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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6, 2006

전자거래법 4조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침해실태

늦어서 죄송합니다.ㅡㅡ

Ⅰ. 서설
오늘날 컴퓨터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 등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물리적 거리의 해소에 따른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 문화교류 및 국제교역 증대 등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대량수집, 축척, 관리, 이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집중, 남용, 악용 등의 사례가 많아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상업적인 목적의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이용, 유통 사례가 많아지는 데다가 개인정보의 상품화 현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전자거래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의사표시와 개인정보가 전자화된 디지털신호로 교환되기 때문에 기업자 측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하기가 쉽고, 다른 정보와 조합 및 가공이 가능하며, 유통 및 제3자에 의한 탈취, 변조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게다가 사이버몰 등 전자거래의 사업자들은 회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교환, 매매하는 등 그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오, 남용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전자거래를 적극 활용함에 주저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렇듯 전자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법적 규제 문제는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하 개인정보의 의의 및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침해의 현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의 개념
1.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는 ‘프라이버시’는 Samuel D. Warren과 Louis D. Brandeis가 1890년 발표한 ‘The Right to Privacy' 라는 논문에서부터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03년 뉴욕주에서 최초로 프라이시법을 제정하였고, 1965년 Griswold vs. Connecticut 판결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법원에서 헌법상 권리로까지 인정되었다.
1960년대 말 이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국가 및 기업 등의 개인정보의 대량수집,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종래의 소극적 측면에서의 전통적인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통한 민사적 구제만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에 대하여 자신이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서의, 정보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통제 하에서 수집, 저장, 관리, 유통될 수 있는 개인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보호법익은 ‘정보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기통제권’이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2004헌마190)

3.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또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즉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념,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는 자연인으로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또는 법인 기타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된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당해 특정 정보만을 가지고는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된다. 또한 성명없이 특수한 직함이나 직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당해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제3자가 보더라도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3)헌법재판소 判例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3.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그 영역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로 나누어볼 수 있다. 종래 프라이버시보호의 개념이 공공기관의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주로 논의되어 입법에 의한 보호 노력이 이어져 오다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보급으로 개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 규제 문제가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성별, 국적 등의 일반정보와 가족정보, 교육정보, 훈련정보, 고용정보, 법적정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Ⅲ.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범죄에의 이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이다. 따라서 정보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편집을 용이하게 하여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는 반면, 자신의 정보가 자신의 부지 속에 외부에 노출, 침해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정보, 금융정보 등 정보주체에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인격적, 정신적, 재산적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빼내어 유괴, 살인 등 범죄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기록을 열람한 후 독신녀 주거지를 강도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2.사회적 활동 지장 초래 및 정신적 파해 야기
부주의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개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초래하여 사회, 경제적 활동에 치명상을 야기할 수 있고, 틀린 정보 또는 특정 시점에 국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신용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악의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를 가공, 변형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불쾌,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된다.

3.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 저해 우려
정보 주체에게 뜻하지 않은 요금을 전가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범죄에도 뜻하지 않게 개인 정보가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스팸 메일은 그것을 수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Ⅳ. 개인 정보의 침해 실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침해유형
‘04년 1월~6월간 접수된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유형은 표와 같다. 전체 767건 중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나타났다. 동 유형은 전체 767건 중에서 348건이 접수되어 45.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동 유형은 ’03년도 전체 개인정보피해구제신청 중 66.4%(561건)를 차지하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신청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접수된 유형은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으로서, 전체 767건 중 142건이 접수되었다. 동 유형은 ‘03년도 전체 개인정보피해구제신청 중에서 39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4.6%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04년 상반기에는 전체의 18.5%를 차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 침해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등을 훼손․도용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에는 ‘전화번호 도용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이용료 부당부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외에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73건(9.5%),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이 52건(6.7%)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2.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한 침해유형
(1)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에 관한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 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부는 사전고지 및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은 수집과 동시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의 수집은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정보 유통과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의 2차적인 사용
개인의 동의 및 승낙 하에 수집, 저장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가공 및 결합 단계에서의 잘못된 편집 또는 고의적 변조, 조작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해당 개인의 사전 동의와 승낙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임의적 가공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최근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정보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까지 생겨나고 있는 데다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노출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가장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의 없는 임의적 유통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오류
고의적이거나 우발적 사고로 인한 정보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바, 오류가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은 기업자 측에는 잘못된 정보에 기한 마케팅으로 거래에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용자 측에서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 및 정정권을 보장하여 정보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개인정보에의 부당한 접근
개인정보를 처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이외의 자가 저장, 수집, 관리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부당하게 접근하여 이를 남용하는 경우로서, 해킹과 같이 정보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조작, 파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관리 조직내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조작, 유출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관리자에게는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이 대표적인바,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Ⅴ.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의 청구
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침해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 등 계약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약관 및 계약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계약이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다.(특히 후자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의 관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의 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하여 해당 개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민법제750조,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정보보호법 제32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또는 위탁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2. 사전적 예방 및 방해배제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역시 사전적 예방 및 방해배제 등이 더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Ⅵ. 리니지 명의 도용사건과 개인정보보호
지난 2004년 5월 11일 ‘리니지2’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게임정보를 담은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5일정도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된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 5명은 2005년 8월 각각 위자료 5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업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고 하여, 원고5명에게 50만원씩,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과 원고측의 승소의 의미는 소비자가 거대 게임사를 상대로 처음 승소한 의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유출이 불법이지만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는 경우 그냥 넘어가던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이는 개인정보유출 자체가 피해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2006년 2월에 일어난 리니지 명의도용 집단소송사건(피해자 8천 500여 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주로 중국의 전문 크래커들이 포털이나 회원제 사이트의 고객정보를 해킹으로 탈취해 이를 사용하거나 대량 유통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에의 부당한 접근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이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정보관리자에게는 보유개인정보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바, 엔씨소프트측에서는 ‘이용자 가입시 본인확인의무의 부존재와 실제 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 사례가 없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Sunday, December 03, 2006

fair use 법리의 비교에 관한 저작권법 B반 자료입니다.

파일이 삭제되어 다시 작성하여 올린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
아래는 현행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 법리의 비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운데 감기조심 하시고, 기말고사 잘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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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특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제한됨으로써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의 자유이용(free use) 또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도 한다.

2. 제한의 필요성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라는 사익적 측면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조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저작자와 저작물이용자의 이해의 형평을 조정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공정이용의 범위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광의로는 법정허락이나 보호기간의 경과로 저작권이 소멸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법 제22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것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작권법상 제한이라고 하면 대개 이러한 협의로 이해되고 있다.

4. 제한사유

1)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제22조)
2)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각급 학교에서 교육목적상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제23조)
3)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제24조)
4)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제25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6조)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7)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제28조)
8) 비영리목적의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경우(제29조)
9)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제30조)
10) 방송사업자가 자체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제31조)
11)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나 복제의 경우(제32조)
12) 번역 또는 편곡이나 개작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제33조)

5.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제35조) 그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자의 姓名을 표시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원상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引用하는 것처럼 그 일부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미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6.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지 저작인격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5조). 따라서 미공표의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 크게 변형되어 원작과는 다른 내용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4. 제한사유

1)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제22조)
2)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각급 학교에서 교육목적상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제23조)
3)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제24조)
4)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제25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6조)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7)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제28조)
8) 비영리목적의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경우(제29조)
9)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제30조)
10) 방송사업자가 자체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제31조)
11)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나 복제의 경우(제32조)
12) 번역 또는 편곡이나 개작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제33조)

5.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제35조) 그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자의 姓名을 표시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원상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引用하는 것처럼 그 일부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이 미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6.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지 저작인격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5조). 따라서 미공표의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 크게 변형되어 원작과는 다른 내용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Ⅱ. Fair use

1. 의의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예컨대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공중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예외 조치의 하나로서,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법적 면책 규정에 해당된다. 지적 재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조항(제 22조~제33조)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저작권법(DMCA)은 공정이용(제107조)과 그 결정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의 저작권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용목적과 종류, 이용의 양, 출처명시의 의무 등을 공정한 이용의 결정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근거 :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정보,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하여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정이용 원리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방어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 저작권법(DMCA) 제 107조
1976년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 107. Limitation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이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급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 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는 공정이용의 결정이라면, 저작물이 미 발행 되었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3. 4가지 허용기준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이 상업적 목적인가의 여부와 창조적인가를 공정이용의 분석요소로 삼는다.

- 상업적 이용: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국 최고법원에 따르면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요점은 이용의 유일한 동기가 금전적 이득이냐의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시장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다. 법원은 저작물 이용이 상업적이냐 또는 비영리적이냐 하는 두 가지 절대적 선택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을 하도록 요구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저작물 이용의 상업성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업성은 (a) 저작물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비영리적 단체에 의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가, 그리고 (b)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료를 부과하여 직접적 수입을 취하는 영리단체에 의해 영리적 목적에 사용하는가 라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위치한다.

(a) ◀ 상업성 ▶ (b)

- 창조적 이용: 창조적 이용이란 원저작물에 새로운 목적이나 상이한 성격을 가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표현, 의미, 내용으로 원저작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새로운 저작물의 변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상업성 같은 다른 요소의 의미는 그 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혐의도 약해진다. 창조적 이용은 원저작물에다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이해를 추가하는 것이며,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비평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은 저작권보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다.
즉,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독창적 저작물은 인접저작물보다 더 크게 보호된다.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출판여부가 하나의 결정적 요소인데,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보다 공정이용으로 취급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출판은 곧 저작물의 최초표현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3) 저작물의 이용된 양과 상당성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그 내용상의 실질성이 세 번 째 기준이다. 물론 보호되는 저작물의 어느 정도를 복제해도 되며, 또 공정이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절대적 규칙은 없다. 이 기준은 양과 질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원은 보호되는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과 내용상 본질적 부분이 복제된 경우는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미국 최고법원(Supreme Court)은 복제의 정도가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필요이상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고 한다.

4)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흔히 법원에 의해 공정이용 여부를 검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다른 세 가지 요소와 함께 검토되어 판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법원은 이용자에 의해 야기된 시장피해의 규모뿐만 아니라 잠재적 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자의 무제한적인 행위를 모두 고려한다.
예를 들면 보호되는 저작물을 고의적으로 단순히 복제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대하여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창조적으로 가공한 저작물은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본다.

4. 판례

Nation's case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

1) 사실관계

미국의 전 대통령인 Gerald Ford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직 후 원고 측인 Harper & row사 및 리더스다이제스트사는 포드의 회고록을 출판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회고록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내용인 워터게이트 사건, 전 대통령 닉슨에 대한 포드의 사면 및 이 당시에 대한 포드의 회상에 관한 것으로서 단행본으로 포드의 회고록을 출판하는 것 외에 원고에게 최초연재권이라고 하는 내용의 발췌, 출판권을 부여하였다.
2년 후 그 회고록이 완성되어질 즈음, 원고는 타임사로 하여금 회고록의 내용을 미리 발췌, 출판하는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5,000달러를 지불하는데 사전에 12,500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12,500달러는 출판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타임지는 그 발췌물을 원고에 의한 회고록이 서점에 배포되기 일주일 전에 실으려고 하고 그 원고 내용이 타임사에 의한 발췌본이 발행되기 전에 공중에 알려지면 타임사에서는 나중의 지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었다.
타임지가 계획하는 발행일에서 2-3주일 전에 확인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암암리에 포드 회고록 원고의 복사물을 The nation 지의 편집인인 Navasky에게 넘겨주었으며 Navasky는 그 원고에서 가장 흥미롭고 핵심적인 뉴스감인 포드 대통령의 닉슨 사면에 대한 부분만을 골라 기사화하여 사전에 발표되었고 타임사는 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The Nation 사를 상대로 미 발행원고에서 자신들에게 양도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번복하여 The nation 측을 저작권이 보호될 수 없는 사실 및 공공문서와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포드의 표현중에서 그 일부와의 조합물을 베낀 것이고 또한 실제로 베껴진 400여 단어의 사용은 fair use에 의하여 그 양에 대해 정당화 되는데 이런 판단에는 그 기사의 목적이 뉴스보도에 해당하며 그 대상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점이 고려되어 fair use로 인정되었는데 이에 불복한 원고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2)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07조에 의한 4가지 기준을 다룸에 있어 다수의견은 Nation 측의 이용이 뉴스보도였으며 그것은 이미 법원이 Fair use 로 인정할 수 있는 예로서 동법 107조에서도 예시된 예 중 하나였지만 그 기사가 이용자의 독자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생산적인 이용이 된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의 사실적인 내용의 이용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저명인사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의 무단공표를 통하여 곧 발행될 회고록을 미리 특종을 내어 앞지른 것으로 fair use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번 째 기준인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질에 대하여 다수 의견은 포드의 회고록을 아직 발행하지 않은 역사물로 특징지웠으며 구성된 저작물보다는 사실저작물을 보급하는데에서 공공이익이 용이하게 인정되겠지만 Nation측의 기사는 사실 전달 이상의 것이었으며 포드의 회고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공익을 넘어서는 것이며 포드의 회고록이 더구나 미발행 저작물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fair use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 번 째 기준인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이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그 실질성이란 기준에서 다수의견은 Nation측에 의한 이용은 분량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비 발행 상태인 포드의 회고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부분이 뉴스보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중에게 이미 발행된 이후의 경우이며 미발행 상태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네 번 째 기준인 당해이용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이 갖는 시장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은 fair use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인데 Time사가 원고측과의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약정되었던 12,500달러를 받지 못하는 명백한 증거에서 볼 때 fair use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fair use 비교

1.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는 현행 저작권법에 저작권의 제한이란 규정을 명시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76년 이전의 저작권 법에서는 fair use가 명문화되지 않았으며, 1976년 명문화된 이후에도 fair use로서 인정되는 저작물 이용의 허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법원의 판단에 대체적으로 맡겨진다.

2. 미국의 fair use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고, 판례법상의 기준들을 집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네 가지 요소들을 참작해야하지만 네 가지 요소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3. 우리나라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중 제 22조, 제24조, 제25조 등이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 개념에 해당되고, 나머지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등은 미국저작권법 제108조부터 제119조까지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6
윤경 “저작권법” 육법사. 2005
권세기.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공정이용”, 입법정보 제 59호
김정은. “디지털시대 공정이용 원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저작물의 창작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Monday, November 27, 2006

11/28 right of publicity 관련 저작권법A반 발표입니다.

Right of publicity


1.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의의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상품 등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와 같은 경우 그들의 이름이나 초상이 광고나 상품 등에 이용되면 광고효과나 고객흡인력이 발휘되는 정도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2.퍼블리시티권의 발달
-퍼블리시티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판례와 이에 뒤따른 이론적 검토에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 중 1953년 미국 제2항소법원의 Haelen판결이 퍼블리시티권을 주된 쟁점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Haelen 사건 :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원고(껌제조회사)가 동일한 선수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피고(라이벌 껌제조회사)를 상대로 광고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원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초상 본인만이 그 침해의 정지 등을 구할 당사자젹격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초상권의 법리에 따르는 한 원고회사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광고의 금지를 구할 자격이 없고 프로야구선수들측에서 피고를 상대로 침해정지를 구해 줄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원고회사는 초상권 등 인격권과는 별도로 경제적 권리로서 양도성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이 있고, 원고회사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야구선수들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회사를 상대로 광고의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가능한 권리의 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명·초상과 같은 인격의 일부를 그 인격과 별개로 상업화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제기되지 않거나, 법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권리인정을 위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초상의 영리목적 사용을 주로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으로 보호하여 왔다.

3.퍼블리시티권
1)초상권과의 관계
-퍼블리시티권은 앞서 언급된 성명·초상 등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모·이름·음성·동작 등 그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총체적 인성’(personal identity)의 요소에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이미 초상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 초상권이 단지 인격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상’의 범위도 초상, 성명의 범위를 넘어 생활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두 개념에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한혜숙 사건 한혜숙 v. 럭키금성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판결. : 초상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최초 사례
카달로그용 사진촬영 및 광고에만 허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 그 사진을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였는데, 종전과 달리 정신적 손해가 아닌 재산상 손해로 보고, 별도 모델료 상당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이는 초상의 영리목적 이유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존의 인격권(right of personality)또는 프라이버시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최진실 사건 최진실 v. 한미약품, 서울고등법원 2000. 5. 16. 선고 99나30444 판결. : 인기탤런트인 최진실의 초상을 광고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제약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연예인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을 상품의 광고나 표장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인정하였다.

2)프라이버시(privacy)권과의 관계
-한국계 혼혈인 미식 프로축구 스타 하인즈 워드에게 많은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몇몇 출판사에서는 벌써 그의 일생을 다룬 평전을 출판하였는데, 하인즈 워드는 그것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했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였거나 준비 중이라고 한다.
김우중 회장의 <김우중, 신화는 있다> 사건, 정몽구 회장의 <현대그룹 3대 총수 정몽구 이야기> 사건, 미국 프로야구 스타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 사건등과 같이 유명인, 즉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평전이나 리더십 연구서 등의 출판에 대해 자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의 침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우려,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 즉 공적 인물에 대한 서술, 평가는 자유스러워야 하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나, 다만 그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적 인물의 생애에 관한 서술과 그에 관한 평가를 담는 서적인 평전에서는 그 저작물의 성질상 대상자의 성명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사진(보도용으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게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애에서의 주요 사건이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더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한 평전의 저술은 그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공적 인물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 프라이버시권 보다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언론과 출판의 자유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인격권으로서 보호받는 명예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갖는 명예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외부적 평가이며, 공적 인물의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인보다 제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내용이 흥미 위주로 그 인물의 사생활에서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부분을 드러내는 등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4.퍼블리시티권의 양도
-앞서 다룬 Haelan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과 구별되어 갖는 특징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라는 데 있다.

1)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퍼블리시티권의 재산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양도할 수 있고, 양도성이 인정될 때에만 퍼블리시티권이 제대로 보호되며,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성명권, 초상권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형성된 것도 양도성을 인정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론은 퍼블리시티권의 재산성을 인정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과 함께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하는 권리로서 본인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통상의 재산권과는 달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일본은 양도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이다.

2)퍼블리시티권의 양도
-퍼블리시티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즉 제3자가 양도인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경우는 양수인이 직접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양도인이 자기의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이전되어도 인격적인 권리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초상·성명을 함부로 광고에 이용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은 양도인만이 구할 수 있다.

5.퍼블리시티권관련 판례

*제임스 딘 사건 마르커스 디 윈스로우 주니어 v. 주식회사 한화유통 등, 서울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5560 판결. : 사건 당시로부터 42년 전에 사망한 미국 유명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성명과 초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은 미국회사가 ‘제임스 딘’을 명기한 표장을 사용하여 의류제품을 제조해 온 우리나라 의류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영업하는 백화점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유명인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실제 행사하고 있는 경우나, 생전에 이를 행사함으로써 그 권리가 구체화되었다가 그 유명인이 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생전사용이 상속성의 요건임을 가정적으로 제시하였고,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후존속기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이 사건 제소 당시 사망한지 42년 되었음을 인정하고,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그 보호기간인 5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은 그 권리발생요건, 보호목적,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달 사순 사건 리차드슨-빅스 인코퍼레이티드 v. 주식회사 뷰티피플,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26339 판결(이른바, 비달 사순 사건). :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나 가수 등의 예능인, 연주가,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존재가 널리 사회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을 상품에 붙이거나 서비스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진 이러한 고객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당해 유명 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인격권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 귀속주체는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권리를 양수한 자는 그 권리에 터 잡아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금지 및 침해의 방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인격권과 별개로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 권리에 양도성이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권리인정의 근거로서 고객흡입력을 들고 있다.

*이영애 사건 이영애 v. 주식회사 도도화장품, 서울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4가합16025 판결. : 인기여배우인 원고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피고 화장품회사가 계약기간을 넘겨 원고의 초상을 광고사진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초상권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초상의 무단 사용 시, 유명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의 확실히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 권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유명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입장이 확실히 표명되었다.

*김민희 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김민희의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김민희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근 선고된 판결(은지원 v. 유용기, 수원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가단20834 판결)도 위 김민희 사건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Sunday, November 26, 2006

11월28일자료2번입니다.

ADR의 개념․종류 및 현행 전자거래법령상 규정
I. 서 론
인터넷 혁명은 18세기에 대두된 산업혁명과는 달리 가상의 사이버공간을 창출하고 시간․공간거리의 전통적 개념을 소멸시키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음향․문자․영상 등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혁명은 정보, 통신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여 2001년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추정치이다1).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전자상거래규모가 매년 두 배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 보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증대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거래에 따른 분쟁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의 발생은 전자상거래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ADR의 개념
국제상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간의 사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분쟁해결의 지연, 소송비용의 과다, 재판절차의 기술적 난해성․경직성 및 획일화, 경미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 비능률적인 법집행, 사적비밀의 누설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이러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도 비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ADR은 일반적으로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중재 및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급 성장하여 왔다. ADR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저렴하며, 분쟁해결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적이며 법조인에 대하여 덜 의존적이고 사적인 동시에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ADR, 즉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Primary Dispute Resolution(PDR) 또는 Out of court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ADR이라는 표현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ADR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재나 조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중재인 또는 조정인으로 선임되고 있으며 사법적 절차와 비슷한 진행과정을 거쳐 ADR의 사법화가 진전됨에 따라 완전히 재판을 대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내법에서와 같이 법원이 강제적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 국제통상관계에서 ADR은 일반적으로 패널절차 이외의 모든 분쟁해결제도, 즉 협의(consultation), 알선(good office), 조정(conciliation), 중개(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소송(international litigation) 등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Ⅲ. ADR의 유형과 특징
(1) ADR의 유형
ADR의 유형은 제3자의 개입여부, 개입정도 및 역할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즉, 제3자의 개입정도 및 형태에 따라 ADR은 알선, 조정, 중재, 조정-중재, 간이심리2),옴부즈만3), 법원 ADR 및 사적판결 등 다양하다. 본 고에서는 이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협상, 알선, 조정, 중재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상
협상(negotiation)이란 서로 갈등이 있는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들이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방법으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협상이 다른 ADR보다 유리한 점은 분쟁당사자가 절차의 전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분쟁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도 직접 정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며,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여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도 직접 결정한다. 협상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자치원칙’에 입각한 해결방법으로서 합의가 도출되었을 경우 합의내용이 쉽게 이행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알선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이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Moore는 “알선이란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의 쟁점들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상호적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이나 협상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4). 알선과정에서는 특히 분쟁 당사자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간의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알선은 협상과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의 일차적인 책임은 분쟁 당사자에게 달려 있으며, 제3자는 분쟁당사자간에 해결책, 화해 및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알선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에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알선은 성공률이 거의 50%정도에 이른다5).
3) 조정
조정(conciliation, mediation)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은 미래관계의 우호적인 해결을 선호할 뿐 만 아니라 중재절차 중 비용, 시간 및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하여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6). 조정은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립적 제3자 즉 조정인에게 문제의 해결을 의뢰하는 점에서는 중재와 유사하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안에 당사자중 일방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에 의한 해결은 효력이 없는 점이 중재와 다르다. 전자상거래분쟁에 관한 조정의 법적 근거는 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기본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등이 있다.
4) 중재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국제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중재는 중재절차에서 제3자(중재인이라 칭함)가 해결책을 창안할 뿐만 아니라 해결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그 해결안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한 최종 해결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중재란 남들의 다툼에 화해를 붙이되 화해를 시키기 위한 제3자의 판단에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여기서 화해란 다름 아닌 판정을 통한 설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재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있어 ‘승-승’의 결과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 ADR의 특징
ADR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방법인 소송이 번잡하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덜 권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협상, 알선, 조정 및 중재 등과 같은 ADR은 제3자의 개입여부, 개입정도 및 합의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등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협상과 알선은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합의내용에 대하여도 자율권을 주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합의내용에 대하여 보다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알선의 기본취지는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제3자의 도움을 통해 협상을 계속하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정과 중재는 제3자에 의한 해결안에 대해 보다 권위를 부여하는 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은 양당사자가 제3자의 해결안을 수락할 경우에만 강제성을 부여하고, 중재는 제3자의 해결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해결제도이다.
둘째, 제3자의 개입여부 및 권한에 차이가 있다. 협상은 제3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반면에 알선, 조정, 중재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이다. 알선은 통상 제3자로서 1인이 개입하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 등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알선과 조정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반면에, 중재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이외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셋째, 협상과 알선은 당사자가 만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심문과정을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고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시 되며, 대부분의 조정이나 중재를 행하는 기관들은 자체적인 조정규칙이나 중재규칙을 갖고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넷째, 협상과 알선은 자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섯째,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여부에 차이가 있다. 협상과 알선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대하여 전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반면에 조정과 중재는 제3자의 도움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행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1) http://www.kiec.or.kr/bbs/

2) 간이심리(Mini-Trial)란 B2B분쟁 시 판결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감정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제3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화해의 성격을 갖는 분쟁해결제도이다.

3)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특정 조직내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사항 또는 행정청에 대한 민원을 제3자가 이를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는 제도로서 북유럽에서 이용하여 온 제도이다.

4) Christopher Moore, "How Mediation Works", Lewicki, R. J., Litterer J. A., Saunders, D. M. and Minton, J. W., 「Negotiation」2nd., Irwin, Inc., 1993, p.445.

5) http://www.kcab.or.kr/

6) Kenji Tashiro, "Conciliation or Mediation during the Arbitral Proces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993, p.124.


Ⅳ. 현행 전자거래법령상 규정
전자거래기본법
[(타)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88호 시행일 2007.3.28]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3.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1)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⑥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분쟁의 조정)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요청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3.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4.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조정비용 등)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4 대통령령 제19118호]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당해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를 포함한다) 회의는 위원·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조정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분쟁조정절차)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회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의견진술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신청시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1)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원회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우수한 외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무원보수체계와는 달리 고위공무원에게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 상호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제도이다.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업무 측정이 쉬운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적용한다. 자리가 빌 때 공직 내부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충원하는데, 일부 개방형 직위는 공직 밖에서도 충원이 가능하다.
연봉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값을 매겨 일정 직위의 그룹별로 상·하한액을 정하고 연봉 범위 안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직군이나 직렬이 폐지되어 정부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성과에 따른 계약제로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권의 입김에 약한 단점이 있다.


전자상거래법 11월 28일 발표자료



REPORT
주제 : 온라인 ADR의
이점과 문제점 및 발전 과제

과 목 명 :
전자상거래법
학 과 :
법학부
학 번 :
2000035119
이 름 :
최성규
제 출 일 :
2006년 11월 26일
담당교수 :
배대헌 교수님
목 차
Ⅰ서론
Ⅱ 온라인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의 이점
1. 간이한 절차와 신속성 및 저비용
2.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
3. 적용의 유동성
4. 전자상거래 성장의 기여성
Ⅲ 전자상거래의 분재해결의 위한 온라인 ADR의 문제점
1. 온라인 ADR 중재제도의 문제점
2. 온라인 ADR 조정제도의 문제점
Ⅳ 온라인 ADR의 발전 과제
1. 접근의 편리성 확대
2. 온라인 ADR의 신뢰성 강화
3.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Ⅴ 결어
◇ 참고 문헌
Ⅰ. 서 론
분쟁의 형태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정자들은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분쟁해결기법을 개발하여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문제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나 분쟁해결방법에서는 익명성의 문제나 초 국경성의 문제 등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액의 손해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한 구제가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고 기존의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성․유연성과 사이버공간의 기술적․정보통신적 요소를 혼합한 새로운 방법의 분쟁해결제도가 요구된다. 즉 사이버공간은 독자의 문화와 기술적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이나 재판제도의 유연함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ADR은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율규범이 법률보다 효율적이며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사이버공간의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ADR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온라인 ADR의 등장은 많은 창조성이 요구되지만 사이버공간이 보다 확대되면 될수록 온라인 ADR에 대한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전자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온라인 ADR제도의 이점을 검토하고, 실제 온라인 ADR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과제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온라인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이점
국제상거래를 비롯하여 개인간의 사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면 분쟁해결의 지연, 소송비용의 과다, 재판절차의 기술적 난해성․경직성 및 획일화, 경미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의 부적합성, 비능률적인 법집행, 사적비밀의 누설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이러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도 비사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WTO출범과 디지털환경 도래로 무한경쟁시대로 대표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분쟁으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케팅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ADR(소송외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ADR은 구속력 여부, 제3자의 개입여부 및 역할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ADR을 사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유적인 해결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ADR을 “①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② 기존의 소송에 의해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 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③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ADR은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쌍방 모두 승리하는 승-승결과(win-win outcome)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해결방안 모색,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공개 절차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분쟁해결제도 등의 특징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분쟁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1. 간이한 절차와 신속성 및 저비용
간이한 절차, 신속한 해결, 저렴한 비용, 전문성 및 합의 지향성 등으로 인해 소액거래 분쟁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분쟁의 주류는 B2B,B2C1)거래로서 대부분 소액거래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2.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ADR의 기본 취지는 자체적으로 협상을 통하거나,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제3자를 통해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거래관습에 가장 적합한 ADR방법과 제3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온라인 ADR 등을 도입할 수 있다.
3. 적용의 유동성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적합하다. 소송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적용, 전문적 지식 결여 등으로 거래관습과 다른 결정을 내릴 위험이 존재하는 반면에 ADR은 당해 거래의 전문가를 통해 거래관습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법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전자상거래분쟁에 보다 적합한 분쟁해결제도이다.
4. 전자상거래 성장에 기여성
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무한경쟁의 공간이어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술, 컨텐츠, 제품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경우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발생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ADR은 이러한 취지로서 행하는 분쟁해결제도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유용성으로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분쟁형태인 도메인네임 분쟁을 기존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보다는 ADR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 분쟁을 ADR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2)
Ⅲ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의 문제점
온라인으로 ADR 분쟁해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으로 하여금 거리․시간 등의 물리적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보다 쉽고 빠르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그러한 온라인 ADR제도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1. 온라인 ADR 중재3)제도의 문제점
1) 온라인상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함”이라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체결되는 중재계약이 어떤 효력을 갖게되는가가 문제된다. 중재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체결된 온라인 중재계약은 거래 당사자의 법적권리를 제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중재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재계약 체결의 유효성 구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인터넷상에서 중재절차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중재절차와는 많은 차이를 갖기 때문에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분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중재절차를 이행하는 만큼 새로운 중재규칙의 정립이 요구된다. 즉, 새로운 사이버환경에서 적합한 중재규칙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3) 다양한 법규 중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중재와 다르게 공간과 국경의 개념이 없는 사이버환경에서는 어떤 법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명확히 해 두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ADR이 초창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이 없다.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국제적인 준거법이 없다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준거법의 부재는 온라인 ADR제도에 치명적인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온라인 중재 절차에서 사실증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증거자료는 전자문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증거물의 유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문서 음성 및 화상에 의한 참고자료가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법적으로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사이버 환경에서 분쟁 당사자와 중재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해킹에 의한 왜곡된 인증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6)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에 대한 이행의 문제이다. 중재판정은 전자문서에 의해 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데, 법원이 강제집행을 이행해야할 경우 법원의 승인 및 집행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는 국제적인 통일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2. 온라인 ADR 조정4)제도의 문제점
온라인 조정제도는 off-line에서의 조정과 유사하다. 상대적으로 더욱 간단한 절차 및 규칙, 신속한 절차진행, 낮은 비용 등의 장점 때문에 온라인환경하에서도 주된 ADR제도도 이용되고 있으나 off-line에서 보다 구비구속력․비강제성 등의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를 언제든지 끝낼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락하고 안하고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또한 당사자들이 제안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일방당사자가 그 이행을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강제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Ⅳ 온라인 ADR의 발전 과제
온라인 ADR이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적 요소들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는 크게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접근의 편리함과 온라인 ADR제도의 신뢰성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온라인 ADR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접근의 편리성 확대
1) 선택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온라인 ADR시스템에서는 분쟁해결기법 등 수많은 사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그 선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택사항 하나가 분쟁해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선택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명확한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는 단순히 “동의함”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해결시스템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온라인 ADR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을 통한 명확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3) 분쟁해결이 오프라인보다 신속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 온라인 ADR의 우위는 신속성이다. 온라인 ADR을 통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것이다. off-line과 비교하여 신속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시스템의 실효성은 반감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4) 온라인 ADR시스템의 참여가 보다 쉬어져야 한다. 이미 온라인을 통한 통신기술은 눈부시게 진보하였다. 하지만, 해결단계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ADR시스템의 특성상 분쟁 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쟁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무역에서 언어의 상이성은 분쟁해결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언어의 문제는 신속한 해결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오해를 일으켜 분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번역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ADR시스템의 운용에 적합하도록 자동적으로 번역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비용은 저렴해야 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ADR의 최대 장점은 물리적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12월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온라인 ADR 컨퍼런스에서 이구동성으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은 무료이거나 저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것은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용은 저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7) 온라인 ADR시스템은 오프라인시스템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온라인시스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는 off-line시스템과 병행되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8) 대규모의 분쟁 수용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온라인 ADR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그 수용을 할 수 없는 문제로 효과적인 운용이 될 수 없다면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수용능력 구축이 필요하다.
9) 타기관과 연관된 분쟁해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의 장점은 다른 국가 기관의 시스템과 쉽게 연관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온라인 분쟁해결기관이 연관되어 활용된다면, 온라인 ADR의 효율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2. 온라인 ADR의 신뢰성 강화
1) 당사자의 명확한 인증이 필요하다. 온라인 ADR에서의 당사자의 인증은 필수적이다.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등의 진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상에서의 분쟁해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분쟁의 해결절차에서 제공되는 각 기업의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ADR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상의 ADR에서도 분쟁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자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쟁당사자가 온라인상에서도 ADR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온라인 ADR에서도 off-line에서와 마찬가지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의 분쟁해결에서는 어떤 사항에 대한 조작을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안정성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인터넷의 초국경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내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 할 것있다. 여기서 온라인 ADR이 준비해 두어야할 특징으로서 섭외적인 분쟁에의 적합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네트워크의 활용도 이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만 국내적인 온라인 ADR의 경우에는 해외기관과의 제휴를 확보하는 것, 실효성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실제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이 다수의 해외중재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5)
Ⅴ 결어
사이버공간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성질상 법원에 의한 피해자 구제나 권리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ADR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이 취지이다. 그리고 온라인 ADR이용의 주요한 점은 소비자(이용자)간에 있어서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기본조건이고,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치사상과의 적합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이버공간상에서는 현실사회와는 다른 법적 가치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ADR은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분쟁해결에 적합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면에서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전제로서 실효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 인적․물적 담보설정이나 중재판단의 집행 용이화 등이다.
한편 온라인 ADR이 검열․자주규제단체로 변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다소 적지만, 표현행위와 인격권과의 충돌 같은 분쟁에서는 분쟁회피를 최우선시 한 나머지 이른바 온라인 ADR이 사적검열기관 또는 자주규제라는 이름의 단속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자칭 피해자의 일방적인 제소에 응해서 안이하게 정보발신을 정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일종의 사적인 제재(lynch)가 될 우려가 있다. 또는 반대로 제소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하면 구제거부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은 온라인 ADR의 역할이나 절차의 구축에 있어서 충분히 유의하여야 하며, ICANN의 분쟁해결정책과 같이 현실사회의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법도 항상 개방해 놓음으로써 강제적인 중재부탁이나 법적으로 불합리한 해결의 사실상의 강제를 피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배려를 하면 온라인 ADR은 사이버공간상에서 자치(autonomy)의 중심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온라인 ADR제도를 도입․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 A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오현석, “온라인에 의한 ADR시스템”, 「중재」, 제297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손경한,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중재」 제291호, 1999 봄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년판

Wednesday, November 22, 2006

(11/23) 저작권법 B반 발표자료

<전자출판에 있어서의 이점 및 문제점>
Ⅰ. 전자출판의 정의와 역사
1. 전자출판의 정의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조(정의)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읽거 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봤고, 자주 접하기도 하는 ‘전자출판’. 그러나 정의에 대하서는 아작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1976년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란 용어가 처음 생긴 이래, 1980년 국제 출판협회(IPA)에 전자출판 위원회(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가 설치되면서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정착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소재의 등장, 매체, 과정, 제공수단이 발달하면서 정의나 개념을 정립하는데 난항을 겪어 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전자출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도 각 정부부서나 출판학계와의 견해차가 있다. 문화관광부 등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정의는 문자, 소리, 영상 등의 정보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에 기록하고 전자매체나 광매체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마이크로 필름,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CD-ROM, CD-I, DVD 등의 저작물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본을 필한 것을 말한다.1) 또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1993년 12월 31일 개정)에 있는 유일한 전자출판물의 정의를 보면, "제2조 2항: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2) 그러나, 전자출판학계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제공할 때만 전자출판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자출판과 전자출판물을 구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전자출판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출판물을 제작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하는데 비해,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자적 형태의 출판물, 즉 종이와 인쇄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출판물"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출판의 결과물은 종이출판물과 디지털출판물로 나뉘며, 이 디지털 출판물은 다시 패키지 형과 온라인 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간단히 하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출판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3) 하지만, 이 정의에 대해선 학자마다 견해차이가 보이는데, 게이터의 정의, 국회도서관의 정의, 할러웨이의 정의, 웹스터 사전의 정의, 허창성 외의 정의가 있다.4)

(1) 게이터의 정의

게이터(D.W.Gater)에 의하면 ‘전자출판은 광대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 컴퓨터나 다른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최종 문서 형태의 출판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상황이나 개개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으나 전자출판의 본래 의미는 컴퓨터와 같은 전자적 기기를 이용하여 종이를 소재로 한 책을 편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

(2) 국회도서관보의 정의

우리나라 국회도사관보에서는 전자출판을 ‘문헌을 전자적으로 편집, 가공, 기록하고 전자적으로 표시, 전송, 제공하는 시스템, 기기, 매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일련의 과정 전부를 전자적으로 행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일부분만을 전자화하는 것도 있다6)고 정의하였다.

(3) 할러웨이의 정의

할러웨이(H. Holloway)는 첫째, 데이터베이스나 비디오텍스(Videotex)와 같이 스크린 상에 내용을 불러 낼 수 있도록 컴퓨터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인쇄 및 출판업계에서 스크린상의 출판이나 어떤 인쇄 형태로 나타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헌을 생산하는 활동을 뜻한다.7)

(4) 웹스터 사전의 정의

99년도 판 웹스터 사전에서는 ‘정보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배포되거나, 컴퓨터로 읽혀질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출판(형태)’을 전자출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자출판이 디지털 정보이어야 하고 그것이 컴퓨터에 의해 해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정의이다. ‘네트워크에 의한 배포’는 전자통신출판을, ‘컴퓨터로 읽혀질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출판’은 전자출판물을 의미한다.

(5) 허창성 외의 정의

‘기존 제작과정의 전산화에서 비롯하여 새 소재인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의 생산, 그리고 그 응용 및 변환으로 새 매체와 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 체계를 만들어 생산, 공급하는 정보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출판의 현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8)
이러한 내용의 종합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 및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편집하여, 인쇄하거나 디지털 저장매체를 통한 대량 복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배포하는 행위’이다.

2. 전자출판의 역사

종이책 출판과 다르게, 전자책 출판은 역사가 길지 않다. 그리고 전자출판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먼저,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를 살펴보면, 1976년 휴포크의 ‘도서와 잡지 출판에 끼친 컴퓨터의 영향’과 1977년에 윌리엄 디키스(W. Dijkhuis)가 미국 커뮤니케이션학회(U.S. Institute of Graphic Communication)에서 사용한 것으로, 컴퓨터 발명이 된지 30여년이 지난 1970년 중반부터 ‘전자출판’의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출판의 시작은 이보다 1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64년도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색인지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 편집을 컴퓨터화하여 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와 동시에 그레이스(GRACE)라는 전자 사진식자기를 사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색인은 종래대로 종이에 인쇄되어 우편으로 배송된 것이지만, 이것을 전자출판의 시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본다. 이후 1965년도에 영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조판이 시작됨으로써 전산사진식자 체계인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 후 1975년도에 와서야 플로피디스크에 문자를 저장하게 되었다. 컴퓨터의 계속적인 발달과 함께 컴퓨터가 출판에 이용되기 시작하자, 키스트는 1980년 국제출판협회(IPA: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에 전자출판위원회(EPC, 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가 설치될 때 그 모임에서 전자출판에 관한 용어와 정의를 내렸고, 1982년 영국에서 세계전자출판연구센터(IEPRC, International Electronic Publishing Research Center)가 생겨서 'EP(Electronic Publishing)'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자출판이란 용어가 실제로 대중화되고 전자출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애플컴퓨터 사에서 전자출판 시스템을 발표함으로 서이다. 1980년대 중반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방식의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급속히 보급되었다.(현재는 IBM-PC에서도 이러한 전자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서 DTP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인쇄물 편집용 프로그램인 페이지메이커(PageMaker)를 처음 만든 알두스(Aldus)사의 창업자인 폴 브레이너드가, 1985년 1월에 있었던 애플사의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 후 페이지메이커를 어도비(Adobe)사에서 개발과 시판에 들어가자 본격적인 전자출판 시대가 시작되었다. 허지만, 위에서 말한 전자출판은 말 그대로 단순히 ‘편집의 전산화’라는 의미였으며 ‘전자화된 출판물(전자출판물)’로 전자출판의 의미가 확대된 것은 1985년 미국 글로리어(Grolier)사에서 백과사전 CD-ROM(Compact Disk-Read Only Memory)가 개발된 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정보를 정보통신에 이용함으로서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하고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수용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일본에서 IC카드가, 1991년도에는 미국에서 CD-WORM(Write Once Read Memory)이, 2000년에는 CD-RW(CD-Read Write)가 개발되는 등, 새로운 저장매체의 등장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전자책의 발달은 1999년 초 서구에서는 종이책과 비슷한 형태로서 수록된 여러 권의 책 가운데 일고 싶은 책만 선택하여 나타나게 하는 전자책이 개발되었으며, 10월달 일본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내려 받아 휴대용 독서 단말기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이 자판기 형식으로 개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두께 3mm의 종이처럼 구부릴 수 있는 전자페이퍼가 등장하면서 점차 발전하고 있다.

Ⅱ. 전자출판의 유형

일반적으로 전자출판을 나누는 기준은 많지만, 최종결과물에 따라 종이 출판물과 디지털 출판물로 나뉘며, 디지털 출판물에는 CD-ROM, CD-I 등의 광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화된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이 기록매체 및 저장매체로 이용되는 '온라인 방식의 전자출판물'이 된다.

1. 종이책 전자출판

DTP(Desk Top Publishing)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원고의 작성에서부터 교정, 식자와 조판, 페이지 레이아웃, 사진·그림의 처리, 인쇄용 필름(film)의 출력까지 종이출판물의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일괄처리 하는 편집과정의 전산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에 컴퓨터기술이 사식(조판)과정에 도입되었다.DTP는 개인용 컴퓨터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고성능화되어 가면서 출판편집에 있어 핵심장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책의 제작과정은 필자의 워드프로세서 이용에서부터 최종단계인 인쇄와 배급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많은 출판사들이 컴퓨터와 다양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그래픽 요소가 많은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 종이책의 전자출판 범주에서의 발전은 DTP 영역뿐만 아니라, 인쇄공정까지 점차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2. 비 종이책 전자출판

비 종이책 전자출판에는 종이가 아닌 CD-ROM, CD-I 등의 디스크매체를 이용한 '패키지 전자출판물'과 PC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이 있다. 이들은 종이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막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로 가공한 다음 새로운 개념의 비 종이책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전자출판은 책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한 다음 PC통신 및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 등 통신망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자는 출판물의 내용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거나 파일로 다운(down)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온라인 전자출판은 이미 나왔던 출판물을 DB화하여 온라인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아예 종이로 된 출판물을 만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출판물을 만들어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웹진(webzine)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온라인 전자출판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출판사가 기존의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은 기존의 종이로 만든 출판물에 비해 신속성, 검색의 용이성, 보관의 편리성, 원가절감,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등의 장점이 있다.

2-1. 전자책(e-book)

전자책은 책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전용 뷰어(view)를 통해 컴퓨터나 전용단말기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온라인 전자출판의 일종이다. 즉, 전자책은 책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음악파일(MP3)처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이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특히 전자책단말기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종이책과 같이 가지고 다니며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전자책은 컨텐츠를 이북(e-book)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용 뷰어(Viewer)로, 그리고 하드웨어는 이북 단말기(e-book Device)로 부른다. 때로는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구분없이 e-book이라 일컫기도 한다. 현재 해외시장에 나와 있는 전자책은 초박막 액정표시 장치(TFT-LCD)를 써서 어두운 곳에서도 읽을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옆의 작은 버튼을 누르면 책장이 넘어가며 간단한 조작으로 색인과 자료검색을 할 수 있고, 사전이 내장되어 있어 모르는 말이 나오면 찾아볼 수도 있고, 종이책처럼 메모를 남기거나 밑줄을 그을 수도 있다. 전자책의 무게는 1kg 안팎에 불과하지만 한 번에 최대 5만 페이지, 단행본 책 200권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Ⅲ. 전자출판의 이점 및 문제점
1. 전자출판의 이점

① 멀티미디어적인 복합 표현이 가능 : 문자, 사진, 영상, 소리, 도표, 그리기 등의 작업을 자유롭게 표현 가능해졌다.
② 개체연결포함(OLE) 기능에 의한 그림이나 표의 손쉬운 변경 가능하다.
③ 컴퓨터나 단말기에 의해 화면에서 원하는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 의 출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④ 저장 정보는 디지털 화되어 있으므로 다른 전자매체와 쉽게 결합이 가능하다.
⑤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할 수 있다.
⑥ 출판물을 저장매체에 저장해둠으로써 정보의 2차 가공을 쉽게 할 수 있다.
⑦ 고밀도 디스켓이나 CD-ROM 등을 이용해 저장할 수 있어 부피도 작고, 영구보관이 가 능하다.
⑧ 검색 기능이 뛰어나며, 컴퓨터의 통신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출판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 전자출판의 단점

① 전자출판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다.
② 전자출판에 따른 컨테츠와 그에 대한 단말기의 분ㄹ균형적 발전으로 인하여 대중성의 저 하가 발생하였다.
③ 정보 소유에 있어서의 계층분화가 발생할 것이다.
④ 이점에서의 ②, ⑥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저작권의 침해우려가 높다.

Ⅳ. 앞으로의 발전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출판업계는 초창기의 기대 미치지 못하는 빈약한 실정이며, 이런 현실적 상황을 극복함에 필수적임에 따라 장기적임 계획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방향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현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전자출판물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즉,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은 일반 출판물처럼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출판권설정이 되어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재산권자가 임의로 전송권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출판권자로서는 이에 저항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판과 출판권, 출판권자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출판물의 생산에 있어서의 그 종류의 다양화 필요하다. 현재 전체 전자출판물 가운데 백과사전류와 학습참고용 교육물이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출판의 교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자출판업계의 발전에는 편집 전문가의 수적, 질적 증가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국내 몇 개의 대학에서 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가 개설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출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1/23) 7조 전자출판

1시반 수업입니다~ 클럽박스 다운받아 주세요 ^.^
http://down.clubbox.co.kr/shyksr/kvkca

교수님 시험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단 건의라고 해야될듯 싶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수업을 해왔는데 사실 각 조에서 나눠주고 배포한 자료들의 내용이 모두다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텐데요..(물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질문과 또 중요쟁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셨지만)

기말고사의 유형중 하나로..

각 주제별로 중요쟁점을 간단하게나마 수업시간 혹은 블로그 통해서 정리해주신다음 그 중요쟁점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뤘으면 합니다.

저작권법을 개인적으로 재밌고 관심을 기울여 들었지만 여전히 법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전체를 개괄하고 그 중요내용을 파악하는것이 어찌보면 저희들과 교수님의 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목적에 맞도록 이번 기말시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방식도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이번학기 저작권법을 가르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Tuesday, November 21, 2006

11월 23일 (목) 전자상거래법 발표자료

전자금융기관의 민사책임
1. 전자금융기관의 정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항)
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기관
․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④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⑥ 전자금융업자 :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또는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등을 하기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민사책임의 정의
①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應報) 및 장래에 있어서의 해악(害惡)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여 행위자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②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는 널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보통 민사책임이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제외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③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및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그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394 ·763조).
④ 민사책임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은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3.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기관 등은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계약체결 및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 접근장치의 위․변조 또는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
② 손해발생에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와 불가항력적 사유는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하며, 그 범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제4항).
④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28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은행의 면책사유(표준약관 제23조 제4항 내지 7항)
․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행에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일치를 확인하였으나 은행에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불가항력 등에 의한 거래의 지연 또는 불능에 대한 통지 ․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여 정정한 후의 통지 ․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불능된 경우에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신고된 연락처로 통지 ․ 거래처의 요청에 따른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에 대한 조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경우에 은행에 책임없는 사유로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였거나 거래처의 부주의로 거래처 관련정보가 유출된 경우
⑤ 또한 금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5항).
4. 접근장치의 분실과 도난 등의 책임
① 금융기관 등은 이용자로부터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의한 당해 접근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접근장치의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신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
②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③ 다만 접근장치의 위․변조,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안 제8조와 제9조의 규정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그 사실을 회원이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전까지의 기간내에 습득자 또는 절취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변조된 신용카드 등으로 인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회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제5항, 동 시행령 제6조의 9).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신고시점이후부터 이용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60일 이전 또는 완전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다.
5.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①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기관 등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및 결제중계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 이행보조자에 속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
②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제2항)
․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항)
③ 이러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의․과실은 금융기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된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④따라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용자는 금융기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당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2항).
⑤ 또한 이용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각종 통지를 사전 약정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3항).
6. 전자금융사고의 이용자 책임의 구체화와 관련한 시행령 제정
① 재정경제부는 올 4월 제정ㆍ공포한 전자금융거래법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해킹,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 사고 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고의ㆍ중대한 과실'의 범위 등을 구체화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
②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 제공 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금융거래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ㆍ전자식카드 등을 누설ㆍ노출ㆍ방치할 때 해당한다.
- 이용자 책임 부담 범위는 금융기관과 첨예한 논란을 벌인 사안이다.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③ 시행령 제정안은 또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했다. 이를테면 전자자금이체는 30억원, 직불ㆍ선불 전자지급수단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 10억원, 결제대금예치 10억원, 전자고지수납 5억원 등이다.
④ 이와 함께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 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의 선불카드의 최고발행한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제한했다.
7. 인터넷 뱅킹 가입때 과실로 고객정보유출 예금주 피해시 금융기관에도 책임(2003)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판결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할 당시 정보가 유출돼 예금주가 아닌 사람에게 예금이 지급됐다면 금융기관이 약관에 따라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과실이 없더라도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농업협동조합광화문지점 직원 하모씨를 통해 예금계좌를 개설했지만 하씨가 김씨의 전자금융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번호와 보안카드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김모씨에게 알려준 뒤 김씨가 이를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예금 8천만원을 인출해가자 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1일 김모씨가 농업협동중앙회 등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3가합88474)에서 "잘못 지급된 예금 8천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신청단계에서 금융기관의 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달라서 자금이체가 순간적으로 이뤄지며 이에 대해 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선 자금이체시 사정뿐 아니라 폰뱅킹 등록 등 전자금융거래 신청단계 등 그 이전의 제반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의 예금거래 신청단계부터 원고를 속여 전자금융신청을 하게 만들고 예금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제3자와 공모해 비밀번호 등을 유출시켜 예금을 인출하게 한 사실을 보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 농협중앙회의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8. 전자금융기관의 책임의 경감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추진
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1.1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 추진사항은 '05.9월 발표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서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던 사항임
② 추진배경
․ IT기술의 발전,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보급 환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발생 개연성도 증가
- IT기술의 발전,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보급 환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발생 개연성도 증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 증가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비밀번호 위․변조 등 각종 사고발생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 이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 금융회사들이 해킹 등 전자적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전망
․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및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경우, 고객들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들도 궁극적으로 사고발생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주요내용
․ 금융보안전담기구를 통한 해킹 대응 강화
- 주요 기능은 각종 해킹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금융회사에 대응방안 자문, 금융회사들이 채택할 정보보호제품의 적합성 테스트 및 자문, 금융회사 OTP 통합인증센터 운영 및 관리 등임
․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급 활성화
- OTP(One Time Password): 전자금융거래시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의 보안카드와 달리, 거래시마다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해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시스템
- 현재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시 사용하고 있는 보안카드는 한정된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함에 따라, 해킹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 내포
-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안카드를 OTP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나, 고객들이 거래 금융회사별로 OTP를 구입·소지하여야 함에 따른 불편과 구입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앞으로, 금융보안연구원이 출범하면 산하에 OTP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여 운용할 예정이므로, 고객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OTP만 소지하면 다수의 금융회사와 거래 가능할 전망
․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 시행
․ 전자금융 관련 감독법규의 정비
9. 전자금융거래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차등화 제도의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보안수준별로 1일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을 차등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고객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통합인증센터가 가동되는 내년 5월경부터 3단계의 보안등급에 따라 1회 또는 1일 거래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각각 다르게 제한받게 된다.
- 1등급 보안체계로 거래를 하는 이는 1회 1억원, 1일 5억원의 거래한도를 적용받게 되고 그 이하 등급은 한도가 낮아진다. 법인의 경우 한도는 그대로 적용받지만 1등급 보안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OTP 발생기를 이용하거나 HSM(Hardware Security Module) 방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활용을 병행하는 고객은 1등급으로 분류된다. 보안카드와 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를 활용하는 고객은 2등급, 보안카드만 이용하는 고객은 3등급으로 분류돼 더 낮은 한도의 거래액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OTP 보급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는 12월 중 금융보안연구원을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OTP 통합인증센터를 내년 5월경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통해 고객들이 거래 금융회사별로 OTP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고, 하나의 OTP만으로 다수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해 지난달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금융보안연구원은 ▲각종 해킹정보 수집·분석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자문 ▲금융회사들이 채택할 정보보호제품의 적합성 테스트 ▲OTP 통합인증센터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현재 HSBC은행이 세계 금융이용자에게 약 2억개의 OTP를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에선 9개 은행이 약 30만개를 발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OTP 구입비용이 1개당 1만4천원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개인 고객들에 보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주요인.
- 이에 대해 금감원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OTP 통합인증센터가 구축되면 개인고객들에게 받는 비용을 1만2천원 정도까지 낮출 계획"이라며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의 도입과 함께 1등급 보안수준상 거래한도를 활용해야 할 고객이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OTP 보급은 적잖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말 현재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비율은 건수 기준 77.2%를 차지했다. 증권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60.5%를 기록했다.
전자금융사고는 지난 2004년 12건(1억9천100만원), 지난해 11건(4억1천100만원)이 각각 발생했다.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 환경의 개선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문화·지능화된 전자금융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비밀번호 위·변조 등 각종 사고발생 시 개인고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오는 12월까지 제정하고, 금융회사들이 이 법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Monday, November 20, 2006

11/21 오후반 발표자료 <출판권>

<출판권과 저작권의 관계, 출판권자의 권리, 의무>
Ⅰ. 槪設
1. 출판의 의의

〔저작권법 제54조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술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판에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복제, 배포권이 작용하게 되므로 원래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이러한 출판의 권능을 출판사등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계약실무상 출판계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출판자가 복제, 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복제, 배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출판권설정계약과 출판허락계약의 두 가지유형이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고, 이외에도 일본에서 유래된 매절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한다.

2. 출판과 관련된 계약의 종류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法 41①)저작재산권에는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복제, 배포권을 비롯하여 방송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출판자는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게 된다.

(2) 복제권, 배포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여러 지분적 권능 중 복제권과 배포권만을 출판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다. 즉 저작재산권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양도계약을 하는 것이다.

(3) 출판허락계약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출판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출판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복제, 배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는 비배타적 출판허락계약과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허락을 받은 자만이 출판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배타적 출판허락계약이 있다. 전자의 경우 배타성이 없으므로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배타성이 존재하므로 제3자의 출판행위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타성에 관한 약정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출판자가 직접 제3자의 출판행위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4)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은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다. 이제 앞으로 말할 출판권은 바로 이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출판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 제3장의 ‘출판권’을 흔히 설정출판권이라고 부른다. 이 계약으로 출판자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출판의무(法 55)를 부담하게 된다.

3. 매절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대가는 판쇄 및 부수에 따라서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방식이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매절이라는 것은 책 판매량과 상관없이 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한번에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계에서는 출판계약시 그 대가를 인세제가 아닌 원고료형태로 한번에 미리 지급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하여 매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며, 특히 번역출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판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로는 매절이라는 이름으로 출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앞서 말한 계약들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서울지법 1994.6.1 선고 94카합3724 판결)는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입장이 없는 한 저작권양도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Ⅱ. 출판권
1. 의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法 54①).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게 되고, 그로부터 출판자는 출판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출판권은 민법상 용익물권과 같이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다.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출판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설정출판자는 그 출판행위의 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설정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복제권 및 배포권과도 다르다.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法 54③).

2. 출판허락계약과의 구별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일반거래계에서는 출판권을 획득하였다고 하며 출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의 출판권의 법적 성질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채권적권리이거나, 저작재산권이 지분권으로서 복제권과 배포권이므로 저작권법 제54조에서 말하는 출판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러므로 결국 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3. 출판권의 내용, 존속기간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法54②). ‘원작 그대로’라 함은 개작이나 번역 등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오자, 탈자 등이나 맞춤법이 틀린 것은 수정하여 출판할 수 있다고 본다. 원저작물과 그에 대한 번역저작물이 있는 경우, 번역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번역물의 저작자이지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다.
복제권과 출판권은 각각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복제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양자간에 경합이 생기고, 복제권자는 그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3자의 무단출판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복제권자와 설정출판권자는 자기의 복제권 및 출판권에 기하여 각각 침해정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法 57①).출판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출판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출판권존속기간중 복제권자에게 그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원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다(法 59).

4. 출판권의 양도, 제한, 등록 등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法
60①). 복제권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設도 있으나, 동의 없는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나 질권설정을 받은 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저작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는 출판자의 동의 없는 양도, 질권 설정으로 출판권자에게 출판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출판권자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어야 할 것이다.
출판권도 저작재산권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法 22)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法 23)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法 24)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法 25)
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法 27)
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法 28)
⑦ 시험문제로서의 복제(法 29)
⑧ 점자에 의한 복제(法 30)
⑨ 공개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복제(法 32②)
⑩ 미술저작물의 판매에 수반하는 복제(法 32③)

출판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法 60③, 52, 53).

5. 출판권의 소멸

출판권은 포기, 설정계약의 해제, 혼동 등 일반적인 소멸원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① 설정행위에서 약정한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설정출판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복제권자로부터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받은 경우
④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등 설정출판권의 母權이 소멸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출판권이 소멸된 경우 출판권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이므로 모권인 저작재산권에 흡수되며, 출판권자는 더 이상 그 저작물의 복제, 배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판물의 배포를 허용함으로써 출판권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적인 낭비를 예방하도록 예외를 인정한다(法 59).

①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② 출판권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法 57②)

Ⅲ. 출판권자의 의무
1.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가 있다. 즉 원저작물을 개작, 수정해서는 아니 되나, 명백한 오자나 탈자를 바로잡는 경우는 허용된다.

2.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法 55①). 출판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제권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고, 기간 경과시 출판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法 58①)

3. 계속출판할 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法 55②). 출판권자가 계속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복제권자는 6월 이상이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4. 복제권자 표지의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각 출판물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法 55③). 이 의무는 구 저작권법 제 48조 제 2항의 ‘검인첩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과거엔ㄴ 강행규정이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검인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재판통지의무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法 56②). 그러나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91가합47869 판결-“태백산맥” 사건) 중에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도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출판권설정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Ⅳ. 저작자, 저작권자의 권리
1. 저작자사후의 권리

복제권자는 출판권존속기간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판권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法 57②).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출판권설정계약에서 특약으로 이 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 단, 저작자의 사망 후에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본 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출판권 소멸통고권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9월 이내의 출판의무 또는 계속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法 58①). 그리고 복제권자는 출판건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法 58②). 소멸통고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복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판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복제권자의 출판소멸통고시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法 58③). 이 경우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法 58④).

3. 수정, 증감권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法 56①). 이 권리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적극적인 측면인 내용변경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되지 않으며 저작자가 사망하여도 유족들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저작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이다. 이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판권자에게는 재판통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Ⅴ. 출판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출판권은 준물권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제3자가 무단으로 출판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자기의 권리에 기해 침해의 정지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손해액 추정(法 93), 부정복제물의 부수추정(法 94①)규정을 두고 있다.

2. 형사적 구제

출판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적 권리 이므로 이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를 상대로 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法 98①, 102본문), 출판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된다(法 101).




<참고문헌>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영사. 2006. p 290~295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0. p 394~408
권영상. “매절”. 한국저작권논문선집(Ⅱ).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p 289

(11/21) 7조 출판권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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