 역할은 앞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위탁관리단체들의 활동과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며, 아울러 그에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Ⅰ. 저작권위탁관리단체(신탁관리업)
1.저작권위탁관리단체들의 운영현황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1964년 창립되어 1988년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 관리함은 물론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이 협회는 방송 프로그램 집필 시 발생하는 저작권을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신인방송작가 배출을 위한 교육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3)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예술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연자 단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예능활동을 증진하고 실연자의 활동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우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8년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1988년 저작인접권에 기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어 실연자를 대신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고 회원에게 분배한다. 1997년 이 단체가 징수한 보상금 액수는 10억원에 이른다.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0년 7월에 출범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저작물의 복사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로, 도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을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정해진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진, 미술, 음악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전송할 때는 개별 저작권자의 협의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2. 현행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의 발전과 멀티미디어의 출현은 저작권 집중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집중관리제도에도 내재적인 한계와 약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 저작물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표준화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배분은 실제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 따라서, 일부 인기작가들은 집중관리단체에 그들의 권리를 신탁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이다.
둘째,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인데, 특정 분야에서 집중관리를 행하는 단체가 그 분야의 저작권자들을 대표할 만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 분야의 집중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체(대리 ․ 중개업)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는 2000년 9월 161개이고, 어문저작물 관련업체가 11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한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는 업체는 어문분야가 24개, 음악이 9개, 사진 9개, 미술 6개이고 영상저작물 관련 업체도 1개가 있으며, 영상저작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수는 84개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활동에 있어서 미술이나 영상 분야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위탁관리업체의 중개비율이 비교적 높은 어문 분야의 활동도 극히 수소의 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문, 사진 분야의 저작권 중개도 해외 저작물을 도입하는 경우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의 편중 현상(약80%)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어문저작물 관련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1) 어문저작물의 주요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어문저작물 분야와 관련한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들 중에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중개업을 시작한 아이피 에스, 국내 아동도서를 벨기에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맺음으로써 저작권 수출의 길을 터 놓은 신원에이전시, 그밖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출판물들을 수입하는 일을 하는 서림에이전시, 바다저작권회사 등이 있다.
2) 어문저작물 분야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문제점은 위탁관리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외국업체와의 계약시 선불금 및 저작권료의 상승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흥행위주의 작품만을 도입한다거나 일부 출판사가 가격을 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함으로 정보교류와 효율적인 협업 및 분업망을 구축하고 국제기구 및 행사에 공동참여 함으로써 대외 교섭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외 홍보를 강화하여 국제적 신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심을 쏟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외국 저작물의 수입에 치우친 우리의 업무 영역을 국내 저작물의 해외 수출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2. 음악저작물 관련 저작권위탁관리업체
1)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체
1994년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기린음악권리출판사를 비롯해 문보인터내셔널, 태진미디어, FM음악출판사, 세광음악출판사 등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시장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1997년에 들어와서는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가세하게 되었다. 삼성영상사업단, CJ엔터테인먼트, MBC예술단 등은 이 시장에 뛰어들어 신인 작곡, 작사가들의 저작권 관리 대행과 저작물 이용 증대, 한국음악의 해외 진출 등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는데, CJ엔터테인먼트는 국내 가수의 노래를 헐리웃 영화에 삽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 음악저작물 저작권위탁관리업체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소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던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계에 1997년을 전후하여 국내 일부 대기업, TV방송사들의 자회사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기존의 일부 저작권 관리 업체들이 저작자들의 무지를 이용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계약으로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해 온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다. 기존 업체들의 관행이었던 ‘전곡계약’의 해석에 있어 기존 업체들은 계약기간 동안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으로, 저작권자나 후발업체들은 신곡발매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갈등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전곡 계약은 그 자체가 저작권자의 약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저작권을 묶어두어 관련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곡계약 대신 ‘곡당’계약으로 그 계약형태를 바꾸고, 선계약 업체와 후계약 업체간의 공동관리(서브계약)라는 형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절 저작권 위탁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식
저작물의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통신망의 보급의 확산은 저작권 보호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하고 있다. 모든 저작물의 디지털화는 원저작물의 복제, 변경을 대단히 용이하게 하고, 또한 통신망의 광범위한 보급은 디지털 저작물을 손쉽게 통신망을 통하여 배포가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저작권 보호제도에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첫째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창작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매우 용이하고, 또한 대량의 창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신망을 통해서 다량의 저작물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배포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송 과정에서 다수인이 저작물 창작에 관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개별 저작자의 권리범위와 식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시대, 통신망이 고도로 보급되는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 관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원리에 따르는 방안
이 방안은 디지털 시대, 통신 혁명의 시대에도 이러한 기술 혁신이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저작권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 관리는 저작자 개인적으로 하거나 혹은 허가된 위탁 기관에 위탁관리를 시키며, 제3자가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직접 그 저작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얻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 제도의 이용을 저작자와 이용자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미국과 EU 국가의 대다수 의견이기도 하다.
이 방식은 저작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사회적 대안이 없는 형태이므로 일견 자유스러움은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시대적 요구, 즉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사명에는 부응하기 어려운 것 같다. 다만, 언론사나 대형출판사, 박물관 또는 멀티미디어 제작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전통적인 개별 사용허락 방식을 그대로 선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의 개별적 권리 이용, 사용승낙을 위한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하여 별도의 집중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저감될 가능성도 큰 것이 사실이다.
2. 저작권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방식은 시장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되 권리의 소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 저작물을 창작한 자와 그 저작물의 등록을 적극 장려하고, 등록원부는 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해 두자는 것이다.
저작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아울러 각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분류 번호를 기재)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는 완전한 자유이며, 권리의 양도나 이용허락에 관한 거래는 전적으로 당사자 자율에 맡겨 둔다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저작자의 표시 이외에도 저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예컨대, 희망사용료 등)를 함께 저장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저작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고 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 등과 같은 거래가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저작자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 등록된 저작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즉,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한 고의를 추정케 할 수 있고, 또한 창작연월일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록 연월일을 창작일로 추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의 장려책과 아울러 허위등록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즉, 허위 등록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벌칙을 부과하여 허위등록에 대한 욕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저작자 실명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거래규칙 제정
이 방식은 상기 2의 방식에 더하여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에 관한 표준거래규칙을 제안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개인의 권리에 속하고 저작물의 가치가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저작권 제도의 활성화와 저작물의 대량 이용의 촉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에 관한 거래의 표준을 제정하고, 그러한 표준을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실명등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저작권 위탁관리는 저작자의 자발적인 위임에만 의하도록 하고, 따라서 복수의 기관에 대한 위탁관리 위임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표준거래규칙이 하루 아침에 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표준거래규칙은 어디까지나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으로서 제시될 뿐 이를 따라야 할 아무런 법적인 강제는 하지 않는 방안이다.
4. 저작권의 집중관리 및 강제이용허락 도입
이 방식은 저작권 등록을 문화관광부가 직접 또는 문화체육부가 위탁하는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에 위탁하여 모든 저작물과 저작자를 실명등록하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에 관하여 표준거래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저작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는 그리고 저작권 이용자들의 편리도모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개인의 재산에 대한 거래에 법적인 강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작자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크다. 또한, 외국저작물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Monday, November 13, 2006

저작권법A반 6조 11월 14일 발표 자료 및 보충 자료

저작재산권 이용계약 및 방식

1. 저작재산권 계약의 의의
광의의 계약 = 협의의 저작권 + 저작 인접권
협의의 계약 = 저작 재산권 + 저작 인격권
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기저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의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계약은 저작권의 이용에 관련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용(사용) 허락이나 최근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쉬링크랩(shrink wrap) 라이센스’등 여러 가지 계약유형이 저작권과 관련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이용 방식
1)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확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물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TRIPs협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 저작물인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본다.
확인을 거쳐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그 이용 시 3가지 방법이 있다. 자발적 계약과 비자발적 계약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허락이다.
2) 자발적 계약
자발적 계약, 즉 저작자와의 교섭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출판의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는 것,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 등 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은 문서로 할 필요가 있다. 구두약정의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①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가 이중으로 출판을 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출판권의 설정제도가 있다. 독점적인 출판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 대해 직접 출판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고 단지 저작권자에게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출판허락을 받은 자에게 직접 자신의 출판권을 근거로 출판권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보다 안정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출판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저작권의 양수 (제 41조)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녹음, 연주, 방송할 권리 등을 나누어서 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5년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 등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양도와 배포
저작재산권은 배포와 관련돼 권리소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과 같이 유형의 저작물이 배포되면, 더 이상 당해 저작권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즉,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특약이 없다면 저작권은 권리가 소진되기 때문에 양수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저촉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배포권의 제한으로 대여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유보시킬 수 있다.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유보 (제 47조 2항)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별다른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 또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도시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유보한 것은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동 규정의 당초 의도는 현상모집 등에 있어서 획일적인 형식과 일방적인 계약 약관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생각한 것이라고 한다.
(3) 양도의 법적 성질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물권 행위이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양도 자체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IT 등의 발전에 따라, 현재 예견치 못하는 기술 및 방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될 때, 이때의 권리의 처분도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래 저작재산권이 발생하면 양수인에게 양도키로 약속하는 채권계약은 물론, 장래 저작권의 발생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조건부 준물권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당시의 기술과 사회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유보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③저작물 이용의 허락 (제 42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다.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재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하다.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허락을 얻는 경우에, 다른 출판사가 별도의 출판허락을 얻어 출판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인 출판허락을 얻으면 될 것이다. 이 때, 저작권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출판사에 출판허락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1) 이용허락의 의의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승낙의 의사표시이며, 따라서 이용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이용허락은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유보되면서 단지 저작물의 사용권만을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각각의 개별권리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2)법적 성질
피허락자에게 주어진 이용권의 성질은 채권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이용권자는 양수인에게 자기의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3)이용허락의 유형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권리부여의 성질상, 통상실시권과 독점실시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전자는 저작권자는 물론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통상실시권은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자신의 저작물이용을 용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제3자의 이용에 대해 계약상의 어떤 권리도 없는 입장이므로, 가사 제3자가 저작물의 무단이용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독점실시권은 이용자가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독점계약이 아닌 한 거의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한 것으로, 저작자가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해 저작물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라이센스 유형은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가 있다. 통상 이 네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이용조건을 설정한다.
CCL 개념은 20여 년 전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제기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네티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원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저작자들의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해 저작물의 공유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공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CCL을 도입하면 저작권자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없이도 널리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이 CCL시스템을 개발해 도입 중이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UCC를 공유·활용하는 조건으로 일부 상업적인 옵션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 모델을 찾거나 불법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인 ○○○○○○를 “갑”으로 하고 이용자인 ____________ 을(를) “을”로 하여 “갑”, “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갑”은 특정인(또는 단체)이 저작재산권을 소유하는 다음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받아 “을”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대리․중개행위를 수행한다.
저작물의 제명 또는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작자 및 저작권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맨 처음 공표(발행)년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2조 본 계약에 있어서 “을”의 저작물 이용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3조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사용 요율 (또는 금액) ____________________
지급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4조 “갑”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적법한 대리․중개 행위자임을 보증하며, “갑”이 적법한 대리․중개행위자가 아님으로 인해 “을”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5조 “을”은 저작물 이용시 모든 문제를 “갑”과 협의 후 사용하며,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품화할 경우 그 샘플을 “갑”에게 제시하여 “갑”과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을”은 사용하는 저작물의 현황을 “갑”에게 월 1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의 회계자료를 매 분기별 다음달 5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7조 “갑”은 “을”이 제시한 회계자료가 불충실하거나 별도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자의 승낙하에 “을”의 회계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 8조 “을”은 최초의 사용료를 “갑”과 약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사용료를 매 분기별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련 회계자료와 함께 “갑”에게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계약상 이와 다름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특약에 따른다.
제 9조 “을”의 저작물 사용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리고 회계검사 결과 금액상 차이가 밝혀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각각 약정일과 원인행위 발생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조 본 계약약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배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고, 또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재난이나 전쟁, 소요, 파업 등 사회적 혼란 또는 관련 법령의 개폐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면책된다.
제 12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이나 소송은 저작권법에 의해 설치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부의하거나 ____________의 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소송재정심리의 제일심 장소로 한다.
제 13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본 계약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 등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국제 조약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저작권자 표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저작물 표시 제 호(책명) : (부제) : 종 별 :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배타적 이용) 갑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원고의 양도) 갑은 년 월 일까지 위 저작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 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9조(저작재산권 양도료) ① 을은 갑에게 제1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원을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 약정이 없는 한, 갑으로부터 완전 원고를 받은 때에 지급한다.
제10조(갑에 대한 증정 등) ①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종류가 다른 최초의 복제물 을(를) 갑에게 증정한다.
② 갑은 전 항을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① 을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①항의 경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고의 변환) 갑과 을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위 저작물의 공표 후 을은 원고 변환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4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추가 약정 사항:
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의 표시(갑)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인) :
저작재산권양도료 원을 정히 영수함(인)
양수인(을) : 주 소 : 출 판 사 명 : 성 명(인) : 주민등록번호 :
입 회 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인) :

출처
생활 속의 저작권 성문출판사 편집부 문화체육부 1996년 10월 01일
정보공유라이선스 http://www.freeuse.or.kr/htm/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http://www.creativecommons.or.kr/
미디어 오늘 2006.10.04 선호기자

Creative Commons License 이란
CCL은 ‘이용허락(license)'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약관과 같은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
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CCL의 필요성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기만 하면 그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가 쉽사리 자신의 그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성립하는데 어떤 등록절차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역시 어렵고 그렇다고 일일이 저작자와 접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사용입니다.
CCL의 특성
첫번째,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궐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인 'all right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The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시자인Richard Stallman에 의한 GNU GPL 등과 같이 비배타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며,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license인 GPL, LGPL 등과 달리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license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reative Commons License가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Creative Commons나 Creative Commons Korea에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Creative Commons나 Creative Commons Korea는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제시하기만 할 뿐이지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관계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전 세계적(worldwide)인 라이센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iCommons(International Commons)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14개국이 Creative Commons License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는 각 국가마다 그들 고유의 법체계에 따른 몇 가지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라이센스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게시되므로 자국민이 아닌 자도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license를 쉽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CL 구성요소
Creative Commons License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그밖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 등의 새로운 조건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다음의 4가지가 핵심 요소이고 한국판 Creative Commons License도 현재는 이들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에 이르지 못하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CCL의 종류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위의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되는데 성질상 변경금지(nonderivation)와 동일조건이용허락(sharealike)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저작자표시(attribution)는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입니다.

내용출처 : http://www.creativecommon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